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변경 안내(대면진료)/의료수가운영부/2022-06-17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46호(2022.6.1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변경 안내(대면진료)” 나. 위와 관련,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수가 개편을 안내한 바 있으나, 아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추가 변경을 진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 수가명: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변경내용: (변경 전) 2022.6.19.까지 연장 → (변경 후) 2022.7.17.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관련 사항 문의처 ①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② 코로나19 투약안전/대면투약관리료 관련(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0, 1543, 1541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변경 안내(대면진료
1. 관련
가.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2022.6.17.)
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7호, 2022.5.20.)
2.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수가 개편을 안내한 바
있으나, 아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추가 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현장에
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변경사항 :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수가명 | 변경전 | 변경후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
'22.6.19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22.7.17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끝.
보건사무관 조영대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3146 2022.06.17.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험급여과 / iamyd84@korea.kr
전화 044-202-2733 전송 044-202-3934 / iamyd84@korea.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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