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보험급여과-4641(’2022.9.16.) “ 코로나19‧독감 동시PCR 건강보험 적용 안내”의료기술평가부/2022-09-16

야국화 2022. 9. 19. 10:10
보험급여과-4641(’2022.9.16.) “ 코로나19‧독감 동시PCR 건강보험 적용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2-09-16

보험급여과-4641(’2022.9.16.) “ 코로나19독감 동시PCR 건강보험 적용 안내

질병관리청의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구 분 ’22.6.1. ~ ’22.9.15. ’22.9.16. ~ 별도 안내시 까지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전액본인부담 적용 건강보험 적용
(법정 본인부담률)
국비지원

적용시기 : 2022.9.16.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청구가능시기 : 2022.9.27.

문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국비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명세서 청구 작성방법]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7개 질병군 관련]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7,1293,1281)

[신포괄 관련] 포괄수가개발부(033-739-1286)

[요양병원 청구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49, 1642, 1639)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2020.2.6.), 고시 2020-95(2020.5.12.), 고시 2020-106(2020.5.27.), 고시 2020-151(2020.7.16.), 고시 2020-167(2020.7.30.), 고시 2020-205(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2020.11.13.), 고시 2020-288, 289호 및 290(2020.12.11.), 고시 제2021-122(2021.4.23.), 고시 제2021-217(2021.8.11.), 고시 제2022-37(2022.2.11.), 고시 제2022-93호 및 94(2022.4.15.), 고시 제2022-121(2022.5.2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 2020.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 2020.2.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 2020.5.12., 보험급여과-2174, 2020.5.21., 보험급여과-2266, 2020.5.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155, 2020.7.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99, 2020.7.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45, 2020.9.15.)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4408, 2020.9.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보험급여과-5293, 2020.11.1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68, 2020.12.12.)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36, 2021.1.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188, 2021.4.23.)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378, 2021.5.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4123, 2021.8.11.)

.요양병원 신규 입원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보험급여과-5895, 2021.11.26.)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7, 2021.12.2.)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보험급여과-46, 2022.1.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500, 2022.1.25.)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 2022.1.2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958, 2022.2.18.)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 2022.3.1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668, 2022.4.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2043, 2022.4.18.)

 

2.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2022.9.16.) 됨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급여로 전환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2022.9.16.~ )

 

3.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22.6.1.~’22.9.15.)
변 경
(’22.9.16.~별도 공지 시)
급여대상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기존과 동일 >
적용 시기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종료
전액본인부담
(’22.6.1. 진료분부터 적용) <변경>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건강보험 적용(법정본인부담률)
(’22.9.16. 진료분부터 적용)

4. 적용시점 : 2022.9.16.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변경사항은 2022.9.16.진료분부터 적용

 

5. 기타 안내

코로나19 일반 진료체계 전환조치와 관련된 한시적 확진 인정체계 등 변경 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

개편사항 및 질병관리청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변경시 건강보험 적용 방향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본인부담률 변경, 한시적 급여확대 범위 조정 등

 

[참고]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비 국비지원

구 분 기 존 (’22.6.1.~’22.9.15.) 변 경 (’22.9.16.~별도 공지 시)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국비지원 제외 국비지원
[ 주요 개정 사항 ]
연번 질의 답변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급여 여부?
’22.6.1.부터 적용 중지 중인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
(’22.9.16.~)됨에 따라
22.9.16.부터 급여 적용됩니다.


* ’22.9.16.부터 건강보험 적용

종료 시기는 질병관리청과 인플루엔자 유행수준 등을
고려하여
추후 안내 예정임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국비지원 여부?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가 국비지원 됨
따라 건강보험과 국비지원 모두 적용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종료(전액본인부담, ’22.6.1.’22.9.15.)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령(’22.9.16.)으로 건강보험 적용 (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