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경구치료제
약국 보훈 청구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10.23.)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붙임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참조
2. 안내 사항
○ 2024년 10월 25일 급여 적용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경구치료제의 약국 보훈 관련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심사결정시스템이 개발 예정으로 청구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자격
1) 보험자종별구분 4, 공상 등 구분 3, 5, 6, J
2) 보험자종별구분 4, 공상 등 구분 6,
특정내역 MT038(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 A(보훈감면 60%)기재 건
나. 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다. 청구 개시일 : 2024년 12월 9일
○ 문의처: 수탁사업부(033-739-3670, 3653~3657)
붙임) [일반원칙]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일반 원칙] 코로나 바이 러스 감염증 -19 (COVID -19) 치료제 관련 본인 부담 경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 2.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3.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급여기준에 따른 COVID-19 약제비 4.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가.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 : 5% 나. Remdesivir 주사제 : 1.6%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음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 ”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 신청을 한 사람 |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증환자 코로나치료제 급여기준 이내시 본인부담?? (1) | 2024.10.28 |
---|---|
★ 코로나19 치료제 병행 사용 관련 추가 FAQ2024.10.25 (1) | 2024.10.2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3판) (3) | 2024.10.22 |
★코로나19 치료제 정부공급 주요 변경사항 사전안내24.10.21 (2) | 2024.10.22 |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병행사용 사전준비 안내 (3) | 2024.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