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12-28 1. 보험급여과-6131호(2020.12.24.)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주요내용 ○ (대상 기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병상에 한함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