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3-23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03호(2022.3.2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관련
질의응답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보험급여과-839호)
* 특히, 3.14.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확진환자로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유증상자 및 의사 소견에 따른
코로나19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호, 2022.03.13.)
이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함
※ 관련 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 코로나19 재택치료수가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8,1522,1525,1519,1507,1511,1517)
-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행위 관련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1541,1543)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문의 :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9, 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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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1. 관련
가.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839호, 2022.2.1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방대본-9435호, 2022.3.12.)
다.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호,
2022.3.13.)
2.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 실시 중인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 코
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
용이 가능함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보험급여과-839호)
* 특히, 3.14.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의 진
찰·판단에 따라 확진환자로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유증상자 및 의사 소견
에 따른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호,
2022.03.13.) 이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함
붙임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시 후속절차 추가 질의답변 1부. 끝.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3/22
송서현 조영대 이중규
시행 보험급여과-1503 2022.03.22. 전번 044-202-2737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시 후속절차 추가 질의·답변 |
연 번 | 질 의 | 답 변 |
7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에 따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결과 양성 판정 직후, 원내처방·조제한 경구약제비 본인부담 지원이 가능한지?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판정직후, 코로나19증상관련 원내처방·조제한 경구 약제비에 대하여 원외처방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 합니다. ○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 지원이 되지 않는 진찰료 등 관련 명세서와 분리하여 청구하며, 원내처방·조제한 경구약제관련 가-11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 해당 수가에 대한 산정지침, 급여기준 등을 준수 하는 경우 청구가능 ○ 코로나19 원내처방·조제 명세서의 특정내역 기재란에 아래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 아 래 - 1.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하여 청구함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2.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원내처방· 조제시 MX999(기타내역)란에 ‘경구치료제’를 기재하여 청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른 경구치료제 ** 기타내역 MX999에 기재 할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줄을 달리하여 기재 |
【 관련예시- 원내경구 처방·조제시 】 ※ 고혈압과 코로나19관련으로 원내경구약제 조제·투약한 경우 |
서식 | 구분 | 진료내역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비 고 |
외래 | 명세서 1 |
외래 진료비 (진찰료, 신속항원검사, 고혈압 약제비, 주사제) |
- | 【고혈압 관련 조제·투약】 - 고혈압관련 약제비+조제료* *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외래 환자 조제‧복약지도료 |
명세서 2 |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팍스로비드 포함된 경우) |
① MT043란: “3/02” 기재 ② MX999란: “H/재택치료” 기재 ③ MX999란: “경구치료제” 기재 |
【코로나19관련 조제·투약】 - 코로나19관련 약제비+ 조제료* *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 단, 팍스로비드 약제는 청구하지 않음 |
|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팍스로비드 포함 안된 경우) |
① MT043란: “3/02” 기재 ② MX999란: “H/재택치료” 기재 |
8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결과가 양성 판정되어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는 코로나19증상 관련 원외처방시 청구 명세서 작성방법은 ? |
○ 기 안내된 코로나19증상 관련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청구명세서는 진찰료 등 외래진료 내역(본인부담금 미지원내용)과 원외처방내역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청구 합니다 ○ 코로나19 원외처방시 처방전(의료기관) 및 청구명세서(약국)에 아래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 아 래 - 1. 의료기관은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 재택치료”를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하고, 해당 원외처방 내역만 분리하여 명세서 특정 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하여 청구함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2. 약국은 특정내역기재란에 ①특정내역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3/02”, ②기타내역 MX999 : “H/재택치료”를 기재하여 청구함 - 다만,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조제시 ①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 MX999 : 코로나19확진, ②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처방조제 → MX999 : 경구치료제”를 기재하여 청구함 * 기타내역 MX999에 기재 할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줄을 달리하여 기재 |
【 관련예시- 원외처방시 】 ① 의료기관 (타질환과 코로나19관련으로 원외처방하는 경우) ② 약국 |
청구명세서 | 처방전 | |||||
서식 | 구분 | 진료내역 | 특정내역 기재란 |
구분 | 내역 | 기재사항 |
외래 | 명세서 1 |
외래 진료비 (진찰료, 신속항원 검사 등) |
- | 처방전 1 | 타 질환 약제 | - |
명세서 2 |
코로나19 관련 약제 처방내역 |
① MT043란: “3/02” 기재 ② MX999란: “H/재택치료” 기재 |
처방전2 | 코로나19 관련 경구약제 |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
구분 | 특정내역기재란 | 비고 |
명세서 1 |
① MT043란: “3/02” 기재 ② MX999란: “H/재택치료” 기재 ③ MX999란: “경구치료제” 기재 ④ MX999란: “코로나19확진” 기재 |
- ③은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조제시 추가 기재 - ④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시 추가 기재 |
9 |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내역과 비지원 진료내역 명세서를 각각 작성·청구 시, 내원 일수와 요양급여일수 기재 방법은? |
○ 분리 작성한 명세서의 요양급여일수 와 내원일수는 각각의 해당하는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10 |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의 본인 일부부담금 및 청구액 작성방법은? |
○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더라도 명세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법정 본인 부담률에 따른 ‘공단청구액’과 ‘본인일부 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11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판정된 경우 , 동일 의료기관에서 당일 재택치료 전화 상담·처방(의료상담 센터형포함)관련 수가를 산정 가능 한지?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1장기본 진료료[산정지침]을 반영하여, 신속항원 검사(전문가용)와 진찰료 산정한 당일에 재택치료 환자에게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 센터형 포함)관련 수가는 산정 할 수 없고,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 합니다 ○ 다만,만 11세 이하 재택치료 환자대상 으로 재택치료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포함)관련 수가는 1일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관련예시 - 신속항원검사 확진 당일 재택 전화상담 처방하는 경우 】 ※ 단, 명세서2와 명세서3은 통합 또는 분리작성 가능 |
청구명세서 | 처방전 | |||||
구분 | 명세서 | 진료내역 | 특정내역 기재란 |
구분 | 내역 | 기재 사항 |
3/15 외래 |
명세서 1 |
외래 진료비 (진찰료, 신속 항원검사 등) |
- | - | - | - |
명세서 2 |
코로나19 관련 경구약제 처방내역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 |
① MT043란: “3/02” 기재 ② MX999란: “H/재택치료” 기재 |
처방전1 | 코로나19 관련 경구 약제 |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
|
3/15 재택 |
명세서3 |
코로나19 관련 원외처방 |
① MT043란: “3/02” 기재 ② MX999란: “H/재택치료” 기재 |
처방전2 | 코로나19 관련 경구 약제 |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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