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검사 가능기관 알림사항 2022.7.20

기관별진단 검사 대상 및 비용 구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PCR 검사대상 *고위험군 우선순위대상자 (1)만 60세 이상 고령자 (2)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3)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4)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5)의료기관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한자 *고위험군 우선순위대상자 (1)만 60세 이상 고령자 (2)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해외입국자 등) (3)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4)의료기관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한자 *검사 희망자 비용 무료 *고위험군 우선순위대상자 : 무료 단, 진찰료 발생가능 *검사 희망자 6~7만원(전액본인부담) *해외출국용 등 진단서 발급목적의 검사는 비급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대상 - *검사희..

코로나19 관련 2022.07.22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9판 관련]2022.7.11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목적] 입원·격리 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입원·격리 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Q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미가입자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22.7.11.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포함)는 지원 중단 * 다만, 검체 채취일이 7월 10..

코로나19 관련 2022.07.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7-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7-18 가.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 - 22148호(2022.7.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9판)」개정 안내' 나. 위와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안내 하오니, 관련 기관에 안내하는 등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22.7.11. 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 단, 7월 10일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까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 유지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비용..

코로나19 관련 2022.07.19

의·치과·한방 및 약국 수가파일(~'22.8.21. 연장)_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 /의료수가개발부/2022-07-15

의·치과·한방 및 약국 수가파일(~'22.8.21. 연장)_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 /의료수가개발부/2022-07-15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597호(2022.7.15.)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 시행일자 : 2022.8.21.일자까지 적용기간 연장 (변경 전) 2022.7.17.까지 연장 → (변경 후) 2022.8.21.까지 적용 연장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240)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AH241) (3) 종합병원 (AH242) (4) 상급종합병원 (AH243)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AH244..

코로나19 관련 2022.07.18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청구관리부/2022-07-15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청구관리부/2022-07-15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3602, 2022.7.15.)가 복지부 로부터 송부되어 안내 드립니다. 1. 관련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022.6.24.)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22148호, 2022.7.15.) 다. 코로나19 확진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모니터링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협조 요청 (중앙사고수습본부-28533, 2022.7.13.) 라.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457호, 2022.7.8.) 2. 「코로나19 격리관련 재정..

코로나19 관련 2022.07.15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의료수가운영부/2022-07-15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의료수가운영부/2022-07-15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597호(2022.7.15.)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중 대면진료 관련 수가를 추가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 수가명: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변경내용: (변경 전) 2022.7.17.까지 연장 → (변경 후) 2022.8.21.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관련 사항 문의처 ①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

코로나19 관련 2022.07.15

(7.11 적용 관련)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상세 내용 안내

(7.11 적용 관련)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상세 내용 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급여 2022-426(2022.7.11.) 나. 중앙방역대책본부-21777(2022.7.11.)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은 유지하고, 7월 11일 확진환자부터 재택치료비(대면진료비 포함)는 지원 중단함에 따라 관련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단 기준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지원 중단. 다만, 7.10. 검체채취자까지는 재택치료비 지원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시 부대비용 지원 여부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의 약값은 지원. 다만, 재택치료자의 경우 약국 조제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미지원 ○ 응급..

코로나19 관련 2022.07.14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수요조사 관련 협조 요청 병협20220623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수요조사 관련 협조 요청 병협20220623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22-300호(2022.6.22.)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7222(2022.6.22.)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대면진료 대응을 강화하고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기존 코로나19 검사·치료기관*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을 참고하여 6월 24일까지 관할 보건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집중관리의료기관, 전화상담 병·의원 등 붙임 1.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 방안 □ 추진 배경 ○..

코로나19 관련 2022.07.12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병·의원」신규 신청 마감 및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청 안내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병·의원」 신규 신청 마감 및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392(2022. 4. 21)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효과적 상황 대응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19 검사· 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병· 의원」을 지정·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 추진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위 기관들의 명칭을 「호 흡기환자 진료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 이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병·의원」의 신규 신청을 마감(2022년 6월 24일)하고 코로나19 검사·진료 등을 수행..

코로나19 관련 2022.07.12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2022-07-12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2022-07-12 담당자 : 권혁찬/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044-202-1857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 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속 확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6.24(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

코로나19 관련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