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제왕절개 분만 포괄수가제 적용 변경 안내22.3.1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17(2022.3.17.)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하는 경우,
한시적 가산수가(300%) 적용을 시행(보험급여과-1191호, 2022.3.7.)하고 있으며,
분만환자(제왕절개)에 대한 원활한 수가 보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용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진료를 받는 경우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사례정의에 부합하여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는
경우 포함
○ (주요내용)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분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며,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300%
가산수가를 포함한 코로나19진료분은 행위별 수가제 적용
○ (적용기간) 2022.3.18. 진료분부터 2022.4.30.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자세한 청구방법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
붙임: 코로나19관련 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제 적용 변경(한시적) 안내 1부. 끝.
□ 주요내용
현 행 | 변 경 |
○ (대상환자)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 * 환자가 원하여 전액본인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사례정의에 부합하여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 되는 경우 포함 |
○ (적용 기준) 전체 입원진료분 행위별 수가제 적용 |
○ (적용 기준) -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분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며, 포괄 수가 외 코로나19 관련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야간간호료, 격리관리료를 추가 산정하고 해당 급여기준을 따름 - 코로나19 진료비 지원 입원진료분* 행위별 수가제 적용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에 따른 코로나19 진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그 해당 진료분 |
<신 설> | ○ (청구방법) - 제왕절개 분만 진료내역 질병군 명세서 청구 - 코로나19 진료비 지원 대상 진료내역 행위별 수가제로 분리 청구 |
<신 설> | ○ (적용기간) 2022년 3월 18일 진료분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 적용 |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개선 안내 (0) | 2022.03.21 |
---|---|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2022-03-18 (0) | 2022.03.18 |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22.3.17 (0) | 2022.03.18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0) | 2022.03.18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확진 인정 관련 주요 질의 응답 안내22.3.16 (0) | 2022.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