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진료과목명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
가. 「의료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11.22. 공포·시행)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451(2022.12.26.)
2. 최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000호,
2022.11.22. 공포·시행) 됨에 따라, 의료법상 '흉부외과' 진료과목명이 '심장혈관
흉부외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2022.11.22., 단, 부칙 제4조 제7항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등 관련 서식은 2023.3.15.부터 시행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문개정이유 및 신구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2022. 9. 14., 일부개정] |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병원ㆍ정신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 2. 병원ㆍ정신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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