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4.19)

야국화 2022. 8. 22. 09:41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4.19)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4월 19일(화)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18.3.27. 개정, ’20.3.28. 시행)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포·시행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2018년 3월 개정되었다.
의료법 개정 후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 관련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6∼12월)를 진행하였으며,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20∼)하였다.

-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었으나,

-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 범위

를 마련하였다.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의사협회·간호협회·병원협회·공익위원 등, ’20.12월 구성/ 1차: ’20.12.15,

2차: ’21.6.2, 3차: ’21.6.17, 4차: ’21.7.9 진행)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

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 신설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하였다.

*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37개 대학에서 89개 교육과정 운영 중) 지정 지원, 정원 변경 심사, 등록 및 수료생

현황보고, 지정기준 준수 여부 검토 등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 ’03년∼)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없이 수행하여,

-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전문간호사 자격제도 현황
< 별첨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처치ㆍ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등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 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자격증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로 한다.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업무 범위) 전문간호사는 의료법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업무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건

. 처치ㆍ주사 등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지역사회 질병 예방, 보건교육,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 보건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2. 마취

. 처치ㆍ주사 등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등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3. 정신

. 처치ㆍ주사 등 정신질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정신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정신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호, 환자ㆍ가족ㆍ지역사회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

정신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4. 가정

. 의료법 시행규칙24조에 따른 가정간호

. 가정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가정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등 가정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5. 감염관리

. 처치ㆍ주사 등 감염관리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감염관리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감염관리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감염 예방ㆍ감시ㆍ관리, 감염관리 교육 등 감염관리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6. 산업

. 처치ㆍ주사 등 산업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산업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산업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예방,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7. 응급

. 처치ㆍ주사 등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응급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응급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ㆍ관리 등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8. 노인

. 처치ㆍ주사 등 노인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노인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노인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노인 질환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 노인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9. 중환자

. 처치ㆍ주사 등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중환자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중환자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중환자 상태 변화의 감시 등 중환자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0. 호스피스

. 처치ㆍ주사 등 호스피스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호스피스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호스피스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호스피스 전환기 환자 관리 및 임종 간호,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등 호스피스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1. 종양

. 처치ㆍ주사 등 종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종양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종양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종양 환자의 증상 관리, 암 생존자 관리 등 종양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

12. 임상

. 처치ㆍ주사 등 임상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임상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임상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질환ㆍ합병증 등 임상증상 수집, 치료를 위한 간호 등 임상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3. 아동

. 처치ㆍ주사 등 아동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아동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아동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아동ㆍ가족의 건강력 수집, 아동의 건강문제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 등 아동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4조제1항 중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료법7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업무의 일부를 간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9조제1항 중 3의료법78조제2으로 한다.

1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1호다목의 실무경력인정기관란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

복지센터로 한다.

별표 2 정신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란 제2호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

센터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표 산업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란 제1호 중 산업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로 하며, 같은 표 중환자 전문간호사, 임상 전문간호사

및 아동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란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1(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78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3(자격인정 요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1. 4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3(업무 범위) 전문간호사는 의료법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업무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건
. 처치ㆍ주사 등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지역사회 질병 예방, 보건교육,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 보건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2. 마취
. 처치ㆍ주사 등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등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3. 정신
. 처치ㆍ주사 등 정신질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정신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정신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호, 환자ㆍ가족ㆍ지역사회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 정신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4. 가정
. 의료법 시행규칙24조에 따른 가정간호
. 가정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가정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등 가정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5. 감염관리
. 처치ㆍ주사 등 감염관리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감염관리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감염관리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감염 예방ㆍ감시ㆍ관리, 감염관리 교육 등 감염관리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6. 산업
. 처치ㆍ주사 등 산업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산업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산업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예방,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7. 응급
. 처치ㆍ주사 등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응급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응급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ㆍ관리 등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8. 노인
. 처치ㆍ주사 등 노인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노인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노인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노인 질환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 노인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9. 중환자
. 처치ㆍ주사 등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중환자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중환자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중환자 상태 변화의 감시 등 중환자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0. 호스피스
. 처치ㆍ주사 등 호스피스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호스피스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호스피스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호스피스 전환기 환자 관리 및 임종 간호,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등 호스피스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1. 종양
. 처치ㆍ주사 등 종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종양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종양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종양 환자의 증상 관리, 암 생존자 관리 등 종양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
12. 임상
. 처치ㆍ주사 등 임상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임상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임상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질환ㆍ합병증 등 임상증상 수집, 치료를 위한 간호 등 임상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3. 아동
. 처치ㆍ주사 등 아동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 아동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 아동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그 밖에 아동ㆍ가족의 건강력 수집, 아동의 건강문제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 등 아동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4(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4(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의료법7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업무의 일부를 간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9(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9(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 의료법78조제2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에 대하여 20141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1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