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 치료제 관련 2024-211호

야국화 2024. 11. 21. 14:02

◈[일반원칙]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 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

2.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3.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급여기준에 따른 COVID-19 약제비

4.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 : 5%

. Remdesivir 주사제 : 1.6%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음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

    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신청을 한

    사람

 

[629]Nirmatrelvir+Ritonavir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인된 성인 환자

중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투여대상

1) 연령 60세 이상

2)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3) 1) 또는 2)에 해당하면서 COVID-19로 인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 범위는 [붙임] 참조

 

. 투여기간: 증상발생 후 5일내에 투여시작, 연속 5일간 투여

 

2.상기 1.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

적용함

[붙임] 팍스로비드정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 범위

기저질환 범위
: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
지수
(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면역저하자 범위
1. 질환상태
(1)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2)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2년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 합병증
(만성이식편대숙주병)이나
면역억제 치료중인 자

(3)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환자
(4) 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5)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t-Aldrich syndrome
)으로 치료중인 자

(6) 폐이식 환자
(7) 고형장기이식 후 1년 이내인 환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8) HIV 감염 환자(CD4+ T세포수 <50 cells/mm3)
(9) 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10)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 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rhumatic drugs,
DMARDs)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11) 비장 절제 환자
(12) 기능적 해부학적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장애


2. 면역억제제
아래 약물 중 한가지 이상을 사용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자
(1)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이상의 용량으로 2
이상 처방받은 자
)

(2) 알킬화제(alkylating agents)
(3) 길항물질(antimetabolites)
(4) 이식 관련 면역억제제
(transplant-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 암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 종양 괴사(TNF) 차단제
(tumor-necrosis factor(TNF) blockers)

(7) 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
(biologic agents)

(8) Burton tyrosine kinase inhibitor 제제


* 신경발달 장애 및 정신질환자 범위
신경발달 장애
1) 유전성 신경질환(다운증후군, fragile x 증후군 등)
2) 뇌성마비
3)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4) 자폐 범주성 장애
5) 지적장애
6) 레트증후군
7) 기타 신경발달 장애(인지기능 저하 또는 의사소통장애 등)

퇴행성 신경질환
1) 치매
2) 헌팅턴병
3) 파킨슨병
4) 기타 퇴행성 신경질환

정신질환
1) 조현병 스펙트럼
2) 분열형 및 망상장애
3) 조증에피소드
4) 기타 정신병적 증상 (psychotic feature) 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

그 외, 의료진이 판단 하에, 본인의 건강상태 인지 및
자기의사표현이 어려운 정신 및 신경질환자


, 처방시 정신과약과 Paxlovid 간의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629]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

건조분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중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확인되어 입원

한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이고 체중 3 kg 이상)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투여대상

1) CXR 또는 CT 상 폐렴

2)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3)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4)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

 

. 투여기간: 5

(임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대 투여기간 10일 이내)

 

2.상기 1.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

적용함

(24.10.23.)(고시 제2024-211호) 별지. 신설 및 변경 급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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