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치료제 병행 사용 관련 추가 FAQ2024.10.25

야국화 2024. 10. 25. 10:27

★코로나19 치료제 병행 사용 관련 추가 FAQ

질문 답변
1. 라게브리오도
모든 병원에서 처방
가능한가요
?
.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모두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
합니다.

베클루리주 경증·중등증 처방
코로나
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정부공급물량)에서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2.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본인부담금은
47,090원으로
동일
합니다.
3. 중증(주사 치료제)
은 병원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 확보가
어렵다면 정부공급
물품을 먼저
사용한
, 시중유통물품
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
중증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시중유통
물량을
구매하여 투여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유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질병청 치료제관리팀
043-719-9162, 9163, 9160
4. 건보가 없는
외국인이나
,
건보 상실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 약제 처방 시와 동일하게,
비급여(전액본인부담)로 처방됩니다.
5. 급여기준
기존의 약물 처방
기준과 동일한가요
?
팍스로비드 급여기준은 6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입니다.

베클루리주 급여기준은 중증(입원 중인
중증 또는 폐렴 환자
)입니다.
6. 팍스로비드
처방은
비급여 없이
모두 급여인가요
?
팍스로비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과
정부공급
대상이 동일하므로,
모두 "급여"로 처방됩니다.
7. 팍스로비드의 경우,
60세 이하인데 코로나
환자로 증상있으면
100:100으로 처방한다
는 것이고
,
처방받은
분실해서 재처방받으면
비급여로 받는다는 건가요?
60세 이하인데,면역저하자 및 기저
질환자가 아닌 경우 100:100으로
처방하시면 되고
,
처방 후 분실해서 재처방을 받는 경우
다른 약제와 동일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
8. 팍스로비드를 시중유통
물량을 급여 기준에 맞지
않게 처방·조제할 경우,
비급여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1025일 이후,
12~17세 면역저하자
대상 팍스로비드 처방시
비급여인지, 환자부담금액
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팍스로비드 건강보험 급여기준*
충족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허가사항외)
또는 본인부담 100:100(허가사항내)
처방이 됩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18
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 12세~17세 면역저하자는 허가사항
외의 대상이므로 "비급여"이고 약제비
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9. 베클루리주는 급여기준
미충족이지만, 정부공급
대상인 경우
(·중등증),
처방에서 본인부담금(100%)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실제 본인부담금은 얼마
부과하나요
? 비급여인가요?
정부공급물량(·중등증)의 경우,
처방은 본인부담금(100%)이나,
실제 부과되는 본인부담금은
8,320/1(vial)입니다.


10. 청구관련 가이드
(코드 입력 등)가 궁금합니다.
청구 관련 가이드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
11.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을 일괄 급여로 처방하면
약국에서 비급여 처방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팍스로비드가 급여로 처방될 경우,
정부물량을 공급하면 됩니다.
비급여 또는 본인부담금 100:100 처방
의 경우에는 정부물량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1025일 건강 보험
등재
이후더라도,
정부공급물품 재고 소진
시까지는 본인부담금
5만원을 부과하는 건가요?
10250시 처방부터 코로나19
치료제 3모두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

먹는 치료제 2(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현행) 5만원/1명당 (변경) 47,090/1명당

주사 치료제 1(베클루리주)
(현행) 5만원/1명당 (변경) 8,320/1(vial)
13. 베클루리주를
24일에 첫 투여, 27일에
마지막 투여라면
27
에 정부공급물량으로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1명만 입력하면 될까요?
, 10250시 전까지 처방된
주사 치료제
(베클루리주)에 대해서만
기존 본인부담금(5만원/1명당)
이 적용
됩니다
.

24일 투여 시작부터 완료 후 사용된 양
24기준 유상 사용량 기입 후,
본인부담금 기준인원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예시) A환자: 10.24.~28일간
베클루리주
6병 사용, 24일 입력탭에
유상사용
6, 본인부담금기준인원 1 입력
*24일 이전에 시작한경우는
기존5만원 발생...보건소 확인
14.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비급여 처리
인데
, 1인 처방 비급여
비용은 얼마인가요
?
복지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6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홈페이지
> 제도·정책 > 약제
기준정보
> 목록표 > 약제급여목록표
참고
15. 정부공급물량
비급여인 경우 본인
부담금 얼마씩인가요
?
○ 정부공급물량은 모두 급여로 지원
되며,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원 불가합니다.


[표]
  정부공급물량 대상자
6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경·중등증)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팍스로비드 처방 불가한 경우 한정
16. 앞으로 방역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용량 및 재고량
입력 등은
정부공급
물량
만 하면 되나요?
시중유통물량은
시스템 입력 사항이
아니죠
?
. 정부공급물량(정부구매용 스티커
부착물량
)에 대해서만 방역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17. 1025일부터
청구할 때
,
본인부담금 47,090
에서
1,000원 제외
하고 회수가 되나요
?
, 먹는 치료제 2(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대한 인센티브 1,000
을 제외한
46,090이 환수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주사 치료제(베클루리주)1(vial)
당 본인부담금의 2%(8,320*2%=160)
가 인센티브로 책정되고, 개인별 사용량
에 따른 본인부담금
에서 인센티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수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18. 정부공급물량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산
·반환 처리는
기존 보건소를 거쳐서
정산액 확인
(환수 관련
이의 신청 등
) 담당기관
이의신청절차를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
, 정부물량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산 및 반환처리는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됩니다
.
19. 1025일 이후에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정부공급물량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시중유통물량관련은 심평원으로,
구매관련은 제약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약제 급여 기준 관련:
심평원 신약등재부 ☎ 033-739-1365
청구 방법 관련:
심평원 청구관리부 033-739-5718
20. 보건소 보관 물량은
정부 물량으로 공급
하면 되는걸까요
?
기존에 공급한 물량은 정부공급 물량으로
, 배부한 정부공급 물량 구분 스티커
작업이 필요합니다
.

해당 물량은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관할 담당기관에 공급 가능하며
,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존과
같이 재고 등 관리하시면 됩니다
.
21. 현재 의료원의 경우
긴급
물량으로 베클루리
주를 다량 공급받은 바
있습니다
. 정부공급물량
스티커 작업은 완료
하였으나
, 사용기한 내
소진이 불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지자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부물량
시중유통으로 대체
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
해당 물량은 필요한 담당기관에 지역내
재조정
(전배)도 가능하며, 정부공급물량을
가급적 먼저 사용 부탁드립니다
.

중증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시중유통물량
구매하여 투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유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 질병청 치료제관리팀
043-719-9162, 9163, 9160
22. 담당기관 안내용
말고
건보 등재 후,
담당기관 아닌 곳의 안내서도 있나요?
코로나19 치료제 지침 참고
부탁드립니다
.
23. 지침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지침은 시도 통해서 수령 가능하시며,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법령·
지침·서식>코로나19 지침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구매용은 급여기준(질청기준)에 맞는경우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베클루리주를 25일이전에 시작하여 투여하였다면 5만원을 투여시작

일에 추가발생되면 됩니다.

25일 부터 투여시작된 베클루리주는 정부무상사용시 n2covid4를

병당 입력. 

약제기준부 033-739-1336 질문
1) 의료급여 환자 급여기준초과시 전액본인부담이라고 합니다,
2) 허가사항초과사용시는 허초신청하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병행사용 관련 추가 Q&A.hwp
0.07MB

 

 
허가사항
급여기준
팍스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19가 확진된
환자로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의 치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참조.
[629]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
(품명 : 팍스로비드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
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가 확인된 성인 환자 중 다음을 만족
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1) 연령 60세 이상
2)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3) 1) 또는 2)에 해당하면서 COVID-19
로 인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 범위는 [붙임] 참조
나. 투여기간: 증상발생 후 5일내에
 투여시작, 연속 5일간 투여
2.상기 1.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정부공급분]
(1) (투여대상)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 1과 기준 2를 충족하는 환자
1. 연령 60세 이상
2. 연령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베클
1) PCR 검사 등을 통해
확진된,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입원한 성인 및 소아
(생후 28일 이상이고
체중 3 kg 이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의 치료:

‧ 폐렴,
‧ 실내공기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
‧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
‧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
2) PCR 검사 등을
통해 확진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
(체중 40 kg 이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의 치료
[629]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중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확인되어 입원한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
이고 체중 3 kg 이상)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1) CXR 또는 CT 상 폐렴
2)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
(SpO2) 94% 이하인 환자
3)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4)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

나. 투여기간: 5일(임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대 투여기간 10일 이내)

2.상기 1.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정부공급분]
대상: (경중등증)60세이상 고령자,
성인및소아(40KG이상)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증상발생 7일이내),
 1인투약기준량 4바이알(2-1-1)
*팍스로비드 처방불가한 경우 한정

※ [붙임] 팍스로비드정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 범위
○ 기저질환 범위
: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 면역저하자 범위
1. 질환상태
(1)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2)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2년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 합병증 (만성이식편대숙주병)이나
면역억제 치료중인 자
(3)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환자
(4) 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5)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t-Aldrich syndrome 등)으로 치료중인 자
(6) 폐이식 환자
(7) 고형장기이식 후 1년 이내인 환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8) HIV 감염 환자(CD4+ T세포수 <50 cells/mm3)
(9) 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10)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 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rhumatic drugs,

 DMARDs)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11) 비장 절제 환자
(12) 기능적 해부학적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장애

2. 면역억제제
※ 아래 약물 중 한가지 이상을 사용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자
(1)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이상의 용량으로 2주

 이상 처방받은 자)
(2) 알킬화제(alkylating agents)
(3) 길항물질(antimetabolites)
(4) 이식 관련 면역억제제(transplant-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 암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 종양 괴사(TNF) 차단제(tumor-necrosis factor(TNF) blockers)
(7) 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biologic agents)
(8) Burton tyrosine kinase inhibitor 제제

* 신경발달 장애 및 정신질환자 범위
□ 신경발달 장애
1) 유전성 신경질환(다운증후군, fragile x 증후군 등)
2) 뇌성마비
3)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4) 자폐 범주성 장애
5) 지적장애
6) 레트증후군
7) 기타 신경발달 장애(인지기능 저하 또는 의사소통장애 등)

□ 퇴행성 신경질환
1) 치매
2) 헌팅턴병
3) 파킨슨병
4) 기타 퇴행성 신경질환

□ 정신질환
1) 조현병 스펙트럼
2) 분열형 및 망상장애
3) 조증에피소드
4) 기타 정신병적 증상 (psychotic feature) 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

※ 그 외, 의료진이 판단 하에, 본인의 건강상태 인지 및 

자기의사표현이 어려운 정신 및 신경질환자

☞ 단, 처방시 정신과약과 Paxlovid 간의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