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권역별 공동대응 지침(지자체용) 개정 안내(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3449(2022.8.26.)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마련한 「코로나19 권역별 공동대응 지침(지자체용)」
중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재원적정성평가)와 관련한 일부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사항
○ (평가주기 단축) 주 4회(월, 수, 금, 토) → 매일
○ (퇴실이행기한 단축) 퇴실명령 2일내 → 퇴실명령 1일내
1단계 | 2단계 | 3단계 |
① 자료수집, 모니터링 ② 재원적합성 평가 - 부적합 시 퇴실 명령 |
○ 퇴실명령 이행(1일내) - (의료기관) 소명자료 제출(~9시) - (중수본) 재원적정성 평가 · (인정) 재실 · (미인정) 익일부터 손실보상 삭감 |
○ 손실보상 삭감 (퇴실명령 후 2일차부터) |
중수본 | 중수본 | 중수본 |
나. 시행일: 2022.8.29.(월)
붙임. 코로나19 권역별 공동대응 지침 중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관련 일부 개정(안)
부록22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 절차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실 기준〉
※ 아래 ➀∼➂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실
➀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
- 인공호흡기·에크모·CRRT 등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등
➁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예) 고유량 산소요법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곧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자
➂ 기타 중환자실로 신속히 이송할 필요가 있는 자
- (예) 폐렴이 확인되었고, 산소 요구량이 비관 분당 5L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환자 상태, 환자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중증환자 전담병상 퇴실 기준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퇴실 기준 ※ 아래 ➀∼➂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실 |
전실(원) 대상 병상 |
➀ 입실 48시간 동안 혹은 최초 증상발생일(다만, 불명확하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10일 이후 - 발열이 없으며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 - 비강캐뉼라 O₂5리터/분 이하에서 SpO₂≧94% 로 산소 요구량이 감소하는 중으로, - 흉부 영상에서 병변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은 경우 |
준-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 |
➁ 최초 증상발생일(다만, 불명확하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확진일) 로부터 20일 경과한 경우 다만, 아래 예외 사례*(면역저하 환자, 원내 자체 적정성 판단 등)는 제외 * 예외사례 (☞ 소명자료 제출 필요) -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 - 최근 1년 내 조혈모세포 또는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투여를 받지 않고, 말초 혈액 CD4 세포가 200개 (per microliter) 미만인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등 - 기타 해당 의료기관 내 중환자의학세부 전문의, 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감염관리실 담당자 등이 환자의 임상상태, 검사결과, 감염력 평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첨부한 경우 |
일반(중환자) 격리병상 준-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 |
➂ 위 기준들에도 불구하고 격리해제 기준을 먼저 충족시키는 경우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호전 추세 등 |
일반 병상 |
○ (관리)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사용현황과 입원환자 상태를 일일 보고하며, 중수본
재원관리팀에서 매일 모니터링하여 재원 부적절*할 경우 퇴실 명령
* ▲입원 기준에 맞지 않거나 ▲퇴실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원 부적절함
- (의료기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재원 환자의 치료상태를 정확히 기재(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해야 하며, ▲산소치료를 하고 있지 않거나 ▲비강캐뉼라 또는 ▲산소마스크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에
는 특별히 재원해야할 사유 기재 필요
○ (전원 권고·명령 및 행정조치)
➊ (중수본 재원관리팀) 중등증(3∼4단계) 중 일정 기준 이하(예. 산소요구량 5ℓ이하)의 환자가 재원 중일
경우 의학전문가가 재원 적정성 여부 검토
- 재원적정성 평가결과, 부적합 건에 대하여 퇴실 명령(1일 이내 조치)
- (의료기관) 퇴실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원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퇴실명령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소명자료 제출
ㆍ 환자가 전원 거부시 ➋-1. 진행
ㆍ 의료기관이 권고 미이행시 ➋-2. 진행
➋-1. (지자체) 환자가 전원권고 거부시 치료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의료기관) 환자가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소재지 보건소에 통보
(중수본) 환자 거부사례 인지 즉시 관할 보건소에 행정조치 요청
(보건소) 환자에게 입원치료통지서(서식3)와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서식15)를
발급*하고 설명
* 교부/우편송달,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우편(e-mail) 송달 및 전화 설명 가능
㉡ (환자) 그럼에도 환자가 전원 거부 시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환자 부담
㉢ (의료기관)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 거부기간 및 본인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시하여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전원 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서식17)로 통보
* 향후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시, 환자 전원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
기간을 명시하여 청구 필요
㉣ (보건소) 통보받은 보건소는 ‘전원 등 명령 미이행 환자 관리대장’(서식8)을 작성 및 관리하고
, 환자 실거주지 보건소에도 즉시 통보
➋-2. (중수본) 퇴실명령 다음날 재원적정성 평가결과 중증병상 재원 미부합 시 퇴실명령 2일차부터
손실보상 삭감(퇴실 이후부터 원래대로 보상)
재원기간 | 1∼5일 | 6∼10일 | 11∼20일 |
손실보상 삭감 | 10배 → 1배 | 8배 → 1배 | 6배 → 1배 |
〈 전원·전실 명령 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자료수집, 모니터링 ※ (행정인력) 중등증(3∼4단계) 중 일정기준 이하*의 재원 환자 목록화 * 산소요구량 5L 이하 - 그 중 재원 사유 기재 등 전문가 판단 필요한 사안에 대해 자문 의뢰 • 재원적합성 평가 - 부적합 시 퇴실명령 |
의료기관 자료 제출 시 | |||
•퇴실명령 이행(1일내) - (의료기관) 소명자료 제출(∼9시) 또는 퇴실명령 이행 - (중수본) 재원적정성 평가 · (인정) 재실 · (미인정) 익일부터 손실보상 삭감 |
•손실보상 삭감 (퇴실명령 후 2일차부터) |
|||
중수본 | 중수본 | |||
•환자 거부시 : 중수본·지자체 에 통보 |
•환자 거부 인지시 :환자에게 치료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거부익일부터) |
|||
의료기관 | 지자체 | |||
의료기관 자료 미제출 시 | ||||
•자료제출 명령 (1일내) ※ 자료제출시 위 『자료제출 시 절차』 준용 |
• 자료제출명령 불응 : 손실보상 삭감(2일차부터) |
|||
중수본 | 중수본 | 중수본 |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9판) 개정 안내 (0) | 2022.09.06 |
---|---|
감염 취약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기간 안내/의료수가운영부/2022-08-30 (0) | 2022.08.30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22.8.29 (0) | 2022.08.25 |
보험급여과-4181호(’22.8.1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료수가개발부/2022-08-22 (0) | 2022.08.23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22.9.30. 까지 연장)_의료수가개발부/2022-08-18 (0) | 2022.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