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 추가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2024-361호(2024.10.30.)
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918(2024.11.15.)
2. 위 호에 따라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2순위까지 확대하여 '24-'25절기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중 이며, 이와 관련한 FAQ를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 백신: 코로나19 JN.1 백신
나. 확대 대상: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 자세한 범위 <붙임 1> 참조
다. 접종 일정: 2024.11.1.(금) ~ 2025.4.30.(수)
라. 접종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 위탁의료기관 추가 지정 희망 시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주의 사항: 의료기관 종사자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자체 접종
하는 경우, 시행비 미지급
(단, 65세 이상일 경우 시행비 지급(65세 대상자로 등록 필수))
3. 아울러, 노바백스 백신의 유효기한(11.30.)을 고려, 해당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에 사용하여 확보된 백신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대상자 FAQ
2.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물
====================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대상자 FAQ
Q1. 2024-2025절기 감염취약시설 관련 무료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와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당 요양시설1),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노숙인
생활시설2) 및 장애인생활시설3),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4) 운영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5)6)에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입니다.
1) 노인의료복지지설 중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2)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3)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4) 보호병동(폐쇄병동) 재원환자 뿐만 아니라, 개방병동 재원
환자까지 포함하며,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접종 대상은 병원급 정신
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
5)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6)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생활
시설·종합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
Q2. 감염취약시설 접종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가 있나요?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가 방문접종 또는 자체
접종 방식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찾아가서 접종하는
경우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접종기관에서는 제출 서류를 별도 보관할 필요는
없으나 접종 당시 감염취약시설 종류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접종 기록 등록 시 입력해야 합니다.
Q3. 감염취약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대상 접종을 진행하
려고 합니다. 이때 대상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 감염취약시설 대상 중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증빙 없이 자체접종이 가능합니다.
Q4. 사회복지시설에 촉탁의가 없는 경우 거동불편 어르신 예방
접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 단기적으로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접종하도록 안내하거나
○ 보건소 보유 분량의 백신으로 보건소가 직접 접종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촉탁의 계약이 없을 시 보건소 관리하에 인근 위탁의료
기관이 방문하여 접종하고 시행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Q5. 촉탁의 계약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인데 65세 이상 외에도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이 시설에 있는 경우 촉탁의 접종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촉탁의 접종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
접종 관리를 위한 것이며, 거동 불편자의 정의는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촉탁의가 지정된 시설만 해당) 생활자 중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Q6. 개인 자격 촉탁의가 위촉된 사회복지시설인데 촉탁의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 자격 촉탁의가 보건소 사업에 국가지원으로 협조할 경우
촉탁의를 통한 접종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예방접종에 대한 전반
적인 사항은 보건소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신청
기관에 한하여 사회복지시설 관할 보건소가 접종 등을 관리
합니다.
- 촉탁의 협조가 있을 경우 촉탁의의 예진 및 접종이 가능하나,
시행비 청구는 불가하고 백신 제공과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가 담당합니다.
Q7. 코로나19 의료인 등 의료인 종사자로 접종이 가능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의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
하는 대상자 기준입니다.
<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심평원 신고 대상 기준) >
상세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
인원수 현황신고 |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취급감독자.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안경사, 기타종사자 |
상세신고 및 인원수 현황 동시신고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동위원소취급자(일반, 특수), 영양사. 조리사 |
* 기타종사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 등록하는
기타종사자에 준하는 대상
** 심평원 신고 대상이나,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계약하여
종사하고 있거나, 의료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계약되어 종사
하는 대상도 포함
Q8. 코로나19 유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접종비용 및 접종가능 시기 등은 의료기관이 제약사 등과의
계약을 통해 직접 결정하므로 민간의료기관 또는 제약회사
자체 콜센터 등으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 코로나19백신 제약회사 자체 콜센터는
모더나 콜센터(1순위): 02-6072-2500(유통사),
모더나 콜센터(2순위): 080-001-4589 (제약사),
화이자 콜센터: 080-700-8802 (유통사)입니다.
Q9. 65세 이상 의료기관종사자 인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종사하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하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비용지원이 가능
합니다.
Q10. 이전에 6개월-4세용 화이자백신을 1-2회 접종받은 영유아는
어떻게 접종해야 하나요?
○ 이전에 초기주 기반 화이자 백신을 1회 접종받은 경우,
6개월-4세용 화이자 백신을 2회 접종하면 됩니다.
○ 이전에 초기주 기반 화이자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경우,
6개월-4세 화이자 백신을 1회 접종하면 됩니다.
Q11. 이전에 6개월-4세용 화이자백신을 1-2회 접종받았고
현재 5세가 된 소아는 어떻게 접종해야 하나요?
○ 과거 접종력에 상관없이 모더나 XBB.1.5 단가백신(0.25ml)으로
1회 접종받으면 접종이 완료됩니다.
※ (모더나백신) 12세 이상 대비 절반 용량(0.25ml) 접종
→ 1회 접종 완료 후 남은 잔량 반드시 모두 폐기, 타인 접종
Q12. 이전에 6개월-4세용 화이자백신을 1-2회 접종받았고 현재
5세가 된 소아는 어떻게 접종해야 하나요?
○ 소아는 과거 접종력에 상관없이 모더나백신(0.25ml)으로 1회
접종받으면 접종이 완료됩니다.
※ (모더나백신) 12세 이상 대비 절반 용량(0.25ml) 접종
→ 1회 접종 완료 후 남은 잔량 반드시 모두 폐기, 타인 접종 불가
Q13. 코로나19 예방접종 유효기간 경과 후 재접종은 어떻게
되나요?
○ 유효기간 경과된 백신이 주입된 경우 백신별, 접종유형별,
최소접종간격등 실시기준을 참고하여 재접종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Q14. 코로나19 오접종 등록 및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오접종이 발생한 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
시스템에 등록한 후 의료기관 관할보건소에서 ‘오접종 등 관리’
메뉴의 [오접종등록]에서 오접종 발생을 보고합니다.
- 오접종 발생 즉시 의료기관 관할보건소로 유선 신고 필수
*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 시스템 → 접종관리
→ 오접종 등 관리 → [오접종등록]
Q15. 코로나19 예방접종 오접종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접종) 백신 허가사항, 실시기준 등 미준수 접종
오류 유형 | 내용 | 재접종 여부 |
접종력 인정 |
|
Ⅰ | 접종 시기 |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 | × | ○ |
Ⅱ | 대 상 자 |
허가사항(실시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자 접종 |
× | ○ |
중복접종 | × | ○ | ||
접종 금기대상자에 접종 (아나필락시스 발생이력이 있는 사람 등) |
× | ○ | ||
Ⅲ | 백신 |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입 | ○ | × |
허용되지 않는 백신으로 교차 접종(영유아 접종) |
○ | × | ||
온도이탈 등 보관 방법이 잘못된 백신 주입 |
△* | ○ | ||
Ⅳ | 접종 용량 |
한 번에 주입된 용량이 허가된 정량보다 많이 주입 |
× | ○ |
한 번에 주입된 용량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 |
접종량에 따라 결정 |
○ | ||
Ⅴ | 접종 방법 |
적합하지 않은 부위에 접종 | × | ○ |
잘못된 방법으로 접종 (피하 또는 정맥주사, 여러 바이알 잔량을 모아 접종 등) |
× | ○ |
* 백신 제조사 확인 필요
(※ 백신 개봉 후 12시간이 지난 화이자 MDV 백신을 접종한 경우,
아래 내용을 의료인이 판단하여 재접종 여부 결정)
주의사항: 아래 자료는 일시적인 온도 및 보관이탈 상황을 위한 물리적 안정성 테스트에만 기반한 것이며, 임상적 면역원성 또는 효과에 대해 테스트되거나 평가하지 않았음 1 개봉된 바이알 (2-30'C 보관) : 최대 24시간까지 품질 속성에 영향 없음 2. 미생물학적 테스트: 25'C 에서 미생물학적 테스트 결과 24시간 동안 로그 증식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12시간 이후 증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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