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29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52호(2022.7.29.)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나.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 구분 폐지 등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항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내용) ①의료기관주도형 환자관리료(AH225, AH226) 종료 ②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야간·공휴일 등에 대한 전화상담 관리료 인상 등 ○ (대상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