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9-3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2호(2022.9.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수가명 | (변경 전) | (변경 후)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
’22.9.30.까지 연장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22.11.30.까지 연장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 관련 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 1540, 1546, 1543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 1520, 1528, 1522, 1506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관련 안내22.10.4 (0) | 2022.10.05 |
---|---|
[중앙방역대책본부-28399(2022.9.30.)] 「코로나19 우선순위 검사(해외입국자) 관련 안내」의료기술평가부/2022-09-30 (0) | 2022.10.04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9-30 (0) | 2022.09.30 |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 안내/2022.9.26 (0) | 2022.09.26 |
[동시 PCR 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관련 질의응답임22.9.16 (0) | 2022.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