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증도에 따른 병상 배정 원칙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사고수습본부-12986(2022.3.18.)
2.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배정환자 증가로 전담치료병상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바,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2판)」상 '병상 배정 원칙'이
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2.3.21.(월)
○ 개정사항: 대응지침 27~28p
현행 | 개정안 |
다 . 병상 배정 원칙 ○ 확진자의 중증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병상 배정 원칙을 적용하되, 코로나 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외에 동반된 기저 질환 및 신체적 문제의 중증도와 긴급 성(예. 응급 분만, 급성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중증 외상, 응급 수술, 위장관 출혈 등)을 고려하여 병상을 배정함 - (무증상·경증) 거주요인 등에 따라 재택이 불가능할 경우 생활치료센터 배정 - (중등도) 감염병 전담병원 - (중증 이상) 중환자 치료가능 병상에 배정 ▶ 병상 배정 시에는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뿐만 아니라 동반된 기저질환 및 신체적 문제의 중증도와 긴급성(예. 응급 분만, 급성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중증 외상, 응급 수술, 위장관 출혈 등)을 고려함. 다만, 코로나19 증상 외의 사유로 병상을 배정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는 즉시 전원·전실 조치 하도록 함(재원기간 최대 7일)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2. 확진환자 격리해제 / 가 .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 적용 (p.38)) |
다 . 병상 배정 원칙 ○ 확진자 코로나 19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배정 원칙을 우선 적용함 . 단 , 중증 병상 가동 상황에 따라 중증 환자라도 치료 및 처치 요 구도가 낮을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배정될 수 있음 - (무증상·경증) 거주요인 등에 따라 재택이 불가능할 경우 생활치료센터 배정 - (중등도) 감염병 전담병원 - (중증 이상) 중환자 치료가능 병상에 배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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