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9-30

야국화 2022. 9. 30. 13:43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9-3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2호(2022.9.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수가명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22.9.30.까지 연장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22.11.30.까지 연장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 1540, 1546, 1543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 1520, 1528, 1522,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