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27

야국화 2022. 7. 28. 12:17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27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14호(2022.7.27.)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에 '한시적 일괄진료(one stop) 정책 가산(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환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일괄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 주요내용: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 적용기간: 2022.7.27.진료분 ~ 2022.9.30.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22.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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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항 문의처

-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 관련)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 033) 739-4881, 4883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 739-5719, 5718

-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대상 환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이하 일괄진료’)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 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2] 요양급여 적용수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AH045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134.47
AH046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151.37
AH047 (3) 종합병원 174.84
AH048 (4) 상급종합병원 198.31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방법 1.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외래
11회 산정

2. 소아,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별도 가산 미적용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 기재

 

[5] 기타 행정사항

(적용기간) 2022.7.27. 진료분부터 2022.9.30. 진료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22.부터 가능

붙임.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관련 질의·답변

1.수가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가능 기관은?
지자체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
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동 수가 산정 가능함

- 동 수가 산정기관은 일괄진료(one stop)시행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원스톱진료기관으로 신청
하여
, 지자체에서 지정받은 후 수가 산정 가능
[신청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고

 
2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지자체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
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다만, ’22.7.31.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
의료기관에 한하여
’22.7.27.부터 수가 산정 가능

- ’22.8.1.부터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적용시작일자를 기준으로 수가 산정 가능(신청일 아님)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보조회 > 원스톱 진료
기관 여부 ’Y’ > 적용시작일자 확인
 
3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대면진료만 시행한 경우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가능한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진단과 약제, 처치, 검사 등 치료까지
일괄진료
(one stop)시 산정이 원칙임

- 다만, 코로나19 진단 후 치료없이 대면진료만 시행한
경우에도 산정가능
4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포함) 적용
수가를
산정 가능한지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산정 당일, 동일 의료기관
에서 재택치료 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
센터형 포함
) 적용 수가는 산정할 수 없고,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함
 

2. 청구방법 관련

* (참고)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457,’22.7.8.)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3602,’22.7.15.)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보험급여과-3811,’22.7.27.)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일괄진료 시
진료비 청구방법은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와 당일 외래 진료비는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2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
에서 일괄진료
당일
입원하는 경우
진료비 청구방법은
?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 (예시) 외래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진단 및 치료 후 당일에 입원한 경우

구분 특정내역
(MT043)
본인
부담률
진료내역
입원
명세서1
“3/02” 기재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
명세서2
- 외래 진료비(진찰료, 신속항원검사, 원외처방 등),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타 상병 진료비 등
3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

- 기재 예시: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
4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65
이상 코로나
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 한 경우 본인일부
부담금 적용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1호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2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3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
단계별 진료 절차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의료급여
의 절차
) 1항제7*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