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19397(2022.6.10.)]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 추가 안내의료기술평가부/2022-06-13

야국화 2022. 6. 13. 11:33

중앙방역대책본부-19397(2022.6.10.)]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 추가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2-06-13

1. 중앙방역대책본부-19397호(2022.6.10.)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추가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 추가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기확진자) PCR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비 지원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V. 확진자 대응방안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질의응답 12-1번 관련

 

(미결정 관련) PCR 우선순위 대상자가 미결정이 나온 경우 1차례 국비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질의응답 27번 관련

 

○ 문의

-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지원 관련]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하단첨부파일 참조[중앙방역대책본부-19397호])

- [코로나10 진단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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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과 관련된 코로나19 검사의 주요 변경사항은?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지원 대상에서 확진환자가 제외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의 급여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변경
대상 건강보험 국비지원 대상 건강보험 국비지원
확진환자 확진환자 X1) X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2)

주1. 위중증인 확진환자의 추적관찰 목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국비 X)
주2. 진단목적으로 1회 건강보험 적용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질병관리청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따릅니다.
① 만 60세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이에,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한하여 건강보험과

국비지원 모두 적용 가능하며 검사결과 추후 확진환자로 분류되어도 해당 검사비용의 건강보험 및 국비

지원 여부는 변동되어 소급되지 않습니다. (질의응답 연번 12번 참고)

☞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급여대상의 세부내용은 질의응답 연번 23~28번 참고
☞ 국비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으로 문의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7638호, ’22.5.19.)

 

9 코로나19 검사 종류 및 급여대상별 본인부담률은?
❍ 코로나19 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
종류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코로나
19
확진
검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분만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검사비용 20%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검사비용 20% 검사비용 20%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검사비용 20% 검사비용 20%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검사비용 20%
응급용
선별
검사
응급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분만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동시
검사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전액본인부담 ×
항원
검사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투석환자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본인부담
없음
-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응급환자의 경우,「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고시 제2015-241호, ’16.1.1.시행)

에 따라 중증도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적용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수가는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자 등)
*** 신속항원검사는 한시적으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 면제 (’22.1.26.부터 한시적 적용)
**** 동시검사는 ’22.6.1.부터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10 감염병 신고 및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 코로나19 검사종류별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검사종류별 질의응답을 참고합니다.

검사
종류
검사방법 급여대상 국비
지원
코로나
19
확진
검사
단독
취합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해당시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X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X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X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X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X
응급용
선별

검사
-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X3)
동시
검사2)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X
항원
검사
-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투석환자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X3)

주1. 국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및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안내’ 참고
주2. 동시검사는 ’22.6.1.부터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주3..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진료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아울러, 감염병 신고대상(확진환자)은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III. 감염병 환자 신고․보고체계에 따라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신고는 감염병 법령에 따른 조치로 질병관리청 확인 필요

12 확진환자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대상
및 국비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비(일부) 부담한
검사에서 확진시
해당 검사비용에
대한 처리는
?
’22.5.23. 진료분부터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 무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혹은 일부 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 혹은 취합)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확진환자로 분류되어도
,

- 해당 검사비용은 소급하여 건강보험이나 국비 지원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 (1)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양성으로 확진 건보 X, 국비 X
(2) 본인부담 20%로 취합검사 2단계(개별검사)
양성으로 확진 건보 O, 국비 X
(3) 응급실에서 중증응급환자가 급여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양성으로 확진 건보 O, 국비 X
(4)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취합)
미결정 건보 X, 국비 X
12-1 기 확진자에게
코로나
19 검사 (확진검사,
신속 항원검사)
급여
(건강보험 적용)
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기 확진자가 격리해제 이후 코로나19 재확진 여부 검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환자의 임상증상 변화,
격리해제 기간, 역학적 연관성 등을 진료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 후 급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코로나19 PCR 검사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V. 확진자 대응방안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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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 산정횟수 검사시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진단시 1
추적관찰시 환자상태, 의사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응급환자 1 응급실 내원시
응급분만 1 응급분만시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1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1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 입소예정전일 ~ 입소당일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입원()

3일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 ( ’22.2.14.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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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의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적용 제외)

60세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등을 고려하여

질병청에서 선정한 대상자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중앙방역대책본부) 에 따른

방법으로 가능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예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자
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2)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속항원·응급용
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1.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는 기존 급여 대상으로 적용)

2.. 동거가족의 경우 확진환자가 받은 문자, 검사대상자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확진환자와

검사대상자가 거주지가 같음이 확인 가능해야 함) 등으로 확인 후 급여가능

-----------------------
26 60세 이상 고령자가
코로나
19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원할
경우
급여 및 국비지원
(무료검사)가 가능한지?
60세 이상 고령자는 감염시 중증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무증상자임에도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된 경우로,
급여 및 국비지원으로 적용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다만, 검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하는 입원(예정)환자,
시설 입소자 등이 만 60세 이상 경우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무료검사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입원중인 환자는 환자의 이동경로 및 감염원과의 접촉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고
, 의료진이 상주하는 환경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희망에 의한
일률적인 무료검사는 지양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선별적
시행을 권고합니다
.

27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취합)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처리 방향은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취합)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를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VI.실험실 검사 관리
COVID-19 분자진단검사 Q&A 5참고


- 이 경우 미결정이 나온 검사는 기존의 본인부담률을 유지
하며 추가로 실시하는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건강보험
적용
이 가능합니다.

** (1)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미결정(건보 X)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건보O)
(2) 본인부담 20%로 취합검사 1단계(그룹검사) 미결정
개별검사 1인 미결정(건보20%)

미결정인 환자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건보O)
28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을 추적관찰
목적
으로 위중증이
아닌
코로나19 확진
환자
에게 실시시
검사비용의 급여
여부는
?
해당 검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