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29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29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52호(2022.7.29.)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나.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 구분 폐지 등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항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내용) ①의료기관주도형 환자관리료(AH225, AH226) 종료 ②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야간·공휴일 등에 대한 전화상담 관리료 인상 등 ○ (대상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

코로나19 관련 2022.07.29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27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27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14호(2022.7.27.)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에 '한시적 일괄진료(one stop) 정책 가산(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환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일괄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코로나19 관련 2022.07.28

보험급여과-3811)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 청구관리부/2022-07-28

보험급여과-3811)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 청구관리부/2022-07-28 보험급여과-3811(2022.7.27.)"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2022.7.15.)에 따라 기존에 안내된 재택치료 중 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중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추가 안내**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3457호(2022.7.8.) 및 보험급여과-3602호(2022.7.15.) ** 중앙방역대책본부-23021호(2022.7.27. ○ 중앙방..

코로나19 관련 2022.07.28

재택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지침 주요개정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답변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사고수습본부-29390(2022.7.25.)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 발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2.7.13.)에 따른 재택치료 체계 개편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재택치료안내서는 추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시행 예정 -다음- 현행 변경 ○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으로 구분 ○ '22.8.1일 검체채취자부터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구분 폐지 ○ 집중관리군 1일 1회 건강 모니터링 실시 - 집중관리의료기관이 건강모니터링 수행 ○ 재택치료자 구분 폐지에 따라 건강모니터링 종료 - 집중관리의료기관 운영 종료 ○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 - 집중관리의료기관 - 호흡기전..

코로나19 관련 2022.07.27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7-2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7-26 1. 보험급여과-3782호(2022.7.2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재도입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 적용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적용기간) ‘22.7.22. 진료분부터 ’22.10.2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10.부터 가능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

코로나19 관련 2022.07.26

코로나19 권역별 공동대응 지침(지자체용) 개정 안내(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22.7.23

코로나19 권역별 공동대응 지침(지자체용) 개정 안내(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 관련 근거: 중앙사고수습본부-29161(2022.7.22.)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권역별 공동대응 지침(지자체용)」중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재원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일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사항 - (평가주기 확대) 주3회(월, 수, 금) → 주4회(월, 수, 금, 토) ※ 평가절차(3단계) 및 퇴실명령 이행기간(2일내)은 현행 유지 운영 ○ 시행일: 2022.7.23.(토) 붙임. 지침 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관련 부분 개정(안) 1부 부록 22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 절차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실 기준〉 ※ 아래 ➀∼➂..

코로나19 관련 2022.07.25

코로나19 준중증 및 중등증 확진자 격리해제 전원·전실 권고 기준 변경사항 안내/기획정책국/ 제2022-359호(2022.7.22)

코로나19 준중증 및 중등증 확진자 격리해제 전원·전실 권고 기준 변경사항 안내 1. 관련근거: 중앙사고수습본부 - 28950(2022.7.19), 29048(2022.7.20)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격리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준중증 및 중등증 확진자 격리해제 전원·전실 사전권고 변경사항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사전권고대상: 검체채취일로부터 6일 이상 재원중인 준중증·중등증 환자 *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16일 이상 나. 사전권고주기: 매주 월요일, 금요일(주2회) 다. 시행일: 2022.7.22(금).

코로나19 관련 2022.07.25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7.23.시행)_코로나19 중증 면역저하자 통합 격리관리료 등 한시적 중단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2-07-2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7.23.시행)_코로나19 중증 면역저하자 통합 격리관리료 등 한시적 중단안내 의료수가개발부 2022-07-22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3745호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및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청구 중지 안내" ◎ 시행일자 : 2022.7.23. 부터 한시적 중단 (한시적 중단으로 인하여 2022.7.23. 부터 사용중지) -2022.7.22. 진료분까지 산정가능 ◎ 주요내용 - 한시적 중단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중증 면역저하자-상급종합병원(AH075) ○ 중증 면역저하자-종합병원(AH076) ○ 중증 면역저하자-병원(AH077) ■ 다인실 격리관리료 ○ 상급종합병원 - 1인 격리(AH..

코로나19 관련 2022.07.25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2022.7.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7/22~10/21]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일시 2022. 7. 22.(금)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책임자 과장 정성훈 (044-202-2730) 담당자 사무관 황지민 (044-202-2745) □ 지정병상 외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신설되는 통합격리관리료의 적용 시점도 다음주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한다. ○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기전을 보다 더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 - 통합격리관리료 재도입(3개월 한시) -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

코로나19 관련 2022.07.22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 안내 / 자원관리부/2022-07-21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 안내 / 자원관리부/2022-07-21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보건소 설치 제외),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던 의료기관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22.7.1.~) ○ 신청방법:요양기관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통해 신청 ※ 심평정보통에 게시된 의료기관은 신규신청 불필요 ○ 기관등록여부 확인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알림 > 심평정보통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 안내(게시글연번119)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

코로나19 관련 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