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022-198호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일부 개정/ 2022-08-25

야국화 2022. 8. 25. 11:07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일부 개정/ 2022-08-25

담당자 : 김현림( ☎ 044-202-2777 )/ 보험평가과/ 일부개정 /2022-198호

1. 개정이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역할을 확대(감경감경 또는 면제)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

.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설정함(안 제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70, 의료급여법 시행령16조의2 및 제16조의4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 - 19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70조 등에 따른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0,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제5호 중 감경감면으로 하고, “감경하여 감경된감경하거나 면제하여 감면된으로 한다.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20231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위반행위에 적용한다.

3(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행정처분의 감면) (생 략) 2(행정처분의 감면)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성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감경을 권고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5.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성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감면을 권고한 경우 관련
부당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하여 감면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생 략) (현행과 같음)
4(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고시
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1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
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