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 (2022. 3. 24.)
수 신 : 코로나19 준-중환자병상 운영 병원장, 감염병전담병원(거점병원, 전담요양병원 포함) 병원장 발 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제 목 : 코로나19 확진환자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 입력 사항 안내(격리해제 부적격 항목) |
1.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애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2.3.23.(수)부터 심평원의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 시스템에 ‘격리해제 부적격’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항목의 입력 대상자 및 입력 방법을 다시 안내드리니, 기준에 맞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항목) 격리해제 부적격
ㅇ 입력 대상자
- 코로나치료 종료하여 퇴원했거나 재택치료 중에 격리해제일 경과후 코로나증상이 악화되어
지자체(보건소, 시도 병상배정반)에서 ‘격리해제 취소’하고 병상을 배정하여 입원하는 경우
- 코로나 병상에 입원중인 환자 중,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지자체의 ‘격리해제 취소’ 또는
‘격리 연장’ 통보를 받아 격리해제일 이후까지 입원하는 경우
ㅇ (입력방법) ‘격리해제 취소’ 또는 ‘격리해제 연장’을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만 입력
(해당되는 경우 통보받은 날짜 입력 필수)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mwbed@korea.kr)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수신처 : 코로나19 준-중환자병상 운영 병원장, 감염병전담병원(거점병원, 전담요양병원 포함)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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