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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13-1판 개정대비표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에 따른 내용 추가
구분 | 라게브리오 | |
기존 | 변경 | |
처방 대상 |
- 60세 이상 고령자 | - 70세 이상 고령자 |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
- 제외 | |
본인 부담금 |
50,000원/1명분 | 47,090원/1명분 |
인센 티브 |
1,000원 (본인부담금액의 2%) |
1,000원 (본인부담금액의 2%) |
처방 기관 |
지정 의료기관 | 모든 의료기관 |
조제 기관 |
지정 약국 | 지정 약국 (신규추가 원칙적 불가) |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에 따른 내용 추가
구분 | 환자 구분 | 처방 | 조제·투여 | 청구 등 |
라게브리오 | 급여기준 미충족, 정부공급 대상 * 70세 이상 고령자 |
비급여 (본인부담 5%) |
(담당기관) 정부공급 물량 |
조제료 |
베클루리주 투여를 위한 설명 요청에 따라 상세한 설명 추가
(3) 베클루리주는 신장애*·간기능 수치 증가 환자에게 투여시 주의
또는 제한·금지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처방 및 투약 필요
* 잠재적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우(주치의의 임상적 판단
에 따라)** 투여 전과 투여 받는 동안 적절한 eGFR 수치를 확인
하고 처방 및 투여 가능함.
** 주치의 임상적 판단(투석 환자를 포함한 신장애 환자 등)시
참고자료 필요시 길리어드사 문의
(의학정보 문의: 0079-814-800-9172, 대표: 02-6030-3300)
베클루리주 투여를 위한 설명 요청에 따라 상세한 설명 추가
신장애·간장애 환자 문진 시 참고 사항 |
① (신장애 환자) 이 약은 eGFR 30ml/min 미만인 환자에게는 투여가 권장되지 않음 ② (간기능 수치 증가) 투여 전 ALT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10배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Part 3, 참고 1-5>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1) 경고 2) 아미노기전이효소 상승의 위험 증가 |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함에 따라 해당 문구 삭제
※ 먹는치료제 처방 의료기관은 처방시, 환자의 처방 이력, 기저질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DUR 점검 후 처방 필요 - DUR 점검 시 병용금기 약물 확인 가능 - 먹는치료제 처방 후 5일간 처방 이력 확인 가능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기관)은 조제시, 처방전 발급 기관이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인지 확인 후 조제 필요 (삭제) |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에 따른 수정
(기준 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
|
1. 연령 60세 이상 2. 연령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BMI) 30kg/m2 이상 ,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 면역저하자 상세 내용은 <부록 3-6>,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부록2-7> 상세 내용 참고 |
1. 연령 70세 이상 |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환자 에게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70세 이상, 요양병원· 시설 등의 고위험군 환자 에게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에 따른 내용 추가
<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조정 비교 >
공통사항 | 기존 | 변경 (‘24.11.13. 적용) |
•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무증상자 제외)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다른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 비드, 베클루리주)를 사용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
60세 이상 | 70세 이상 |
기저질환자 | 제외 | |
면역저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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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 변경 안내
1.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유증상 고위험군(70세 이상)
<처방기준>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다른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를 사용
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처방 대상자 변경 사항>
기존 | 변경 (’24.11.27. 적용) |
6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
70세 이상 고령자 |
2. 라게브리오 처방 시 유의사항
▶ 라게브리오는 정부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치료제로,
반드시 지정된 처방 대상자(70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처방해야
합니다.
▶ 처방시 환자가 지정된 고위험군 처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처방시 환자의 복용 의사를 꼭 확인하신 후에 처방해야 합니다.
* 라게브리오 공급 약국(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은 감염병포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시행일자 : 2024년 11월 27일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 지침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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