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5-31
1. 보험급여과-2932호(2022.5.31.)“「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다인병실(3~6인실)에서 1~2인으로 격리 입원 치료 시 적용 가능한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기간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6.13.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7, 158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다인병실(3~6인실)에서 1~2인으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제외
○ (급여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
에 의한 격리 해제 시점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다인병실(3~6인실)에서 1~2인으로 격리*한 경우 적용 가능한 수가 항목
* 3인실은 1인 격리, 4∼6인실은 1, 2인 격리 하였을 경우 산정 가능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코로나 19 확진 환자 |
다인실 격리관리료 | ||
AH083 | 상급종합병원 – 1인 격리 | 1,729.94 | |
AH084 | 상급종합병원 – 2인 격리 | 1,165.15 | |
AH085 | 종합병원 – 1인 격리 | 1,389.70 | |
AH086 | 종합병원 – 2인 격리 | 935.97 | |
AH087 | 병원 – 1인 격리 | 1,228.33 | |
AH088 | 병원 – 2인 격리 | 827.30 |
[3] 요양급여 산정지침
제목 | 세부 내용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
적용기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까지 |
산정방법 | 1. 입원료 산정기준의 입원 1일당 1회로 해당 다인병실에서 격리한 입원료(가-10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 단,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는 경우는 산정하지 아니함 2.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4]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현행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며, ‘다인실 격리관리료’
는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하지 아니함
○ ’다인실 격리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2항”(입원료) “04목”(격리병실)에 기재
[6] 적용일자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6.13.부터 가능
붙임 : 「다인실 격리관리료」관련 질의응답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실로 신고된 병실이 아닌 일반입원실 에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하여 일반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고, 그 입원실 내에서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 (’22.3.8.) -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을 적용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22.3.8.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
1-1 |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하여 일반 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여 격리한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는? |
❍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하여 일반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여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 (가-10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산정 가능한 수가 |
종별 | 수가 | ||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
상급종합병원 | 가-10 가. | AK101 | 일반 격리실 입원료-다인용 |
AK102 | 일반 격리실 입원료-2인용 | ||
AK100 | 일반 격리실 입원료-1인용 | ||
종합 병원 |
가-10 가. | AK201 | 일반 격리실 입원료-다인용 |
AK202 | 일반 격리실 입원료-2인용 | ||
AK200 | 일반 격리실 입원료-1인용 | ||
병원 | 가-10 가. | AK301 | 일반 격리실 입원료-다인용 |
AK302 | 일반 격리실 입원료-2인용 | ||
AK300 | 일반 격리실 입원료-1인용 |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3인실에 2인이 격리한 경우 ‘다인실 격리관리료’를 산정 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다인병실(3~6인실)에서 정원의 50% 미만으로 격리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3인실에서 1인 격리, 4~6인실에서 1~2인으로 격리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수가 산정 가능 여부 |
구분 | 격리 인원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2인실 | X | ||||
3인실 | O | X | |||
4인실 | O | O | X | ||
5인실 | O | O | X | X | |
6인실 | O | O | X | X | |
* 1인 격리 수가 산정 ** 2인 격리 수가 산정 |
연번 |
질의 |
답변 |
2 | 격리 인원의 퇴원, 전원 등의 사유로 격리 인원 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산정방법은? |
❍ 당일에 한하여 더 오래 점유한 격리 인원에 따라 수가를 산정함 <예1> (4~6인실 기준) 1인 격리 중 2인 격리로 변동 시 <예2> (4~6인실 기준) 3인 격리 중 2인 격리로 변동 시 <예3> (4~6인실 기준) 2인 격리 중 3인 이상 격리로 변동 시 <예4> (4~6인실 기준) 2인 격리 → 3인 격리 → 1인 격리로 변동 시 |
<예1> (4~6인실 기준) 1인 격리 중 2인 격리로 변동 시
6/6 | 6/7 | |
12PM~11PM | 11PM~12AM | 12AM~12PM |
1인 격리(11hr) | 2인 격리(13hr) | |
당일에 한하여 ‘2인 격리’ 산정 |
<예2> (4~6인실 기준) 3인 격리 중 2인 격리로 변동 시
6/8 | 6/9 | |
12PM~9PM | 9PM~12AM | 12AM~12PM |
3인 격리(9hr) | 2인 격리(15hr) | |
당일에 한하여 ‘2인 격리’ 산정 |
<예3> (4~6인실 기준) 2인 격리 중 3인 이상 격리로 변동 시
6/6 | 6/7 | |
12PM~8PM | 8PM~12AM | 12AM~12PM |
2인 격리(8hr) | 3인 이상 격리(16hr) | |
당일에 한하여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산정 불가 |
<예4> (4~6인실 기준) 2인 격리 → 3인 격리 → 1인 격리로 변동 시
6/6 | 6/7 | |
12PM~8PM | 8PM~12AM | 12AM~12PM |
2인 격리(8hr) | 3인 격리(4hr) | 1인 격리(12hr) |
당일에 한하여 ‘1인 격리’ 산정 |
연번 | 질의 | 답변 |
3 | ‘다인실 격리관리료’는 1일당 1회 산정하는데, 산정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 입원료(가-10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 와 산정 횟수를 동일하게 ‘다인실 격리 관리료’를 산정하되 - 단,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 하는 경우 및 외박 시에는 산정 횟수에서 제외함 |
4 |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19 확진환자를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지? |
❍ 중환자실 등 특수병실(집중치료실, 무균 치료실, 낮병동, 신생아실, 납차폐특수치료실, 음압격리실 등)에 입원한 경우 산정할 수 없음 |
5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에서 입원 치료 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에서 입원 치료 시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할 수 있으며, * 코로나19 환자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2784, ‘22.5.23.) ❍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다인실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6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지?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며, 정원의 50% 미만 격리 시 산정할 수 있음 |
7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산정가능한지? |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으며,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후에는 산정할 수 없음 |
8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 입원 중 코로나19가 확진된 경우 산정 방법은? |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
9 | ‘다인실 격리관리료’는 명세서를 별도 분리‧ 작성하는지? |
❍ ‘다인실 격리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할 필요 없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 다만, 격리실 입원료와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함 |
10 | ’22.6.6. 이전에 입원하여 ’22.6.6. 부터 ‘다인실 격리 관리료’ 수가를 산정하는 환자의 청구방법은? |
❍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하지 않고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다인실 격리관리료’ 최초 실시일자를 “CCYYMMDD” 형식으로 기재하여 통합‧작성 및 청구 |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2.6.6 (0) | 2022.06.02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2.6.6 (0) | 2022.06.02 |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22.6.6 (0) | 2022.05.30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2.6.6 (0) | 2022.05.30 |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22.5.23 (0) | 2022.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