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3-23

야국화 2022. 3. 24. 12:0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3-23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03호(2022.3.2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관련
    질의응답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보험급여과-839호)
  * 특히, 3.14.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확진환자로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유증상자 및 의사 소견에 따른

    코로나19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호, 2022.03.13.)

  이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함


※ 관련 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 코로나19 재택치료수가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8,1522,1525,1519,1507,1511,1517)
-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행위 관련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1541,1543)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문의 :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9, 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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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1. 관련
가.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839호, 2022.2.1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방대본-9435호, 2022.3.12.)
다.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호,
2022.3.13.)
2.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 실시 중인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 코
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
용이 가능함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보험급여과-839호)
* 특히, 3.14.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의 진
찰·판단에 따라 확진환자로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유증상자 및 의사 소견
에 따른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호,
2022.03.13.) 이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함
붙임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시 후속절차 추가 질의답변 1부. 끝.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3/22
송서현 조영대 이중규
시행 보험급여과-1503 2022.03.22.   전번 044-202-2737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시 후속절차  추가 질의·답변
연 번 질 의 답 변


7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지침
에 따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결과
양성 판정 직후
,

원내처방·조제한
경구약제비
본인부담
지원이 가능한지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판정
직후, 코로나19증상관련 원내처방·조제한
경구 약제비에 대하여 원외처방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 합니다
.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 지원이 되지
않는 진찰료 등 관련 명세서와 분리하여 청구하며
,
원내처방·조제한 경구약제관련 가-11.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 해당 수가에 대한 산정지침, 급여기준 등을 준수
하는 경우 청구가능


코로나19 원내처방·조제 명세서의 특정내역
기재란에
아래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 아 래 -
 1.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MT043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하여 청구함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2.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원내처방·
조제시 MX999(기타내역)란에 경구치료제를 기재하여
청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른 경구치료제

** 기타내역 MX999에 기재 할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줄을 달리하여 기재
관련예시- 원내경구 처방·조제시
고혈압과 로나19관련으로 원내경구약제 조제·투약한 경우
서식 구분 진료내역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비 고
외래 명세서
1
외래 진료비
(진찰료, 신속항원검사,
고혈압 약제비, 주사제)
- 고혈압 관련 조제·투약
 - 고혈압관련 약제비+조제료*
 *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외래 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명세서
2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팍스로비드
포함된 경우
)
MT043:
“3/02” 기재
MX999:
“H/재택치료기재
MX999:
경구치료제기재
코로나19관련 조제·투약
- 코로나19관련 약제비+ 조제료
*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 팍스로비드 약제는
청구하지 않음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팍스로비드 포함
안된 경우
)
MT043:
“3/02” 기재
MX999:
“H/재택치료기재


8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결과가
양성
판정되어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는
코로나
19증상
관련 원외처방

청구

명세서
작성방법은
?
기 안내된 코로나19증상 관련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청구
명세서는 진찰료 등 외래진료
내역
(본인부담금 미지원내용)과 원외처방내역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청구 합니다


코로나19 원외처방시 처방전(의료기관)
청구명세서
(약국)아래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 아 래 -
 1. 의료기관은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 재택치료를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하고,
해당 원외처방 내역만 분리하여 명세서 특정
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MT043MX999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하여 청구함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2. 약국은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MT043
(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3/02”,
기타내역 MX999 : “H/재택치료를 기재하여
청구함


 - 다만,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조제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MX999 : 코로나19확진,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처방조제
MX999 : 경구치료제를 기재하여 청구함


 * 기타내역 MX999에 기재 할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 줄을 달리하여 기재
관련예시- 원외처방시
 의료기관 (타질환과 코로나19관련으로
원외처방하는 경우)

 약국
청구명세서 처방전
서식 구분 진료내역 특정내역
기재란
구분 내역 기재사항
외래 명세서
1
외래 진료비
(진찰료, 신속항원
검사 등)
- 처방전 1 타 질환 약제 -
명세서
2
코로나19 관련
약제 처방내역
MT043:
“3/02” 기재

MX999:
“H/재택치료
기재
처방전2 코로나19 관련
경구약제
조제 시
참고사항
란에
“H/재택치료
기재
구분 특정내역기재란 비고
명세서
1
MT043: “3/02” 기재
MX999: “H/재택치료기재
MX999: “경구치료제기재
MX999: “코로나19확진기재
- 은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조제시 추가 기재

- 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시
     추가 기재


9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
내역과
비지원 진료내역
명세서를
각각 작성
·구 시, 내원
일수와 요양
급여일수
기재 방법은
?
분리 작성한 명세서의 요양급여일수
와 내원일수는
각각의 해당하는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10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의
본인
일부부담금
및 청구액
작성방법은
?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더라도
명세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법정 본인
부담률에 따른 공단청구액본인일부
부담금
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11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판정된 경우
, 동일 의료기관에서
당일 재택치료 전화
상담
·처방(의료상담
센터형
포함)관련
수가를 산정 가능
한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1편제2부제1장기본
진료료
[산정지침] 반영하여, 신속항원
검사
(전문가용)와 진찰료 산정한 당일에
재택
치료 환자에게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
센터형 포함
)련 수가는 산정 할 수 없고,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 합니다


다만,11세 이하 재택치료 환자대상
으로 재택치료전화상담
·처방을 제공한 경우,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포함
)관련 수가는 1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예시
- 신속항원검사 확진 당일 재택 전화상담 처방하는 경우
, 명세서2와 명세서3은 통합 또는 분리작성 가능
 
청구명세서 처방전
구분 명세서 진료내역 특정내역
기재란
구분 내역 기재
사항
3/15
외래









명세서
1
외래 진료비
(진찰료, 신속
항원검사 등
)
- - - -
명세서
2



코로나19 관련
경구약제
처방내역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
)
MT043:
“3/02” 기재

MX999:
“H/재택치료
기재
처방전1 코로나19
관련 경구
약제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기재
3/15
재택



명세서3





코로나19 관련
원외처방




MT043:
“3/02” 기재

MX999:
“H/재택치료
기재
처방전2 코로나19
관련 경구
약제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