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간호조무사 관련 이슈??? 최저학력제한!!!

야국화 2023. 5. 25. 14:00

보건복지부 간호법 관련 Q&A에 나와있는 내용......

Q.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 규정이 있나요?
A.  간호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최고 학력 제한은 

다른 직역에는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보건복지부 답변
===> 최저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거지 최고학력을 제한하는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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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8. 27.>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

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ㆍ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9.]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

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0., 2019. 8. 27.>
[본조신설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