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 안내 / 자원관리부/2022-07-21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보건소 설치 제외),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던 의료기관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22.7.1.~)
○ 신청방법:요양기관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통해 신청
※ 심평정보통에 게시된 의료기관은 신규신청 불필요
○ 기관등록여부 확인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알림 > 심평정보통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 안내(게시글연번119)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지정현황 조회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정보조회
○ 기타사항
- 신청 후 시스템 반영까지 수일 소요
(요양기관 신청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지자체 승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심평원 시스템 등록)
- 신청문의: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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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신청 시 주의사항 ※ 적용시작일자는 2022.7.1. 부터 가능 ※ ‘임시저장’ 후 ‘최종제출’ 탭 및 ‘최종제출’ 버튼 클릭해야 제출완료 ※ 심평정보통에 게시된 의료기관은 재신청 불필요 (정보 변경시에만 변경신청) 신청 후 시스템 반영까지 수일 소요 (요양기관 신청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지자체 승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심평원 시스템 등록) 요양기관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실시기관’ 확인 경로 - 경로: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보조회 |
< 최 초 신 청 >
(1) ①현황신고·변경 > ②특수운영현황 신고 > ③‘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고’ 클릭
(2) ‘신규신고’ 클릭
(3) 신규둥록‘’ 클릭
※ 에 등록내용 있는 경우, ‘삭제’ 클릭 후 진행
(4) ①적용일자입력 ②~⑤진료유형, ⑥체크리스트, ⑦ 부가정보 선택 ⑧‘임시저장’ 클릭
① 시작일은 실제 운영 시작하는 일자(2022-07-01 이후일), 종료일은 9999-12-31입력
② 호흡기 환자 진료여부 선택
③ 코로나19 검사 유형: (신고일, 적용시작일 기준) 의과 의료기관 및 의과 의사가 있는 경우만 선택 가능
④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여부: (신고일, 적용시작일 기준) 의과 의료기관 및 의과 의사가 있는 경우만 선택 가능
⑤ 확진자 진료 형태 선택
⑥ 체크리스트: 비대면만 진료 시, 시설기준 미적용. 이외는 인력·시설기준 적용
⑦ 진료예약 가능 유선 연락처: 010-, 내선번호 입력 불가능, 1회선만 작성
(5) ①최종제출‘’탭 클릭하여 이동
(5-1) ②인터넷/모바일 예약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주소 또는 어플리케이션명 기재 ③작성자 정보등록 후 ④최종제출‘’ 클릭 시 신청완료
※ 최종제출 완료 메시지 또는 제출 완료 후 처리상태(신청서 제출) 확인
< 변 경 신 청 >
(1) ①현황신고·변경 > ②특수운영현황 신고 > ③‘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고’ 클릭
(2) ‘신규신고’ 클릭
(3) 수정‘’ 클릭
(4) ①적용종료일 입력 후 ②"임시저장‘’ 클릭
* 기 등록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하며,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을 따라 진행
※ 진료유형, 체크리스트, 부가정보 변경방법
1) 적용종료일에 변경일 전일 입력
2) ‘임시저장’ 클릭
3) 신규등록‘’ 클릭 후 적용시작일에 변경일 및 변경내용 입력
※ 인터넷/모바일 예약관련 내용 변경방법: 유선 전화로 변경 요청 또는 포털신고
1) 적용종료일에 9999-12-31 입력
2) ‘임시저장’ 클릭
3) ‘최종제출’ 탭 전달사항에 수정할 내용 반드시 작성
※ 기존 적용시작일자 이후로 변경방법
1) 적용종료일=적용시작일 입력 후 임시저장‘’
2) 신규등록‘’ 클릭
3) 적용시작일: 신규 적용시작일 입력
4) 적용종료일: 9999-12-31 입력
5) ‘최종제출’ 탭전달사항에 ‘적용일자 0000-00-00으로 변경’ 등 내용 작성
(5) ①최종제출‘’탭 클릭하여 이동
(5-1) ②인터넷/모바일 예약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주소 또는 어플리케이션명 기재 ③작성자 정보등록 후
④최종제출‘’ 클릭 시 신청완료
※ 최종제출 완료 메시지 또는 제출 완료 후 처리상태(신청서 제출) 확인
< 종 료 신 청 >
(1) ①현황신고·변경 > ②특수운영현황 신고 > ③‘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고’ 클릭
(2) 신규신고‘’ 클릭
(3) ‘수정’ 클릭
(4) ①적용종료일 입력 후 ②‘임시저장’ 클릭
(5) ①최종제출‘’탭 클릭하여 이동
(5-1) ②작성자 정보등록 후 ③‘최종제출’ 클릭 시 신청완료
※ 최종제출 완료 메시지 또는 제출 완료 후 처리상태(신청서 제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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