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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29

야국화 2022. 7. 29. 15:23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29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52호(2022.7.29.)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나.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 구분 폐지 등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항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내용)

①의료기관주도형 환자관리료(AH225, AH226) 종료

②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야간·공휴일 등에 대한 전화상담 관리료 인상 등

○ (대상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 2022.8.1. 확진자(검체채취자 기준)부터 적용하되, 2022.7.26.~7.31.까지 확진된(검체채취자 기준)

일반관리군도 적용

○ (적용일) 2022.8.1.진료분부터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22.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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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항 문의처

-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 739-5719, 5718

-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 및 관리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기간

(대상 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른 코로나19 재택

   치료 대상자*

- 22.8.1일 확진자(검체채취자 기준)부터 적용하되, ’22.7.26일부터7.31일까지 확진된(검체채취자 기준)

   일반관리군도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발표(중앙사고수습본부, ‘22.7.13.) 에 의한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구분 폐지

 

(적용 기간) 코로나19 확진*된 날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의한 코로나19 확진

 

[2]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방법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대상 기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대상 전화상담·처방 시행하는 요양기관

적용 수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1 외래환자 진찰료*산정

* 야간, 공휴,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22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병원급(종합병원 제외)/의원) -1 외래환자 진찰료*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초진  
AH270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62.66
AH271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56.43
  . 재진  
AH272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45.41
AH273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0.34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11회 산정 가능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2부 제1[산정지침]에 따름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진찰료 산정 횟수동일한 횟수 산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대상 기관

도 또는 시구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이하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적용 수가

-1 외래환자 진찰료*산정

* 야간, 공휴,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별도 산정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22 의료질평가지원금, 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 초진  
AH260 (1) 상급종합병원 76.74
AH261 (2) 종합병원 69.70
AH274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62.66
AH275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56.43
  . 재진  
AH262 (1) 상급종합병원 59.49
AH263 (2) 종합병원 52.45
AH276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45.41
AH277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0.34
  . 야간·공휴* 및 의원급 토요일** 진료 시
* 평일 18(토요일 13)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의원급(보건의료원포함) 토요일 0913시 전
 
AH264 (1) 상급종합병원 198.31
AH265 (2) 종합병원 174.84
AH266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151.37
AH267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134.47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

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11회 산정 가능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2부 제1[산정지침]에 따름

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 관리료 진찰료 산정 횟수 동일한 횟수 산정

 

[3] 환자 본인부담률

(-1 외래환자 진찰료)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별표2]
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1]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특정내역기재란) 외래진찰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H/전화상담처방 기재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 진료내역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 기재

(원외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환자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

 

[5] 적용진료분

’22.8.1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 요양급여비용은 2022.8.22.부터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