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27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14호(2022.7.27.)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에 '한시적 일괄진료(one stop) 정책 가산(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환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일괄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 주요내용: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 적용기간: 2022.7.27.진료분 ~ 2022.9.30.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22.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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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항 문의처
-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 관련)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 033) 739-4881, 4883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 739-5719, 5718
-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 환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이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환자
○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2] 요양급여 적용수가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점) |
코로나19 관련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 ||
AH045 |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134.47 | |
AH046 |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151.37 | |
AH047 | (3) 종합병원 | 174.84 | |
AH048 | (4) 상급종합병원 | 198.31 |
○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
산정방법 | 1.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외래 1일 1회 산정 2. 소아,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 기재
[5] 기타 행정사항
○ (적용기간) 2022.7.27. 진료분부터 2022.9.30. 진료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22.부터 가능
붙임.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관련 질의·답변 |
1.수가 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가능 기관은? |
ㅇ 지자체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 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동 수가 산정 가능함 - 동 수가 산정기관은 일괄진료(one stop)시행 前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원스톱진료기관으로 신청 하여, 지자체에서 지정받은 후 수가 산정 가능 [신청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고 |
2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
ㅇ 지자체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 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다만, ’22.7.31.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22.7.27.부터 수가 산정 가능 - ’22.8.1.부터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적용시작일자’를 기준으로 수가 산정 가능(신청일 아님)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보조회 > 원스톱 진료 기관 여부 ’Y’ > 적용시작일자 확인 |
3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대면진료만 시행한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가능한지? |
ㅇ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진단과 약제, 처치, 검사 등 치료까지 일괄진료(one stop)시 산정이 원칙임 - 다만, 코로나19 진단 후 치료없이 대면진료만 시행한 경우에도 산정가능 |
4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포함) 적용 수가를 산정 가능한지? |
ㅇ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당일, 동일 의료기관 에서 재택치료 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 센터형 포함) 적용 수가는 산정할 수 없고,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함 |
2. 청구방법 관련
* (참고)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457호,’22.7.8.)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3602호,’22.7.15.)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보험급여과-3811호,’22.7.27.)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일괄진료 시 진료비 청구방법은? |
ㅇ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와 당일 외래 진료비는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
2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일괄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진료비 청구방법은? |
ㅇ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 (예시) 외래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진단 및 치료 후 당일에 입원한 경우 |
구분 | 특정내역 (MT043) |
본인 부담률 |
진료내역 |
입원 명세서1 |
“3/02” 기재 |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 |
입원 명세서2 |
- | 외래 진료비(진찰료, 신속항원검사, 원외처방 등),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타 상병 진료비 등 |
3 |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
ㅇ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 - 기재 예시: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 |
4 |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65세 이상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 한 경우 본인일부 부담금 적용 방법은? |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3.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2 |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3 |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 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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