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변경 안내(대면진료)/의료수가운영부/2022-06-17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46호(2022.6.1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변경 안내(대면진료)” 나. 위와 관련,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수가 개편을 안내한 바 있으나, 아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추가 변경을 진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 수가명: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변경내용: (변경 전) 2022.6.19.까지 연장 → (변경 후) 2022.7.17.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