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 관련 변경 기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3-24

야국화 2022. 3. 25. 17:20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 관련 변경 기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3-24

가.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826호(2022.3.14.) “재택치료 집중
관리의료기관 지정 관련 변경 기준 안내”


나. 위와 관련,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 관련 변경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6-1판)」및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전까지 본 문서의 변경 내용을 적용하여,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현 행 변 경
. 병원급 내과계열(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우선)
진료과가 상근하고 있을 것





.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
을 구성하되
, 환자 150명당 최소 의사 1~2,
전담간호사 3~5명 배정 권고


. 병원급 내과계열(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우선)
진료과가 상근하고 있을 것 (권고 사항)

지역 및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 치료팀을
구성하되
, 환자 150명당 최소 의사 1~2,
(
전담)간호사 3~5명 배정 권고

지역 및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붙임> 집중관리의료기관 인력 및 시설 요건

 

. 행정사항

[1] 재택치료 의료기관 지정시 고려사항

(인력 및 시설) 대상자 규모를 고려하여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위한

    전담인력과 시설을 구비

 

<인력 및 시설 요건(안)>

(현행)

구분 세부내용
의사 병원급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운영경험이 있는 경우 우선 지정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 병원을 우선 지정
내과계열(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우선) 진료과가 상근하고 있을 것
의원급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 또는 중증 호흡기감염병(폐렴 등) 진료 경험 필수
해당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선정
- 1순위: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2순위: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원 참여 가능
인력 세부 요건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하되, 환자 150명당 최소 의사 1~2, 전담간호사 3~5명 배정 권고
24시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력 체계를 구성·운영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의료인이 상시 근무)
행정업무 담당직원 지정
시설 필수 재택치료 의료기관 운영 장소 지정 (운영센터 사무실)
권고 진료 후 환자 입원 또는 이송 결정시 대기할 수 있는 격리실 지정
EMR 및 처방전 전송 시스템 구축
소아과 전문의 24시간 상담 시스템 구축
환자 악화 시 진료할 수 있는 진료구역 지정 (외래 또는 응급실 구역)
(변경)

아래의 의사, 인력세부요건, 시설 요건은 권고사항으로 지역 및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구분 세부내용
의사 병원급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운영경험이 있는 경우 우선 지정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 병원을 우선 지정
내과계열(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우선) 진료과가 상근하고 있을 것(권고사항)
의원급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 또는 중증 호흡기감염병(폐렴 등) 진료 경험 필수
해당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선정(권고사항)
- 1순위: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2순위: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원 참여 가능
인력
세부
요건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하되, 환자 150명당 최소 의사 1~2,
(전담)간호사 3~5명 배정 권고

24시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력 체계를 구성·운영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의료인이 상시 근무
)

행정업무 담당직원 지정
시설 필수 재택치료 의료기관 운영 장소 지정 (운영센터 사무실)
권고 진료 후 환자 입원 또는 이송 결정시 대기할 수 있는 격리실 지정
EMR 및 처방전 전송 시스템 구축
소아과 전문의 24시간 상담 시스템 구축
환자 악화 시 진료할 수 있는 진료구역 지정 (외래 또는 응급실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