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
2.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3.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급여기준에 따른 COVID-19 약제비
4.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가.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 : 5%
나. Remdesivir 주사제 : 1.6%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음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
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신청을 한
사람
◈ [629]Nirmatrelvir+Ritonavir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인된 성인 환자
중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1) 연령 60세 이상
2)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3) 1) 또는 2)에 해당하면서 COVID-19로 인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 범위는 [붙임] 참조
나. 투여기간: 증상발생 후 5일내에 투여시작, 연속 5일간 투여
2.상기 1.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
을 적용함
※ [붙임] 팍스로비드정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 범위
○ 기저질환 범위 :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 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 면역저하자 범위 1. 질환상태 (1)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2)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2년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 합병증 (만성이식편대숙주병)이나 면역억제 치료중인 자 (3)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환자 (4) 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5)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t-Aldrich syndrome 등)으로 치료중인 자 (6) 폐이식 환자 (7) 고형장기이식 후 1년 이내인 환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8) HIV 감염 환자(CD4+ T세포수 <50 cells/mm3) (9) 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10)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 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rhumatic drugs, DMARDs)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11) 비장 절제 환자 (12) 기능적 해부학적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장애 2. 면역억제제 ※ 아래 약물 중 한가지 이상을 사용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자 (1)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이상의 용량으로 2주 이상 처방받은 자) (2) 알킬화제(alkylating agents) (3) 길항물질(antimetabolites) (4) 이식 관련 면역억제제 (transplant-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 암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 종양 괴사(TNF) 차단제 (tumor-necrosis factor(TNF) blockers) (7) 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 (biologic agents) (8) Burton tyrosine kinase inhibitor 제제 * 신경발달 장애 및 정신질환자 범위 □ 신경발달 장애 1) 유전성 신경질환(다운증후군, fragile x 증후군 등) 2) 뇌성마비 3)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4) 자폐 범주성 장애 5) 지적장애 6) 레트증후군 7) 기타 신경발달 장애(인지기능 저하 또는 의사소통장애 등) □ 퇴행성 신경질환 1) 치매 2) 헌팅턴병 3) 파킨슨병 4) 기타 퇴행성 신경질환 □ 정신질환 1) 조현병 스펙트럼 2) 분열형 및 망상장애 3) 조증에피소드 4) 기타 정신병적 증상 (psychotic feature) 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 ※ 그 외, 의료진이 판단 하에, 본인의 건강상태 인지 및 자기의사표현이 어려운 정신 및 신경질환자 ☞ 단, 처방시 정신과약과 Paxlovid 간의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 [629]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
건조분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중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확인되어 입원
한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이고 체중 3 kg 이상)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1) CXR 또는 CT 상 폐렴
2)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3)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4)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
나. 투여기간: 5일
(임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대 투여기간 10일 이내)
2.상기 1.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
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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