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22.8.29

야국화 2022. 8. 25. 12:15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37(2022.8.23.)

2. 보건복지부는「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대상환자 :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 주요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팀*이 시설내 코로나19 확진 입소자를
   방문 진료한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산정가능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애인시설대응팀)에서 지정·통보한 요양기관

○ 적용기간 : 2022.8.29.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붙임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1부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장애인거주시설 내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처방, 처치 등 방문진료 실시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대상환자)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 장애인복지법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동법 시행규칙[4] 1호의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기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애인시설대응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 의료기관

                    으로 지정·통보받은 요양기관

 

2.? 요양급여 적용수가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AH078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551.40
AH079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551.40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팀(의사 1명 포함)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확진된 환자 또는 기존에 코로나 19 확진되어 격리해제 28
이내에 있는 환자를 방문진료 한 경우
산정방법 1. 장애인거주시설 의료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지침에 의한 격리기간 동안 산정


2. 장애인거주시설 의료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의한 격리해제일부터 28일 이내 산정


3. ‘장애인거주시설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는 방문당 11회 산정

4.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의사 1인당 150명까지 산정

5.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별도 산정 가능

6.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각종 가산적용 불가

7. 재택치료 적용수가와 중복 산정 불가

8. 시범사업관련 방문료(중증소아재택의료관리료-방문료, 방문진료, 장애인
건강
관리료-방문료 등), -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 방문료와 중복 산정 불가


9.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별표2] 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1]

본인부담금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해당 진료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기저질환 등 타 상병으로 방문진료(조제)를 받는 경우 진료비 비지원대상임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해당 진료비는 비지원대상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공통사항)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및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에 ~을 기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E/장애인거주시설을 기재

* ,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JX999(기타내역): ‘검체채취일자“CCYYMMDD” 형식(8자리)으로 기재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처방전) 방문한 의사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코로나19 치료 관련으로 원외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E/장애인거주시설을 기재

 

- (약국)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기재된 “E/장애인거주시설을 확인하여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 를 기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E/장애인거주시설을 기재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 (의료기관)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및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 와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은 별도 기재 하지 않음

· ,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격리해제일자’를 “CCYYMMDD” 형식(8자리)으로 기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일자

 

5.? 기타 행정사항

(적용 진료분) 2022.8.29.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30.부터 가능

 

붙임. 장애인거주시설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관련 질의·답변

1.?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장애인거주시설에
방문 진료시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 가능한지?

장애인거주시설에 방문진료 후,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
전담반 방문료를 산정한 경우,

-1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교통비는 산정 불가함

*-22의료질평가지원금, -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

- , 관련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 가능함
1-2
2개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
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경우
, ’장애인
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산정 가능한 횟수는?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의사1인당 150명까지 산정 가능함

1-3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경우,
코로나관련 증상과 기저질환
등 타상병
진료 시 별도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방문 진료한 경우,코로나 증상
진료로 국비지원되는 명세서와
, 기저질환 등 타 상병
진료내역 명세서는
별도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1-4
코로나 19 확진된 장애인거주
시설
입소자가 격리 기간에
방문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방문 진료 후 당일 동일요양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명세서에 작성하되
,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
(특정내역 MT043 "3/02" 기재)에 합산하여 작성함


*(예시)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진료 후
당일에 입원한 경우

1-5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
전담반
방문진료한 당일,
동일 질환으로 재택치료
또는 대면진료를 제공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산정 가능하나,
재택치료 적용 수가 또는 대면진료 시 진찰료는 산정 불가함

1-6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
전담반
방문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은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애인시설대응팀)에서 장애
거주
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통보
받은 요양기관에서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애인시설대응팀 문의
1-7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
전담반
방문진료 시 진료내역
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국비지원 되는지?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진료
코로나
19질환관련 진료내역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비지원 대상임

코로나19관련 진료 본인부담금지원여부에 대한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1-4표

구분 특정내역
(MT043)
본인
부담률
진료내역
입원
명세서1
“3/02” 기재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및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
명세서2
- 외래 진료비 및 타상병 진료비
1-7표
구분 코로나19 질환관련
진료내역
타 상병관련
진료내역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중)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
격리 해제 후 28
이내에 있는 자

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한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
2-2 의료급여(선택의료
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의료급여의 절차)
1항제7*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 및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까지 한시적
허용하며
, 이후에는 의료급여 절차를 지켜야 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