코로나19 관련 390

코로나19 관련 서식 2022.4.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 검 사 의 뢰 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 접수일자: 20 . . . 의뢰시설 사회복지시설명칭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전화번호 입소예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소(예정)일 대상자 유형 [ ]1.노인 [ ]2.장애인 [ ]3.정신 검사 시기 [ ]입소시 [ ] 입소 후 3일차 유의사항 1. 의뢰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여야 하며, 동 진단검사의뢰서 발급일 당시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여야 합니다. 2.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3. 대상자 유형은 각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

코로나19 관련 2022.04.19

[동시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관련 질의응답임22.4.20

[동시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관련 질의응답임22.4.20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79 동시검사 적용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로 의사가 동시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입원, 외래 불문) (예시1) 37.7도의 열과 인후통이 있어 선별진료소로 내원 (예시2) 기저질환으로 입원 중 갑작스러운 38도 이상의 고열 발생 (예시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 발생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6, 고시 제2022-37호 연번 79 80 동시검사 가능한 시기는? ❍ 인플루엔자주의보나 그에 준하는 기간으로 발표된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

코로나19 관련 2022.04.18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22.4.20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 [별첨2] 응급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흐름도 참고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65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한가요?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에서 정한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1-21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64 66 연번 65의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

코로나19 관련 2022.04.18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2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48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 2단계(개별 검사) 에서 최종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및 환자분류는?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2단계(개별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 중 최종 양성자는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확진환자로 신고하며, 음성자에 대한 감염병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6,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7, 고시 제2022-37호 연번 48 49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실시시 입원·외래, 연령, 보험자격, 종별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 을 별도로 적용하는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

코로나19 관련 2022.04.18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22.4.20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 질의응답 연번별 관련 내용 관련 내용 해당 연번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 24,25,26,27,28,29,39 ·병원급 입원(예정)환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30,31,32,33,34,35,36,37,38,39,59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40,41,42,43,44,45,46 ·취합검사 관련 17,18,19,20,47,48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 21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관련 49,51,58-7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내원하여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관련 52,53,54,55,56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 추가..

코로나19 관련 2022.04.18

2022-93,94호 관련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

[붙임] 관련 질의 응답 ※ 금번 개정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코로나19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타법령 (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입원(예정)시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보험급여과-46호, ’22.1.4.)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검사 실시 전 환자 에게 비용부담, 검사방법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

코로나19 관련 2022.04.18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 94호(2022.4.15.), 2022.4.20. 시행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 94호(2022.4.15.), 2022.4.20. 시행 -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호(2020.2.6.), 고시 2020-95호(2020.5.12.), 고시 2020-106호(2020.5.27.), 고시 2020-151호(2020.7.16.), 고시 2020-167호(2020.7.30.), 고시 2020-205호(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호(2020.11.13.), 고시 2020-288호, 289호 및 290호(2020.12.11.), 고시 제2021-122호(2021.4.23.), 고시 제2021-217호(2021.8...

코로나19 관련 2022.04.18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4-15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4-15 보험급여과-1971호(2022.04.1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30(2022.3.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안내"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관련하여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함을 안내드리며,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당초) 2022.3.14. ~ 2022.4.17. → (변경) 2022.3.14. ~ 2022.4.24. ※ 문의안내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

코로나19 관련 2022.04.15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4-14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4-14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71호(2022.4.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정정)”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68호(2022.4.14.)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드립니다. * 2022. 4. 4.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①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1525 - 응급실 수가 관련 ☎ 033..

코로나19 관련 2022.04.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수정 안내22.4.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수정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3645(2022.4.1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기 배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중 일부 수정사항을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 내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결과 확진인정 기간 연장 - (기존) '22.3.14.~'22.4.13. → (변경) '22.3.14.~'22.5.13. 붙임 1.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_개정전후대비표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확진인정 연장 관련)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1. 사례 정의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

코로나19 관련 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