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 관련 변경 기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3-24
가.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826호(2022.3.14.) “재택치료 집중
관리의료기관 지정 관련 변경 기준 안내”
나. 위와 관련,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 관련 변경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6-1판)」및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전까지 본 문서의 변경 내용을 적용하여,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현 행 | 변 경 |
가. 병원급 내과계열(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우선) 진료과가 상근하고 있을 것 나.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 을 구성하되, 환자 15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 배정 권고 |
가. 병원급 내과계열(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우선) 진료과가 상근하고 있을 것 (권고 사항) ※ 지역 및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나.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 치료팀을 구성하되, 환자 15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 배정 권고 ※ 지역 및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붙임> 집중관리의료기관 인력 및 시설 요건
Ⅳ. 행정사항 |
[1] 재택치료 의료기관 지정시 고려사항
① (인력 및 시설) 대상자 규모를 고려하여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위한
전담인력과 시설을 구비
<인력 및 시설 요건(안)>
(현행)
구분 | 세부내용 | |
의사 | 병원급 | ‣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운영경험이 있는 경우 우선 지정 ‣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 병원을 우선 지정 ‣ 내과계열(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우선) 진료과가 상근하고 있을 것 |
의원급 | ‣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 또는 중증 호흡기감염병(폐렴 등) 진료 경험 필수 ‣ 해당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선정 - 1순위: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2순위: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 ‣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원 참여 가능 |
|
인력 세부 요건 | ‣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하되, 환자 15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 배정 권고 ‣ 24시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력 체계를 구성·운영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의료인이 상시 근무) ‣ 행정업무 담당직원 지정 |
|
시설 | 필수 | ‣ 재택치료 의료기관 운영 장소 지정 (운영센터 사무실) |
권고 | ‣ 진료 후 환자 입원 또는 이송 결정시 대기할 수 있는 격리실 지정 ‣ EMR 및 처방전 전송 시스템 구축 ‣ 소아과 전문의 24시간 상담 시스템 구축 ‣ 환자 악화 시 진료할 수 있는 진료구역 지정 (외래 또는 응급실 구역) |
(변경)
※아래의 의사, 인력세부요건, 시설 요건은 권고사항으로 지역 및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구분 | 세부내용 | |
의사 | 병원급 | ‣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운영경험이 있는 경우 우선 지정 ‣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 병원을 우선 지정 ‣ 내과계열(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우선) 진료과가 상근하고 있을 것(권고사항) |
의원급 | ‣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 또는 중증 호흡기감염병(폐렴 등) 진료 경험 필수 ‣ 해당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선정(권고사항) - 1순위: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2순위: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 ‣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원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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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세부 요건 |
‣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하되, 환자 15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 배정 권고 ‣ 24시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력 체계를 구성·운영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의료인이 상시 근무) ‣ 행정업무 담당직원 지정 |
|
시설 | 필수 | ‣ 재택치료 의료기관 운영 장소 지정 (운영센터 사무실) |
권고 | ‣ 진료 후 환자 입원 또는 이송 결정시 대기할 수 있는 격리실 지정 ‣ EMR 및 처방전 전송 시스템 구축 ‣ 소아과 전문의 24시간 상담 시스템 구축 ‣ 환자 악화 시 진료할 수 있는 진료구역 지정 (외래 또는 응급실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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