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08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08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57호(2022.7.8.)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발생한 외래진료비용(재택치료와 대면진료) 및 원외처방전 관련 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종료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2.7.11.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환자에게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7.25.부터 가능 다. 2022.7.13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업무 지침 개정에 따라 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 ..

코로나19 관련 2022.07.11

[행정해석]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심사기준1부/2022-07-06

[행정해석]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심사기준1부/2022-07-06 1. 관련 근거 가. 보험급여과-6002(2021.12.1.)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추가 안내”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7016(2022.6.17.)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 다. 보험급여과-3402(2022.7.4.)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2.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에 대한 변경사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관..

코로나19 관련 2022.07.07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 응급의료기관 현황

□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 응급의료기관 현황 ○ 55개소 응급의료기관 153개 격리병상 연번 요양기호 지역 요양기관명 격리병상 설치일 비고 1 21100551 부산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2 3.10. 2 21100454 부산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 광혜병원 2 3.11. 3 21100080 부산 대동병원 2 3.11. 4 21100616 부산 의료법인온그룹의료재단온종합병원 2 3.12. 5 37100033 대구 대구파티마병원 2 3.26. 6 37100467 대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 3.26. 7 37100017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2 3.29. 8 37100025 대구 계명대학교동산병원 2 3.29. 9 37100092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2 3.30. 10 37100564 대구 드림종합병원 2 3...

코로나19 관련 2022.07.05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적용 대상 확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04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적용 대상 확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04 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522('21.3.26.) 나.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1년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기관에 '응-6 가.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일반격리관리료)를 적용하였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설치·운영하는 병상에 대해 관할 지자체·중앙응급의료센터 의 검수받은 기관에 한하여 수가를 확대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신청절차) 관할 지자체로 응급실 이동형 격리병상 검수 서식 [붙임2] 제출 - 응급의료기관(신청서 제출)→지자체(검수)→중앙응급의료센터(적절성 검토) ※ 관련 사항..

코로나19 관련 2022.07.04

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22.6.30

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2-146(2022.3.10.)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35(2022.6.29.)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검사 대응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2년 2분기 부터 검체검사 (진단검사분야) 질 가산율 산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제외하여 적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그간의 코로나19 검사량 추이를 고려하여 종료 시기를 정하여 알려온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범위)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평가 점수 산출 ○ (적용기준) 상대가치점수 총합 산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제외하고 산출 ○ (적용시기 변경) '22년 2분기 ~ 별도 안내시까지 → '22년 2분기 ~ '..

코로나19 관련 2022.06.30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22.6.24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22.6.24 ◈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마련(7.11일 시행) -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개편,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 (생활지원비) (현행)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 ’22년 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 ..

코로나19 관련 2022.06.27

[보험급여과-3243]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2-06-27

[보험급여과-3243]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의료기술평가부 2022-06-24 보험급여과「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3243(2022.6.24.)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요양기관) 요양병원 · 정신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 (사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 내용 - (현행) 입원 시 2회 PCR 검사(입원 시, 격리 3일차) → (변경) 입원 시 1회 검사* * 검사 시기, 본인부담률 등은 기존과 동일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참고) ○ 적용..

코로나19 관련 2022.06.27

코로나19 음압격리병실 한시 기준완화 이후 후속조치 관련 안내22.6.22

코로나19 음압격리병실 한시 기준완화 이후 후속조치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463(2022.6.10.) 2. 현행「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은 1인1실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전국 유행에 따라 제32차 적극 행정지원위원회(2020.12.10.) 결정을 준용하여 한시적으로 음압격리병실을 다인실로 허용(2020.12.30) 한 바 있습니다. 다인실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하여 증설된 다인실은 인정하되, 향후 신규증설은 「의료법」에 따라 1인실만 허용 ※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하향 시, 코로나 병상 운용평가 및 수요예측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 1인실 전환계획 수립 및 동 계획에 따른 이행기간 동안 다인실 인정 방안 등 조치사항 재안내 예정 병상신고 「의료법」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2022.06.22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22.6.17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7016(2022.6.17.)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최근 확진자 발생현황, 4차 예방접종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방역수칙을 조정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 (’22.6.17. 중수본 정신병원·시설 대응팀) □ 추진배경 ○ 최근 집단감염 감소, 취약시설 선제검사 양성률 감소, 높은 4차 접종율, 입원·입소자 및 가족 욕구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일부 완화 □ 변경사항 ① (종사자 선제검사) 선제검사 결과 낮은 양성률(0.1%)과 장기간 선제검사로 인한 종사자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주1회 PCR로 완화 ▶ (현행) 주 2회 PCR + 주..

코로나19 관련 2022.06.21

의·치과·한방 및 약국 수가파일(~'22.7.17 연장)_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의료수가개발부/2022-06-17

의·치과·한방 및 약국 수가파일(~'22.7.17 연장)_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의료수가개발부/2022-06-17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46호(2022.6.1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변경 안내(대면진료)" ◎ 시행일자 : 2022.7.17.일자까지 적용기간 연장 (변경 전) 2022.6.19.까지 연장 → (변경 후) 2022.7.17.까지 적용 연장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240)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AH241) (3) 종합병원 (AH242) (4) 상급종합병원 (AH243)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AH24..

코로나19 관련 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