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사르탄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1. 청구대상................................... 1
○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대상기관: 모든 병·의원, 약국 ○ 대상매체: 정보통신망(포털, EDI, 인터넷 등), 전산매체, 서면청구 모두 해당 ○ 대상의약품: 보험의약품 |
2. 청구방법..................................... 1
□ (기본방안)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며, 재처방・재조제건 진료비는 다른 진료내역과 구분하여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청구
1.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이하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건 진료비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D/01”을 기재하여 청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59)]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59 | 문제의약품 유형 | X(1)/X(2) |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문제의약품 유형> |
문제의약품 | 유형코드 | 세부유형 | 세부유형코드 |
라니티딘 | A | 재처방·재조제 | 01 |
니자티딘 | B | 재처방·재조제 | 01 |
메트포르민 | C | 재처방·재조제 | 01 |
로사르탄 | D | 재처방·재조제 | 01 |
* (선 시행 후 개정) 특정내역 설명란(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청구방법 안내 후 고시개정
2. 명세서 내원(조제투약)일자는 로사르탄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한 일자를 기재하여 청구
3.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환자본인부담금은 면제되더라도, 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란’과
‘청구액’란은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법령에 의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환자본인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
4. 로사르탄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배탈 등) 진료 후에 처방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분리하여 각각 작성·청구하며, 반드시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 명세서에는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D/01”을 기재하여 청구
5.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일수 외 추가처방 할 경우 명세서를 분리하여 각각 작성·청구하며,
반드시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 명세서에는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D/01”을 기재하여
청구
6.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으로 외래환자의 원내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함. 다만, 환자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로 원내 재조제 하는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61’(기타)을 적용하여 청구
[1] 로사르탄 성분 보험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한 경우
(예시) 환자가 2021.11.30. 처방받은 로사르탄정 50mg 15일분을 7일분 복용 후 남은 8일분을 가지고
의료기관(의원)에 2021.12.7. 내원하여 OO정 50mg 8일분으로 재처방·재조제 받은 경우
【의료기관: 의원 외래】
① 명세서 상병내역
○ 내원일자: 2021.12.7.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MT059 | D/01 |
③ 명세서 진료내역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01 | 02 | 1 | AA254 | 11,780 | 1 | 1 | 11,780 | 1 | 12345 |
④ 명세서 처방내역
코드구분 | 코 드 | 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3 | 600000000 | OO정50mg | 1 | 2 | 8 |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문제의약품 재처방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건’ 등으로 표기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11,780 | 주1) 3,500 | 주2) 8,280 |
주: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11,78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3,5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11,78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3,500원(본인일부부담금) = 8,280원
【약국】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조제투약일자: 2021.12.7.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MT059 | D/01 |
③ 명세서 처방내역 (생략가능)
코 드 | 약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600000000 | OO정50mg | 1 | 2 | 8 |
④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항 | 목 | 줄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품명 | 단가 | 1회 투약량 | 1일 투약량 |
총투약일수 | 금액 | 조제구분 |
01 | 01 | 0001 | 3 | 600000000 | OO정00mg | 527 | 1 | 2 | 8 | 8,432 | |
02 | 01 | 0002 | 1 | Z1000 | 약국관리료 (방문당) |
680 | 1 | 1 | 1 | 680 | |
02 | 01 | 0003 | 1 | Z2000 | 조제기본료 (방문당) |
1,480 | 1 | 1 | 1 | 1,480 | |
02 | 01 | 0004 | 1 | Z3000 | 복약지도료 (방문당) |
990 | 1 | 1 | 1 | 990 | |
02 | 01 | 0005 | 1 | Z4108 | 처방조제 -내복약 8일분 |
3,920 | 1 | 1 | 1 | 3,920 | |
02 | 01 | 0006 | 1 | Z5000 |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
580 | 1 | 1 | 1 | 580 |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16,080 | 주1) 4,800 | 주2) 11,280 |
주: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16,08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4,8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16,08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4,800원(본인일부부담금) = 11,280원
[2] 로사르탄 성분 보험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예시) 환자가 2021.11.30. 처방받은 로사르탄정 50mg 15일분을 7일분 복용하고 의료기관(의원)에 2021.12.7.
내원하여 OO정 50mg 8일분으로 재처방하고, 동시에 감기로 □□정 5일분 처방받은 경우
ㆍ의료기관, 약국: 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명세서와 다른 질병 명세서 각각 작성 ㆍ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건: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59에 “D/01” 기재 및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기관: 의원 외래】
< 명세서(1):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 관련 >
① 명세서 상병내역 ○ 내원일자: 2021.12.7.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MT059 | D/01 |
③ 명세서 진료내역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 | - | - | - | - | - | - | - | - | - |
④ 명세서 처방내역
코드구분 | 코 드 | 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3 | 600000000 | OO정50mg | 1 | 2 | 8 |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문제의약품 재처방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건’ 등으로 표기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0 | 0 | 0 |
① 명세서 상병내역
○ 내원일자: 2021.12.7.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 - | - |
③ 명세서 진료내역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01 | 02 | 1 | AA254 | 11,780 | 1 | 1 | 11,780 | 1 | 12345 |
④ 명세서 처방내역
코드구분 | 코 드 | 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3 | 600000001 | □□정 | 1 | 3 | 5 |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11,780 | 주1) 3,500 | 주2) 8,280 |
주: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11,78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3,5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
2. 11,78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3,500원(본인일부부담금) = 8,280원
【약국】
< 명세서(1): 로사르탄 의약품 재조제 관련 >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조제투약일자: 2021.12.7.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MT059 | D/01 |
③ 명세서 처방내역 (생략가능)
코 드 | 약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600000000 | OO정50mg | 1 | 2 | 8 |
④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항 | 목 | 줄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품명 | 단가 | 1회 투약량 | 1일 투약량 | 총투약 일수 |
금액 | 조제구분 |
01 | 01 | 0001 | 3 | 600000000 | OO정50mg | 527 | 1 | 2 | 8 | 8,432 | |
02 | 01 | 0002 | 1 | Z1000 | 약국관리료 (방문당) |
680 | 1 | 1 | 1 | 680 | |
02 | 01 | 0003 | 1 | Z2000 | 조제기본료 (방문당) |
1,480 | 1 | 1 | 1 | 1,480 | |
02 | 01 | 0004 | 1 | Z3000 | 복약지도료 (방문당) |
990 | 1 | 1 | 1 | 990 | |
02 | 01 | 0005 | 1 | Z4108 | 처방조제 -내복약 8일분 |
3,920 | 1 | 1 | 1 | 3,920 | |
02 | 01 | 0006 | 1 | Z5000 |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
580 | 1 | 1 | 1 | 580 |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16,080 | 주1) 4,800 | 주2) 11,280 |
주: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16,08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4,8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16,08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4,800원(본인일부부담금) = 11,280원
< 명세서(2): 다른 질병 조제 관련 >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조제투약일자: 2021.12.7.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 - | - |
③ 명세서 처방내역 (생략가능)
코 드 | 약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600000001 | □□정 | 1 | 3 | 5 |
④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항 | 목 | 줄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품명 | 단가 | 1회 투약량 | 1일 투약량 | 총투약 일수 |
금액 | 조제구분 |
01 | 01 | 0001 | 3 | 600000001 | □□정 | 26 | 1 | 3 | 5 | 390 | |
02 | 01 | 0002 | 1 | Z1000 | 약국관리료 (방문당) |
680 | 1 | 1 | 1 | 680 | |
02 | 01 | 0003 | 1 | Z2000 | 조제기본료 (방문당) |
1,480 | 1 | 1 | 1 | 1,480 | |
02 | 01 | 0004 | 1 | Z3000 | 복약지도료 (방문당) |
990 | 1 | 1 | 1 | 990 | |
02 | 01 | 0005 | 1 | Z4105 | 처방조제 -내복약 5일분 |
2,980 | 1 | 1 | 1 | 2,980 | |
02 | 01 | 0006 | 1 | Z5000 |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
580 | 1 | 1 | 1 | 580 |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7,100 | 주1) 2,100 | 주2) 5,000 |
주: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7,1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2,1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
2. 7,1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2,100원(본인일부부담금) = 5,000원
[3] 로사르탄 성분 보험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이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전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하는 경우
(예시) 환자가 2021.11.30. 가루약으로 처방·조제받은 로사르탄정 50mg과 □□정 15일분을 7일분 복용 후
남은 8일분을 가지고 의료기관(의원)에 2021.12.7. 내원하여 의약품전체 약 8일분에 대해 재처방·재조제
받은 경우
ㆍ의료기관, 약국: 로사르탄 포함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 및 명세서로 청구 |
【의료기관: 의원 외래】
① 명세서 상병내역 ○ 내원일자: 2021.12.7.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MT059 | D/01 |
③ 명세서 진료내역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01 | 02 | 1 | AA254 | 11,780 | 1 | 1 | 11,780 | 1 | 12345 |
④ 명세서 처방내역
코드구분 | 코 드 | 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3 | 600000000 | OO정50mg | 1 | 2 | 8 |
3 | 600000001 | □□정 | 1 | 3 | 8 |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문제의약품 재처방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건’ 등으로 표기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11,780 | 주1) 3,500 | 주2) 8,280 |
주: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11,78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3,5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11,78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3,500원(본인일부부담금) = 8,280원
【약국】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조제투약일자: 2021.12.7.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MT059 | D/01 |
③ 명세서 처방내역 (생략가능)
코 드 | 약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600000000 | OO정50mg | 1 | 2 | 8 |
600000001 | □□정 | 1 | 3 | 8 |
④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항 | 목 | 줄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품명 | 단가 | 1회 투약량 | 1일 투약량 |
총투약일수 | 금액 | 조제구분 |
01 | 01 | 0001 | 3 | 600000000 | OO정50mg | 527 | 1 | 2 | 8 | 8,432 | |
01 | 01 | 0002 | 3 | 600000001 | □□정 | 26 | 1 | 3 | 8 | 624 | |
02 | 01 | 0003 | 1 | Z1000 | 약국관리료 (방문당) |
680 | 1 | 1 | 1 | 680 | |
02 | 01 | 0004 | 1 | Z2000 | 조제기본료 (방문당) |
1,480 | 1 | 1 | 1 | 1,480 | |
02 | 01 | 0005 | 1 | Z3000 | 복약지도료 (방문당) |
990 | 1 | 1 | 1 | 990 | |
02 | 01 | 0006 | 1 | Z4010 | 처방조제-내복약 -가루약 조제투약 |
610 | 1 | 1 | 1 | 610 | |
02 | 01 | 0007 | 1 | Z4108 | 처방조제 -내복약 8일분 |
3,920 | 1 | 1 | 1 | 3,920 | |
02 | 01 | 0008 | 1 | Z5000 |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
580 | 1 | 1 | 1 | 580 |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17,310 | 주1) 5,100 | 주2) 12,210 |
주: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17,31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5,1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17,31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5,100원(본인일부부담금) = 12,210원
4. 질의ㆍ응답......................................................................................... 11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건은 어떻게 청구 하나요? | 로사르탄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관련 비용은 다른 진료(조제)비용과 명세서를 구분·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이 때, 재처방·재조제 해당 명세서에는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기재해야 합니다. |
2 |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건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건 명세서에는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란에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D/01”을 기재합니다. ※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 - 기재형식: X(1)/X(2) 문제의약품/유형코드/세부유형/세부유형코드 라니티딘/A/재처방·재조제/01 니자티딘/B/재처방·재조제/01 메트포르민/C/재처방·재조제/01 로사르탄/D/재처방·재조제/01 |
3 |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다른 질병이 아닌 동일 질병으로 추가 진료 후 의약품 처방이나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비용과 추가 진료로 발생된 비용은 구분하여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합니다(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이 때, 별도의 상해외인 구분자(특정내역 MT001) 기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4 |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입(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입(내)원일수: 1 요양급여일수: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합니다. |
5 | 의료기관에서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과 다른 질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재처방 관련 명세서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이 0원(처방내역만 청구)입니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 시 원외처방내역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 다만,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공단부담금)’란은 빈칸이 아닌 “0”으로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6 | 의료기관에서 재처방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은 어떻게 기재 하나요? |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건’등과 같이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건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합니다. |
7 | 로사르탄 관련 재처방 진료 후 의사 판단 하에 추가 복용이 필요치 않아 재처방 없이 상담만 한 경우에 진찰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 진찰료 청구 가능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 이 경우에도 해당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에 “D/01”로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8 |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로사르탄 의약품을 전화상담·처방 또는 대리처방에 의해 재처방한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명세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D/01”과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서 정하는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를 동시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9 | 외래에서 로사르탄 의약품을 재처방 진료를 하고, 같은 날에 환자가 입원한 경우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 진료 당일에 환자가 입원한 경우, 재처방 진료분과 입원 진료분은 구분하여 각각 외래 명세서와 입원 명세서로 분리하여 청구합니다. - 이 경우, 재처방 관련 외래 명세서는 특정내역 MT059란에 “D/01”을 기재해야 합니다. |
10 |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진료비를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서면명세서 진료내역 및 처방조제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MT059 D/01’로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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