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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 종료 안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 종료 안내1. 관련가. 진단관리총괄과-322호(2024.7.18) 의료기관 코로나19 PCR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마감 기한안내나. 진단관리총괄과-661호(2024.9.27) 의료기관 코로나19 PCR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마감 기한안내 2. 위 호에 따라 안내드린 의료기관 코로나19 PCR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종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3. 각 협회, 기관, 지자체 등에서는 소관 의료기관이 관련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종료시점: 2025.6.30(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일자 기준나. 참고사항: 청구된 코로나19 PCR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은 상기 종료시점에 정산되는 금액까지 지급. 진단관..

코로나19 관련 2025.05.27

「이의신청 기각내역 조회 서비스」안내2025.5.27

「이의신청 기각내역 조회 서비스」안내(’25.5. 심평원 심사관리실)□ 개요 ○ ‘25년 6월 2일 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창구 일원화 및 통합 접수시스템 도입 예정 ○ 행정심판 통합시스템 전환에 따른 요양기관 혼란과 심판청구서 작성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이의신청 기각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 □ 주요 내용 ○ (제공자료) 심판청구서「청구 세부내역」작성을 위해 이의신청 기각내역 조회 및 XML*파일 다운로드 기능 ☞ 수기 입력하지 않고 파일 업로드 하여 업무 간소화 및 오류 최소화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W3C에서 제정한 데이터 교환, 설정파일 등 다목적 마크업 언어 ○ (조회화면) 이의신청 기각내역 조회 - (화면경로) 요양기관..

건강보험심판청구 온라인청구시스템 변경 및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 창구 운영 변경에 따른 협조요청」안내(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심판청구부/2025-05-26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5059호(2025.5.23.) "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 창구 운영 변경에 따른 협조요청"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서는 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 창구의 운영 변경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심판청구 온라인 청구 중단기간(`25. 5. 28.(수) 18시 ~ 6. 1.(일) 24시) 동안 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전자우편(simpanadmin@korea.kr)으로 제출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정상 개통 후 6. 2.(월) 내 온라인으로 청..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www.simpan.go.kr) 안내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www.simpan.go.kr) 안내국민권익위원회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www.simpan.go.kr)이 아래와 같이 개통됨을 안내 드립니다. -아 래- 가 신규 서비스 개통- 개통 일시 : 2025. 6. 2.(월 ) 00시-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 접속 경로 : https://www.simpan.go.kr .나 온라인 행정심판 관련 문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02-6353-3621( 3613)- 국민권익위원회: 시스템 관련 사용자 등록 청구 진행방법 등 , 044-200-7766 이에 따라 우리원의 ,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한 행정심판(심판청구) 은 5.28.(수 ) 18시까지 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