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2022.6.6~
[1] 공통사항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적용 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 공통사항 ㅇ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ㅇ‘가-1. 외래환자 진찰료’에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를 기재 - JX999(기타내역): “H/전화상담처방”을 기재 *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
1-2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를 기재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은? |
ㅇ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에 기재하여 청구 |
1-3 |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
ㅇ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국비지원 대상이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작성 |
1-4 | 약국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처방조제건 청구방법은? |
ㅇ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 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건은 명세서에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하여 청구 ※ 연번 1-1 답변의 “공통사항” 참조 |
1-5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전화상담․처방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ㅇ 재택치료 환자 외래명세서(재택치료진료비)와 입원명세서 (입원진료비)를 분리하여 청구 |
1-6 |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 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적용 수가를 중복 산정 가능한지? |
ㅇ 동일한 날에 재택치료 유형별* 적용수가는 중복 산정 불가함 *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
1-7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한 경우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 요법료 산정 가능한지? |
ㅇ “가-14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는 별도 산정 불가함 |
1-8 |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중 자원 봉사자의 인력신고 방법은? |
ㅇ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의 인력신고 대상이 아님 |
1-9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산정 가능한지? |
ㅇ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수가를 산정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수가 산정은 불가함 |
1-1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상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 방법은? |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료비 지원대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아니하며,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및 절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재택치료 안내서」를 따름 |
[2] 의료기관 주도형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은? |
ㅇ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동 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신고 ※ 지자체에서 기존 문서 통보한 ‘코로나19 재택 치료관리요양기관’ 중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로 신고하지 않은 기관은 반드시 신고 필요 |
2-2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시, ▴야간・공휴・심야・토요・소아 등 가산 ▴의료질평가지원금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
ㅇ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이 불가하므로, - ▴“가-1 외래환자진찰료” 주 사항(야간・공휴・ 심야・토요・소아 가산 등)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2, 가-24-1)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전화상담 관리료가 적용되지 않음 |
2-3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
ㅇ 지자체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요양 기관 정보조회’ ※ 신고포털에서 미조회 시 지자체에 문의 |
2-4 | 코로나19관련 이외 타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은? |
ㅇ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동일 의사에게 타 질환으로 진료 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함 |
2-5 | 건강모니터링을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지? |
ㅇ 건강모니터링은 간호사, 의사 모두 가능하나 전화상담·처방은 의사만 가능함 - 단, 의원에 한하여 간호인력이 건강모니터링 가능함 |
2-6 | 재택치료 환자 관리 기간 중에 입원한 경우, 입원 당일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
ㅇ 입원 전 건강모니터링과 전화상담·처방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입원 당일에도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
2-7 | 지자체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이 연합하여 지정받은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기관은? |
ㅇ 대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청구 가능함 *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 다만, 대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제외한 처방내역을 청구함 |
2-8 | 지자체에서 ‘다수의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지정받은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인력신고’ 방법은? |
ㅇ 대표 요양기관의 ‘기타 인력’으로 신고함 *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조치 안내 관련 질의・응답(보험급여과-1065, ’20.3.3.) 신고방법 참고 |
2-9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이하 ‘시설’)” 에 입소 중인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코호트 격리 등의 사유로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보험급여과 –6610, ‘21.12.29) |
ㅇ (필요성) 시설 입소자의 시설 내 진료는 계약의사 등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21.10.29.)」 및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상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 내 재택치료 환자 대상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적용 필요성 대두됨 ㅇ (적용방안)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이 코호트 격리 등의 사유로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은 시설 입소자에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 다만, 이 경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외래관리료 (가-1 나. 재진 진찰료 주8.)’ 산정 불가함 ※ 상기 사항은 ‘21.12.27.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 |
2-10 | 재택치료 신규환자가 배정된 경우, 전화 상담·처방을 해야 하는지? |
ㅇ 신규환자가 배정된 경우, 기저질환여부 및 병원 등에 입원이 필요한 증상여부 등에 대한 의사의 전화상담·처방 후 환자관리 모니터링 수행 시 재택치료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방안 권고 - 세부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를 따름 |
[3]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동일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질환으로 2인 이상의 의사가 전화상담·처방한 경우 진찰료 산정 횟수는?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도 동일하게 적용 |
ㅇ 요양기관별 1일 1회 산정 가능 * 【재택치료전화상담·처방형】 - 만11세 이하의 확진환자가 병원급(종합병원 제외), 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는 경우, 1일2회 산정 가능하였으나, 2022.6.6.일 진료분부터 1일1회 산정하여야 함 |
3-2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질환을 진료한 동일 의사가 타질환 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도 동일하게 적용 |
ㅇ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시 ‘재택치료전화상담·처방형’ 적용수가 산정 가능함 ㅇ 다만, 타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의 적용 수가를 산정함 【 관련 예시 】 |
3-3 | 코로나19 PCR검사 시행한 당일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을 받은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도 동일하게 적용 |
ㅇ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19 PCR검사 시행한 당일,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제공받은 경우, ‘재택치료 전화 상담·처방형’ 수가 산정 가능함 |
3-4 | 동일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코로나 19 증상 관련으로 재택치료 전화 상담·처방을 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도 동일하게 적용 |
ㅇ 동일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에게 코로나19증상으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에는 ‘초진진찰료*’와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 상담 관리료의 초진’을 산정할 수 있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1.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름 |
3-2 관련예시
전화상담·처방 진료 상병 | 수가 적용 |
(2월11일) 코로나19 질환 | -재택치료전화상담·처방형 적용수가 |
(2월12일) 타질환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적용수가 |
(2월13일) 코로나19 질환 +타질환 |
-코로나19 질환: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수가 -타질환 : 별도 진찰료 산정 않음 *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개 이상 상병 진찰 시 진찰료 1회 산정 |
[4]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연번 | 질 의 | 답 변 |
4-1 | 재택치료 의료상담 센터형 수가 산정 가능 기관은? |
ㅇ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의료상담 센터*’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적용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신고 |
4-2 | 재택치료 의료상담 센터형 수가는 언제 부터 산정 가능한지? |
ㅇ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 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 신고포털에서 미조회 시 지자체에 문의 |
[5]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번 | 질 의 | 답 변 |
5-1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질의응답을 따름 |
5-2 | 코로나19 재택치료 진료내역 청구 시 발생한 내원일수는 의료급여일수에 포함인지? |
ㅇ 의료급여 일수에 미포함되나, 명세서 청구 시에는 해당 내원일수를 기재해야 함 |
5-3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진료내역 에 대한 진료확인번호 발급 시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 하는지? |
ㅇ 재택치료 진료내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 므로, 진료확인번호 발급 시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하지 아니함 - 연번 5-2, 5-3 관련 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및 건강생활유지비 적용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5-4 | 코로나19 질환과 동시에 기저질환 등 타 상병 진료 시 의료급여 청구방법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별도 외래명세서로 분리 청구함 - 타 상병 명세서의 진료확인번호는 새로 부여 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
5-5 |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 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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