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08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57호(2022.7.8.)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발생한 외래진료비용(재택치료와 대면진료) 및 원외처방전 관련 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종료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2.7.11.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환자에게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7.25.부터 가능 다. 2022.7.13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업무 지침 개정에 따라 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