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2판)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252(2025.2.18.)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2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 허가변경 사항 반영
- 정부 공급 물량 주요 사항 현행화 및 참고사항 재안내
- 치료제 공급 관리 사항 관련 중복 삭제 및 통합 안내
나. 시행일자: 2025.2.17.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2판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개정 대비표
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정책 제2025-66호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2판) 개정 안내.pdf
0.06MB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_13-2판.pdf
6.29MB
붙임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2판 개정 대비표.hwp
1.20MB
붙임 3. [별첨]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_제13-2판.hwp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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