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7-26

야국화 2022. 7. 26. 11:19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7-26
1. 보험급여과-3782호(2022.7.2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재도입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 적용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적용기간) ‘22.7.22. 진료분부터 ’22.10.2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10.부터 가능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산정기준 변경)
○문의처: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9, 1581)

7개질병군((기준)☎ 033-739-1291, 1296, (청구방법) 1287))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19 확진 환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에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관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간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 기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까지

-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적용

 

(적용 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의 경우 음압·일반격리실,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코호트 격리구역 등 병상 포함

 

(적용 시기) 2022722일 진료분부터 1021일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10.부터 가능

?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제외

 

적용 수가

분류번호 코드 분류 금 액
코로나19 확진환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에 따라 산정한다
.
, 등급 미산정 기관은 3등급 이하로 적용한다.
 
  (1) 상급종합병원  
AH121 ()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1,080,000
AH122 ()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 540,000
  (2) 종합병원  
AH123 ()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640,000
AH124 ()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 320,000
  (3) 병원  
AH125 ()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20,000
AH126 ()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 160,000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격리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료 산정기준의 입원 1일당 1회로 -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산정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제외

 

적용 수가

분류번호 코드 분류 금 액
코로나19 확진환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에 따라 산정한다.
, 등급 미산정 기관은 4등급 이하로 적용한다.
 
  (1) 상급종합병원  
AH131 ()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 540,000
AH132 () 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 270,000
  (2) 종합병원  
AH133 ()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 320,000
AH134 () 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 160,000
  (3) 병원  
AH135 ()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 200,000
AH136 () 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 100,000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병실(격리실 등)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료 산정기준의 입원 1일당 1회로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를 하고

-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한 경우 1회 산정함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정신병원

 

대상 기관

정신병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제외

 

적용 수가

분류번호 코드 분류 금 액
코로나19 확진환자 AH137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정신병원 50,000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료 산정기준의 입원 1일당 1회로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를 하고

-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한 경우 1회 산정함

 

기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산정 할 수 없으며, 모든 유형*을 포함하여

최대 7회까지 산정함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등

이 외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 환자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진료내역의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 2022722일 진료분부터 신설된 수가코드로 산정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신설된 수가코드의 경우, 신설된 수가코드의 최초 실시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 형식(8자리)으로 기재함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 검체채취일자“CCYYMMDD”형식

(8자리)으로 기재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붙임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관련 질의응답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격리입원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등급 적용방법은?
해당 분기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에 따라 산정함(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
- 신생아, 소아, 일반 중환자실 간호등급에 따라 적용하되,
- 일반 중환자실은 2개 이상의 UNIT을 운영하는 경우 환자가 실제 격리입원한 UNIT 등급에 따라 적용함

<> 종합병원 중환자실 격리입원 시
구분 일반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내과 외과
중환자실
간호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산정수가 AH123 AH124 AH123 AH124
2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병실(격리실 등)에서 격리입원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등급 적용방법은?
해당 분기의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병상수 등급)에 따라 산정함
- 다만, 종합병원, 병원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은 환자수 등급으로 적용함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3(’21.3.5.시행)에 따라 적용

<> 종합병원 일반격리실 격리입원 시
구분 일반격리실
일반병동 간호등급 1등급3등급 4등급 이하
산정수가 AH133 AH134
3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에서 격리입원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등급 적용방법은?
질의응답 연번2번에 따라 적용함

<> 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일반격리실에서 격리입원 시
구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일반격리실
일반병동 간호등급 1등급3등급 4등급 이하
산정수가 AH133 AH134
 
4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등급 적용방법은?
질의응답 연번2번에 따라 적용함

<>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 시
구분 응급실 격리병상
일반병동 간호등급 1등급3등급 4등급 이하
산정수가 AH133 AH134
5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입원 기간 동안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변경된 경우 산정방법은?
변경된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에 따라 적용함

<>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격리입원 시
구분 ‘22.9(3분기) ‘22.10(4분기)
중환자실 간호등급 2등급 3등급
산정수가 AH121 AH122
6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미산정 기관(신규 개설기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미제출 기관, 차등제 신고
대상이 아닌 기관 등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를 산정할 수 있는지?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미산정 기관도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입원 치료 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중환자실은 3등급 이하의 수가로 산정,
- 일반병실은 4등급 이하의 수가로 산정
종별 중환자실
(3등급 이하)
일반병실
(4등급 이하)
상급종합병원 AH122 AH132
종합병원 AH124 AH134
병원 AH126 AH136

공통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7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의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8 감염병전담병원 등 전담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그 외의 병상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격리치료를 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9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가능한지?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코로나19 확진 환자만 산정할 수 있으며,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후에는 산정 불가능
10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 입원 중 코로나19가 확진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 방법은?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11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격리해제 후 재감염된 경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단순 재검출 사례는 산정할 수 없으며,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재감염 추정또는 재감염 확정사례로 판정되어 신규 확진자에 준한 격리입원 조치를 받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

[참고] 코로나19 대응 지침(13)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고, 임상증상 없는 경우
1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입원료(-9 중환자실 입원료, -10 격리실입원료 등)를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산정할 수 있으며,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13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적용기간? 2022.7.22.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2022.10.21. 진료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청구는 8.10.부터 가능함
14 7.22. 이전 격리입원하여
7.22. 이후에 격리해제가 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산정방법은?
7.22. 진료분부터 수가를 산정하여 격리 해제시까지 산정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15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격리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는데, 산정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코로나19 격리치료 기간 내 산정한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하되,
- 낮병동 입원료와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외박 시에는 산정 횟수에서 제외함
1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종별가산 및 소아·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는지?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산정 방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해당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며,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 간호등급 적용 관련 내용은 연번 3번 참조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산정방법은? -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하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총 1회 산정함 (진료가 시작된 시간과 종료된 시간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 간호등급 적용 관련 내용은 연번 4번 참조
19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 후 해당 병원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산정방법은?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한 경우 각각 산정함
- 다만,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해당일에는 1회만 산정함

<1> 응급실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한 경우
<2> 24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3>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20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 등의 사유로 응급실 치료시간이 24시간을 경과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산정 방법은?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 등의 사유로 응급실 치료시간이 24시간을 경과하더라도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는 총 1회 산정함
21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하고 당일에 귀가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 환자 및 응급실 환자에 한해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할 수 있음
22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제왕절개분만하여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인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산정방법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제왕절개분만하여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 그 외 명세서 작성방법은 행위별 수가제와 동일함
23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청구 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산정방법은? 명세서 진료내역의 “X81란에 청구하며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함
- 그 외 명세서 작성방법은 건강보험과 동일함
24 (일반 격리실 입원료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실로 신고된 병실이 아닌 일반입원실에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하여 일반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고, 그 입원실 내에서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2) (’22.3.8.)
-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을 적용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22.3.8.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25 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22.7.22. 이전부터 격리입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신설된 수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함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2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 하는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할 필요 없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 다만, 코로나19 격리기간 내 산정한 입원료와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함
27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검체채취일자“CCYYMMDD” 형식으로 기재하여 청구함
- 이 때, 반드시 다른 JX999와 구분하여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예시) 2022.7.22. 검사에서 확진되어 7.22.부터 일반격리실에서 격리시작 후 7.28.자정에 격리해제되어 7.29.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일반병동 4등급 종합병원)
[19]번
 

<1> 응급실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한 경우

8/1 8/2 8/3
9PM 6AM 6AM 3PM
응급실 9시간 입원
1회 산정 1회 산정

<2> 24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8/1
06AM 6AM2PM
응급실 6시간 입원
1회 산정

<3>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8/1 8/2 8/3
06AM 6AM   3PM
응급실 6시간 입원
1회 산정 1회 산정
[27]번

(예시) 2022.7.22. 검사에서 확진되어 7.22.부터 일반격리실에서 격리시작 후 7.28.자정에 격리해제되어 7.29.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일반병동 4등급 종합병원)

명세서 진료내역

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금액
0003 01 03 1 AH134 160,000 1 7 1,120,000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2 0003 JX999 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