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권역별 공동대응 지침(지자체용) 개정 안내(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22.7.23

야국화 2022. 7. 25. 15:24

코로나19 권역별 공동대응 지침(지자체용) 개정 안내(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 관련 근거: 중앙사고수습본부-29161(2022.7.22.)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권역별 공동대응 지침(지자체용)」중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재원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일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사항
- (평가주기 확대) 주3회(월, 수, 금) → 주4회(월, 수, 금, 토)
※ 평가절차(3단계) 및 퇴실명령 이행기간(2일내)은 현행 유지 운영
○ 시행일: 2022.7.23.(토)
붙임. 지침 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관련 부분 개정(안) 1부

 

부록 22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 절차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실 기준

아래 ➀∼➂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실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

- 인공호흡기·에크모·CRRT 등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등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 고유량 산소요법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곧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자

기타 중환자실로 신속히 이송할 필요가 있는

- () 폐렴이 확인되었고, 산소 요구량이 비관 분당 5L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환자 상태, 환자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중증환자 전담병상 퇴실 기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퇴실 기준
아래 ➀∼➂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실
전실()
대상 병상
입실 48시간 동안 혹은 최초 증상발생일
(다만, 불명확하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10일 이후


- 발열이 없으며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
- 비강캐뉼라 O5리터/분 이하에서 SpO₂≧94% 로 산소 요구량이 감소하는 중으로,
- 흉부 영상에서 병변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은 경우
-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
최초 증상발생일
(다만, 불명확하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20일 경과한 경우
다만, 아래 예외 사례*(면역저하 환자, 원내 자체 적정성 판단 등)는 제외


* 예외사례 (소명자료 제출 필요)
-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
- 최근 1년 내 조혈모세포 또는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투여를 받지 않고, 말초 혈액 CD4 세포가 200
 
(per microliter) 미만인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등

- 기타 해당 의료기관 내 중환자의학세부 전문의, 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감염관리실 담당자 등이 환자의 임상상태, 검사결과, 감염력 평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첨부한 경우
일반(중환자)
격리병상

-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
위 기준들에도 불구하고 격리해제 기준먼저 충족시키는 경우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호전 추세 등
일반 병상

(관리)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사용현황과 입원환자 상태를 일일 보고하며, 중수본 재원관리팀에서 4(, , , ) 모니터링하여 재원 부적절*할 경우 퇴실 명령

* 입원 기준에 맞지 않거나 퇴실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원 부적절함

 

- (의료기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재원 환자의 치료상태를 정확히 기재(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해야 하며, 산소치료를 하고 있지 않거나 비강캐뉼라 또는 산소마스크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재원해야할 사유 기재 필요

 

(전원 권고·명령 및 행정조치)

 

(중수본 재원관리팀) 중등증(34단계) 중 일정 기준 이하(. 산소요구량 5이하) 환자가 재원 중일 경우 중환자의학전문가가 재원 적정성 여부 검토

- 재원적정성 평가결과, 부적합 건에 대하여 퇴실 명령(2일 이내 조치)

- (의료기관) 퇴실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원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퇴실명령 후 2일차 오전 9시까지 소명자료 제출

환자가 전원 거부시 -1. 진행

의료기관이 권고 미이행시 -2. 진행

 

-1. (지자체) 환자가 전원권고 거부시 치료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의료기관) 환자가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통보
(중수본) 환자 거부사례 인지 즉시 관할 보건소에 행정조치 요청
(보건소) 환자에게 입원치료통지서(서식3)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서식15) 발급*하고 설명

* 교부/우편송달,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우편(e-mail) 송달 및 전화 설명 가능

(환자) 그럼에도 환자가 전원 거부 시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환자 부담

(의료기관)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

     거부기간 본인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시하여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전원 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서식17) 통보

* 향후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시, 환자 전원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 기간을 명시

    하여 청구 필요

(보건소) 통보받은 보건소는 전원 등 명령 미이행 환자 관리대장’(서식8) 작성 및 관리하고, 환자

    실거주지 보건소에도 즉시 통보

-2. (중수본) 퇴실명령 2일차 재원적정성 평가결과 중증병상 재원 미부합 시 평가 익일부터 손실보상

삭감(퇴실 이후부터 원래대로 보상)

재원기간 15 610 1120
손실보상 삭감 101 81 61

전원 권고·명령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자료수집, 모니터링
(행정인력) 중등증
(34단계) 중 일정기준
이하*의 재원 환자 목록화

* 산소요구량 5L 이하

- 그 중 재원 사유 기재 등
전문가 판단 필요한 사안
에 대해
자문 의뢰


재원적합성 평가
- 부적합 시 퇴실명령





  의료기관 자료 제출 시
  퇴실명령 이행(2일내)
명령후 1일차-(의료기관)소명자료제출
                      또는 퇴실명령 이행
명령후 2일차-(의료기관)소명자료제출(~9시)
                        또는 퇴실명령 이행
                      (중수본)재원적정성평가
                      -(인정)재실
                     -(미인정)익일부터 손실보상 삭감
  손실보상 삭감
(퇴실명령 후 3일차부터)
  중수본   중수본
  환자 거부시
: 중수본·지자체에 통보
  환자 거부 인지시
:환자에게 치료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거부익일부터)
   
  의료기관   지자체
  의료기관 자료 미제출 시
  자료제출 명령 (2일내)
자료제출시 위 자료제출 시 절차준용
  료제출명령 불응
: 손실보상 삭감(3일째부터)
중수본   중수본   중수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