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대상- 2022.6.6 중대본

야국화 2022. 6. 10. 09:24

자주하는 질문(FAQ)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대상-  2022.6.6 중대본

코로나19 질병개요 1

Q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어떤 질병인가요?

코로나19‘19.12.31 중국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 발생이 보고되면서 시작되었고, ’20.03.11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적 대유행(판데믹, Pandemic) 선언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병원체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 Corona virus-2 (SARS-CoV-2)로 인간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이며 사스(SARS-CoV)나 메르스(MERSCoV)와는 다른 바이러스로 밝혀졌

습니다.

- 첫 발생 이후,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 여러 돌연변이를 가진 변이바이러스가 확인

  되어 관련 특성에 맞추어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잠복기는 1~14(평균 5~7)이며,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으며 이는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됨을 시사합니다.

상부 호흡기의 바이러스 양은 감염 첫 주 내 최고점에 도달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코로나19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입니다.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 접촉(주로 2m 이내)

하여 발생했으며, 비말 외,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

졸 생성 시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하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폐렴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Q2. 환자가 거주한 가정의 소독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청소․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하는 동안 얼굴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 개인보호구 착용

2.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하여 희석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1,000ppm 희석액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5.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6.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7.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 고온에서 섬유세탁용 살균제 사용시 위해가스 발생,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안내

하는 사용방법에 따라 60℃이하에서 사용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적절하게소독액으로 소독

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또는 어려울 경우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9.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10.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고글을 제거

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2.2.9.)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재택치료 제도 3

1. 재택치료 제도 전반 3

Q1. 왜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되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나요?

○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응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격리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20.10.13. 시행)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 재택치료의 원칙 4

Q1.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집중관리군은 60대 이상,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그 외

환자는 일반관리군입니다.

- 단, 위 대상군 중에서도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일반관리군

으로 관리하되, ▲본인 희망 또는 의료적 필요에 따라, ▲검사기관이 집중관리의료기관인 경우 집중

관리군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면역저하자 : ①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

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

인 자, ④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폐이식 환자, ⑦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HIV감염환자, ⑨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⑩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Q2.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

하게 됩니다.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Q3.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으로 돌아가 7일

간의 격리를 유지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의 격리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병원 입원 중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더라도 남은 기간은 재택치료기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우, 평균 잠복기는 2~4일이며, 감염력은

증상발현 1주일 이내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은 기간 재택격리(치료)를 하며 추가적인 증상발생

여부 관찰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4. 방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환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없다면 재택치료는 불가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확진자

끼리는 한 공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인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예방접종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 대상

이며,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간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생활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재택치료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별도의 방이 있을 때만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Q5. 재택치료가 가능한 주거 형태는 무엇인가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독립된 방, 화장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단, 주거환경이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Q6. 화장실이 1개인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요?

○ 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화장실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합니다.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

 

3. 건강관리 7

Q1.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이전에도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가요?
○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이전이라도, 확진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Q2.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은 각각 어떻게 재택치료를 받나요?
○ 집중관리군은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을 지정받으며, 재택치료 집중관리

의료기관 의료진으로부터 1일 1회 유선으로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상담 필요시 24시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필요 시 대면상담

또는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집중관리군 ·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11회 유선 모니터링
·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
·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
일반관리군 ·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
·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Q3. 일반관리군이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때 의료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 ❶동네 병·의원, ❷호흡기전담클리닉, ❸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❹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네이버, 다음포털, 카카오맵 및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재택치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싶지 않은 경우, 평소 다니던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선택 경로>

구분 내용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하여 확진된 경우
?확진된 환자는 검사한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 원칙
?환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 선택 가능
선별진료소에서 확진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전화상담·처방 요청(확진 문자
등을 환자가 의료기관에 제공
) 가능
기타 동네 병·의원
이용을 원하는 경우
?환자 선택에 따라 검사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도
전화 상담·처방 실시 가능

Q4. 건강모니터링 외에 병원의 전화상담·처방을 하고 싶은데, 병·의원은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과 함께 전화상담·처방을 함께 합니다.

- 반면, 일반관리군인 경우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
기관 등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네이버, 다음포털, 카카오맵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일반관리군 환자가 야간 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야간에 의료상담이 필요할 시 지자체별로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연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사전안내 예정입니다.


Q6. 재택치료자인데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이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외래진료센터 확인이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이용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사전 안내를 해드립니다.
* 재택치료(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통보시 안내문자를 통해 외래진료센터 명칭, 연락처 안내

○ 환자는 외래진료센터에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환자는 진료를 본 후에는 즉시 귀가하여야 합니다.


Q7. 집중관리군에 대한 건강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집중관리군 환자는 보건소를 통해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에 배정되며,

-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의 의료진은 환자에게 하루 1회 유선 모니터링 합니다.

* 보건소를 통해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관련 문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Q8.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집중관리군 환자는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
, 집중관리의료기관(비대면진료), 외래진료센터(대면진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이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

※ 재택치료 배정 알림 예시 (○○구 재택치료추진단)
★★24시 응급콜★★ (1) ○○병원 000-000-0000/ (2) ○○구 재택치료추진단 000-000-0000 위급상황으로
119전화시 재택치료 받고 있는 ○○○임을 밝히세요.

○ 일반관리군 환자는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
동네병의원, 의료상담센터(비대면진료), 외래진료센터(대면진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를 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Q9. 아이가 확진되었습니다. 추가 관리사항이 있나요?
○ 소아 재택치료자는 일반관리군으로 포함되어 자택에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 시 일반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소아 환자(만 11세 이하)는 타 일반관리군
환자와 동일하게 1일 1회 전화상담 횟수가 인정됩니다.
○ 소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https://c11.kr/xl4y 에 접속하여 「소아재택치료 증상별 대응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0. 격리기간, 생활지원금 등 행정사항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전화번호는 관할보건소에서 확진환자에게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의료적 상담은 의료상담센터, 생활 안내 등 행정상담은 행정안내 센터를 통해 문의

Q11. 재택치료키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1급→2급) 조정 및 확진환자의 대면진료와 처방약 본인 수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제공되던 재택치료키트는 2022년 4월 25일부터 제공되지 않습니다. 증상발생시
외래진료센터에 사전 예약 후 진료를 받으시거나, 동네 의료기관에 전화상담 후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2. 양성 확인을 고지 받은 이후 또는 재택치료자에게 처방된 약은 어떻게 전달받나요?
○ 전화상담으로 의약품을 처방을 받은 경우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며,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 또는
전달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여 전달 가능합니다.
○ 대면진료 후에는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 후 처방된 약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직접 수령시,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이용하고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세요.
- 의약품을 수령한 후에는 즉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수령 시,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할 것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환자 본인 수령 또는 대리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1인가구, 가족 모두 확진된 경우 등)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받으실 수 있고 전달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4. 생활관리 13

Q1.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별도(개별) 화장실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환기 수칙 >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모드 지양)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리며, 매 사용 후 소독

Q2.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양성통보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안내 URL( https://c11.kr/wpv5)을 통하여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를 우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동거인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실시와 6~7일차 신속항원검
사** 1회 실시를 권고드립니다.
* PCR검사를 권고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 발생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
(자가검사 또는 유증상인 경우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권고
!권고 수칙!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은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을 철처히 하고,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Q3.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요?
○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의 비대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Q4.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
(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Q5. 아이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입니다. 세탁은 어떻게 하나요?
○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시면 됩니다.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환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 세탁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합니다(제품사용서 참조).
- 매트리스나 카펫 등의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
(고온) 소독합니다.
- 아이가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을 합니다.

Q6. 아이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입니다. 식기는 어떻게 하나요?
○ 식기는 가급적 일회용으로 하고 식사가 끝나면 비닐백에 넣어 밀폐합니다
○ 식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방 세제로 세척 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염려가 된다면, 0.05%로
희석한 치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간 소독하고 다시 주방세제로 세척하시면 됩니다.

5. 격리관리 16

Q1.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단,
다음 권고 사항을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실시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를 권고드립니다.
* PCR검사를 권고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 발생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유증상인 경우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권고

!권고 수칙!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은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을 철처히 하고,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Q2.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10일동안 다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으세요. PCR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를 권고하며,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타인과의 대면
접촉 최소화, ③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③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자가검사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등)
※ 60세 이상자의 경우 2번 모두 PCR 검사 권고
*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④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재택치료자에게 일괄 통지된 문자는 검사를 받기 전,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요청시 제시

Q3. 확진자 외 다른 가족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인 경우 재택치료 예외가 인정 되나요?
○ 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경우 접촉을 피할 수 없어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시 마다 소독”이 필요합니다.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에는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린 후 매 사용 시마다 소독

Q4. 동거인이 외출을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나요?
○ 동거인은 10일간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하는 경우 옷을
갈아입고, 손소독을 한 후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전·후로 반드시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
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Q5. 청소년 등의 동거인이 학교에 가지 못 할 경우 출석 인정이 되나요?
○ 소아청소년이 동거인인 경우 기관별(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침에 따라 강화된 기준으로 동거인
등교‧등원(출근)을 제한하는 경우 출석이 인정되도록하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육 동영상 또는 온라인
과제물 제공 등 대체 학습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Q6. 재택치료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는 대상별로 허용된 범위1) 이외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확진자에 대해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자가격리자 앱 미사용),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1)(재택치료자): 대면진료, 처방약 수령(이후 즉시 귀가), 부모 및 배우자 등의 임종
(기타)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착오 등 고의성 없음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 본 Q&A(29페이지) 및 「코로나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3판) 참조


Q7. 소아가 확진되었습니다. 엄마는 접종완료자인데 보호자로서 공동격리가 가능한가요? 이때,
격리통지서 및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격리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2인까지 인정됩니다.

- 공동격리는 돌봄이 필요한 원격리자의 격리기간 중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
(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은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원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함)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공동격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소급적용 불허).

-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는 동일한 공간에서 격리하며 감염병의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①KF94(또는 동급) 마스크와 장갑 착용 ②접촉 최소화 ③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동격리자는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6. 코로나19 검사 20

Q1. 왜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검사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검사역량을 필수적인 곳에
우선 활용하기 위해 우선순위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 중증위험이 높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우선적으로 PCR검사를 받도록 하여 빠르고 정확한 감염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필요시 충분히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였습니다.


Q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무엇이 다른가요?
○ 전문가용과 개인용(자가검사) 신속항원검사의 원리는 동일하나, 사용하는 검체와 검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 (검체의 종류) 전문가용은 비인두도말 검체, 개인용은 비강도말 검체
- (검사자) 전문가용은 의료인 등 전문가, 개인용은 일반인

Q3. PCR 검사를 받기 위한 증빙자료는 인쇄된 문서만 인정되나요?
○ 증빙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발행일자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촬영된 사진도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보건소·병원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송된 문자나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되어있는 증명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사)문서 위·변조의 죄 및 공무방해의
죄를 적용하여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 지원 21
격리기간 및 격리해제 23
환자 및 동거인의 외출 28
역학적 특성 32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관련 36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