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관련 Q&A 2022.6.6 [2-2]

야국화 2022. 6. 10. 10:32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 지원 21

Q1. 재택치료자, 공동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및 공동
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합니다.
(’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Q2.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나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격리가 면제되어 외출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생필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이내 PCR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재택치료자가 1인 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치료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나요?
○ 현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격리기간 및 격리해제 23

Q1. 변경된 동거인에 대한 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 2022.2.9.부터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까지이며,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따르셔야 합니다.


◈ 재택치료자/동거인 관리기준

구 분 관리방식 및 기간 해제 전 검사 격리 및 감시 해제 시점
재택치료자*
(확진자)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없음 7일차 24:00
(= 8일차 00:00)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부터 10
확진환자 검사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10일차 24:00
(=11일차 00:00)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권고 수칙 : PCR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출근 및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대면접촉 최소화,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권고준수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증상 호전시까지 자택 대기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처,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Q2. 가족 중 한명이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후 당일 생활치료센터(또는 병원)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와 같은 집에 있지 않아도 동거인은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환자의 격리 및 치료장소(재택,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에 상관없이 검사일(검체채취일)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방역당국이 권고하는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경우, 잠복기는 1~14일 (평균 5~7일)이며,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로부터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격리하며 증상발생 여부를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Q3.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몇 시 해제인가요?
○ 재택치료자(환자)의 격리기간은 관할보건소의 격리통지일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이며 7일이 되는 날 밤 자정(24:00)에 자동 해제됩니다.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Q4.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증상발생일에 따라 격리해제일이 달라지나요?
○ 2022.2.9.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기산
하여 7일이 되는 날까지 격리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5. 동거인의 수동감시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대상이며, 권고 준수 기간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
일)부터 10일입니다. 즉, 2월 1일 재택치료환자가 검체채취를 하였다면 2월 10일 밤 자정(24:00=11일 0시)
에 감시기간이 종료됩니다.


Q6. 공동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언제인가요?
○ 돌봄이 필요한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공동격리가 된 경우 공동격리자의 격리 해제일은 재택치료
환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즉, 2월 1일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
(검체채취일)이라면 환자와 동일한 2월 7일 밤 자정(24:00=8일 0시)에 격리해제 됩니다.


Q7. 재택치료자는 격리 해제를 위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확진자의 격리해제는 임상경과기반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9일 이후 격리기간은 관할
보건소의 격리통지일부터 시작하여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해제되며,
별도의 검사나 통보 없이 해제됩니다. 이는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하여 7일 이후에는 전파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19 초기에는 PCR 검사기반으로 격리해제를 하였으며, 최근까지도 검사기반 격리해제를
준용하기도 하였으나, 2.9일 이후에는 거의 모든 환자는 임상경과기반의 격리해제를 통해 해제되고
있습니다.
- 이는, PCR 검사 방법은 매우 민감도가 높아 바이러스의 사멸 이후에도 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고, 세포 내에 남아있는 소수의 죽은 바이러스 조각만으로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Q8. 40~50대에서 RAT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증상이 있어 팍스로비드 처방을 위해 PCR 검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PCR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면, 격리대상이 아닌가요?
○ 격리대상이 아닙니다.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유증상자가 의사의 판단
하에 PCR 검사를 시행 후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면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되므로
팍스로비드 처방 및 격리대상이 아닙니다.


Q9.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결과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격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양성확진자 격리는 의료기관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격리해제 시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일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시)입니다.
* (예) 3.15.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및 양성확인, 3.21. 자정(24시) 격리해제
○ 다만, 보건소의 격리 통지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Q10.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결과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귀가 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가요?
○ 확진 환자로 확인된 경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귀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귀가 시 가능한 한 도보,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신속항원검사 확진 후 귀가를 위한 구급차 이송은 불가합니다.


Q11. 가족이 확진되어 보건소로부터 받은 안내문자를 전달받아 감염여부 확인 검사를 받으려는데,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중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되나요?
○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다음 사항이 권고됩니다.
① 재택치료자의 양성통보 및 격리통지 문자를 전달받아 3일 이내 보건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은 가급적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단, 진료비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② 또한, 수동감시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자가검사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자 및 동거인의 외출 28

Q1. 재택치료자는 언제 외출이 가능한가요? 만약 감염되지 않은 자녀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면
재택치료자는 자녀와 함께 동반 외출이 가능한가요?
○ 재택치료자는 본인의 진료, 처방약 수령, 부모 및 배우자 등의 임종 외 외출이 엄격히 제한되며,
본인의 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도보나 직접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센터 방문시 1) 방문하고자 하는 외래진료센터에 사전 예약 및 통보, 2) 확진자 아닌
사람은 동승 금지(소아 등 불가피한 경우 가능), 3)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및 운전자 장갑 착용,
하차 후 차내·외 표면소독, 4) 동선을 최소화하여 외래진료센터(주차장 포함) 외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등 유의사항을 지키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돌봄이 필요한 감염되지 않은 자녀(등)가 진료, 코로나19검사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즉 재택치료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으러
가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전, 재택치료자는 감염 사실을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료를 받으시되, KF94(또는 동급 이상)마스크 착용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상시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료 후 빠른 시간 안에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사일(검체채취일)
)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어 외출은 가능하지만,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PCR 검사후 음성으로
확인될때까지 자택 대기를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10일동안의 권고사항 준수기간에는 보건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증상을
모니터링 중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Q2. 6세 천식이 있는 확진환아입니다.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재택치료 중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 미대상군)는 재택치료 중 필요시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미리 외래진료센터에 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를 본 후에는 즉시 귀가합니다.


Q3. 재택치료 대상인 환자가 혼자 사는 경우 생필품 등 구입을 위해 외출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외출이 가능합니다.

○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 행정안내센터*에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 문자로 통보, 또는 지자체별 게시판에 홍보


Q4.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면, 생필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재택치료자는 본인의 진료와 처방약 수령, 부모 및 배우자 등의 임종 외 외출이 제한됩니다.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생필품 등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시도록 권고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5. 재택치료자의 부모님 임종 상황입니다. 외출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재택치료자는 의료기관 등 임종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 임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종 대상은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임종에 한합니다.


Q6.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활동에 제약이 없는건가요?
○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사일(검체채취일)
)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다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동안의 권고 및 준수사항]
ㅇ 3일이내 PCR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ㅇ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자가검사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등)
*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 발생
ㅇ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ㅇ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Q7.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약처방을
받았는데, 귀가 중 약국에 들러 처방약을 수령해도 되나요?
○ 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의 대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환자는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이용하시고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
칙 준수하여야 하며, 처방약 수령 후 즉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역학적 특성

Q1. 오미크론변이 감염 시 증상은 어떤가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호흡기 감염증으로 바이러스의 아형(예 : 델타, 오미크론)에 따라 전파력과 중증도에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바이러스 노출 후 2~14일 후 증상(발열 또는 오한, 기침, 인후통, 숨가쁨, 몸살 등)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초기 증상은 바이러스 아형에 관계없이 다른 호흡기 감염증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과 큰 차이는 없고, 미각 및 후각소실은 다른 호흡기감염증과 달리 코로나-19 감염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코로나-19는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19에 비해 인후통은 보고는 좀 더 빈번하고, 미각 및 후각 소실은 적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Q2. 감염이 된 경우 감염력이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감염력은 발병 전 2일~발병 후 3일까지가 가장 높으며 대부분 7일 이후에는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환자는 7일간 격리가 필요합니다. 발병 전에는 이미 전염력이 있어 동거인은 확진 받기 전 이미 노출된 상태이므로 발병의 위험이 높아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Q3.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의 잠복기는 1~14일 (평균 5~7일)이며,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됩니다.

Q4.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시 치료 방법은 뭔가요?
○ 대부분 경증은 해열제, 진통제 등으로 대증치료를 하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를 하시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위중증 또는 사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Q5.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 우세화 시기 이후 어느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가요?
○ 감염병 발생 위험은 크게 노출 상황과 면역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노출 시 접촉강도, 마스크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상태, 예방접종력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에 연령대별 발생 상황을 보면, 20대 이하 연령군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유행규모가 커진 상황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해당 연령대에서 낮은 예방접종률과 상대적으로 노출 기회가 많은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최근 발생 상황은 소아, 청소년 연령대에서 높지만, 감염 이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은 확진자 중 0.02% 수준으로 성인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 ‘21.12월 1주차 ~ ’22.1월 1주차 코로나19 일일통계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에 대하여 중증화율 1.21~2.20%, 치명률 0.56~1.16%를 보였으며, 특히 소아·청소년집단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중증화율 0.02% 이하, 치명률 0.01%를 보였습니다.


Q6.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3일 주의 기간에 출근이 가능할까요?
○ 재택치료자는 7일간의 격리가 끝난 후 3일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출근·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를 권고드립니다.


Q7. 재택치료 중에 동거인이 저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동격리 중이거나 재택치료자와 동거중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①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또는 동급) 마스크와 장갑 착용 ②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 절대 금지 ③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 ④화장실을 같이 사용하지 않는 등(같은 화장실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 후 소독)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감염 위험은 감소합니다.

Q8. 장애인이 확진되었을 때, 담당 요양보호사의 방문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합니다. 그러나 위급상황 및 생활 필수 사항의 경우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이 허용됩니다. 이때 출입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집안 환기·소독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단시간 내 방문목적을 달성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Q9. 임산부의 경우, 코로나19 위험도와 예방접종 위험도는 어떻게 되나요?
○ 임산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 확진자에 비해 감염될 위험은 낮으나,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약 9배 높습니다.
-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는 비감염 임산부에 비해 조산,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산부에서도 안전하고, 코로나19 감염위험과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및 각국에서는 임산부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 접종 전 전문의와 상담, ② 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관련 36

Q1. 먹는 치료제는 누구나 처방·투약 가능한가요?
○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가 해당 약제의 투여대상 기준을 충족하면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게 처방·투약이 가능합니다.

☞ 먹는 치료제 투여는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팍스로비드) 위의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의료진은 ▲신장, 간장 질환 정도, ▲ 현재 복용중인 약제(일반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이 팍스로비드 병용금지 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문진을 통해 투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처방·조제 됩니다.

☞ 병용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라게브리오’ 처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라게브리오’는 투여 대상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임부, 수유부 및 가임기 여성과 남성 에게는 처방·투약 제한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약은 임신 중에는 투약하지 않습니다. ▲수유를 하는 환자는 이 약 투여 중 및 마지막 투여 후 4일간은 수유가 권장되지 않습니다. ▲가임기 환자(여성)에게는 이 약 투여 중 및 마지막 투여 후 4일동안 효과적인 피임법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임기 배우자와 성생활을 하는 환자(남성)에게 이 약의 투여 중 및 마지막 투여 후 3개월 동안 효과적인 피임법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령별 투약 대상자 기준 >


1) ①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 ④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폐이식 환자, ⑦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HIV감염환자, ⑨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⑩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등
2) ▲당뇨,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면역억제성 질환 또는 면역억제 치료 ▲겸상적혈구 질환, ▲신경발달장애

 

Q2. 무증상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증상이 발생한다면 먹는치료제의 투여가 가능한가요?
○ 무증상 상태로 확진되었다면, 그 시점에는 투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택치료 중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여할 수 있습니다.


Q3. 확진된 시점에는 증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무증상 상태라면 먹는치료제의 투여가 가능한가요?
○ 확진 당시 증상이 있고, 증상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한다면 의사가 판단하여 먹는치료제의 투여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현재 무증상자라면, 의사가 약의 투여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처방할 수 있습니다.

Q4. 먹는치료제의 복용을 잊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먹는치료제는 매일 아침·저녁(1일 2회, 12시간 간격)으로 식사와 관계없이 5일간 총 10회분을 복용 중단 없이 정해진 용법·용량에 맞게 복용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편, 약 복용을 잊은 경우, 한꺼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마세요.

☞ (팍스로비드) ▲복용을 잊은지 8시간 이내인 경우, 바로 복용하고 다음 회차 용량을 원래 정해놓은 시간에 복용하세요. ▲복용을 잊은지 8시간을 초과한 경우,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원래 정해놓은 시간에 복용하세요.

☞ (라게브리오) ▲복용을 잊은지 10시간 이내인 경우, 바로 복용하고 다음 회차 용량을 원래 정해놓은 시간에 복용하세요. ▲복용을 잊은지 10시간을 초과한 경우,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원래 정해놓은 시간에 복용하세요.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39

Q1. 재택치료자 약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지원이 되나요?
○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하여 약 처방을 받을 경우, 약품비 및 약국의 조제료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과 정부예산(격리입원치료비)으로 지원됩니다.

* 환자의 기저질환(예. 고혈압 등)이나 코로나19 질환과 관련 없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발생


Q2.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받은 약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동거가족 등 동거인(공동격리자 포함), 지인 등 대리인의 의약품 수령이 원칙이나,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할 것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하여 환자 본인이 직접 의약품을 수령시,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이용하고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처방약 수령 후 즉시 귀가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환자 본인 수령 또는 대리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1인가구, 가족 모두 확진된 경우 등)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받으실 수 있고 전달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