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변경 안내(대면진료)/의료수가운영부/2022-06-1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변경 안내(대면진료)/의료수가운영부/2022-06-17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46호(2022.6.1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변경 안내(대면진료)” 나. 위와 관련,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수가 개편을 안내한 바 있으나, 아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추가 변경을 진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 수가명: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변경내용: (변경 전) 2022.6.19.까지 연장 → (변경 후) 2022.7.17.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코로나19 관련 2022.06.17

중앙방역대책본부-19397(2022.6.10.)]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 추가 안내의료기술평가부/2022-06-13

중앙방역대책본부-19397(2022.6.10.)]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 추가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2-06-13 1. 중앙방역대책본부-19397호(2022.6.10.)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추가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 추가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기확진자) PCR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비 지원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V. 확진자 대응방안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코로..

코로나19 관련 2022.06.13

코로나19 관련 Q&A 2022.6.6 [2-2]

Ⅲ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 지원 21 Q1. 재택치료자, 공동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및 공동 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합니다. (’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Q2.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나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격리가 면제되어 외출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생필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3..

코로나19 관련 2022.06.10

자주하는 질문(FAQ)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대상- 2022.6.6 중대본

자주하는 질문(FAQ)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대상- 2022.6.6 중대본 Ⅰ 코로나19 질병개요 1 Q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어떤 질병인가요? ○ 코로나19는 ‘19.12.31일 중국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 발생이 보고되면서 시작되었고, ’20.03.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적 대유행(판데믹, Pandemic) 선언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병원체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 Corona virus-2 (SARS-CoV-2)로 인간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 진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이며 사스(SARS-CoV)나 메르스(MERS–CoV)와는 다른 바이러스로 밝혀졌 습니다. - 첫 발생 이후,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코로나19 관련 2022.06.10

조산원 코로나19 확진환자 분만 시 수가 및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청구관리부/2022-06-0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고시 및 “조산원 코로나19 확진환자 분만 시 수가 및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청구관리부/2022-06-02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9호(2022.5.30.) 관련 - ■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별지 제14호) 개정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66호(2022.4.14.)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조산원 분만 시 수가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08호(2022.5.30.) “조산원 코로나19 확진환자 분만 시 수가 청구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9호(2022.5.3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개정사..

코로나19 관련 2022.06.03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6.6.시행)_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등/ 의료수가개발부/2022-06-06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57호('22.5.20.)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852호('22.5.27.)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04호('22.5.30.)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05호('22.5.30.)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2호('22.5.31.)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3호('22.5.31..

코로나19 관련 2022.06.03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2.6.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2.6.6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3호(2022.5.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 입원 치료 시 한시적으로 적용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 료가 종료됨('22.6.5.)에 따라 관련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변경 ☞ ○ 대상종별 변경 - (변경 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 (변경 후) 요양병원 ○ 적용 기간 연장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

코로나19 관련 2022.06.0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2.6.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2.6.6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4호(2022.5.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를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수가 신설 ☞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기준 -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

코로나19 관련 2022.06.02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6.6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5-31 1. 보험급여과-2932호(2022.5.31.)“「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다인병실(3~6인실)에서 1~2인으로 격리 입원 치료 시 적용 가능한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기간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6.13.부터 가능 □..

코로나19 관련 2022.06.02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22.6.6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2022.6.6~ [1] 공통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1-1 코로나19 재택치료 적용 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공통사항 ㅇ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ㅇ‘가-1. 외래환자 진찰료’에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를 기재 - JX999(기타내역): “H/전화상담처방”을 기재 * 타 JX999(기타내역)와 구..

코로나19 관련 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