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일부 개정/ 2022-08-25
담당자 : 김현림( ☎ 044-202-2777 )/ 보험평가과/ 일부개정 /2022-198호
1. 개정이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역할을 확대(감경→감경 또는 면제)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나.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설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및 제16조의4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 - 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 등에 따른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0호,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감경”을 “감면”으로 하고, “감경하여 감경된”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 감면된”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위반행위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행정처분의 감면) ① (생 략) | 제2조(행정처분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성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감경을 권고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5.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성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감면을 권고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하여 감면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고시 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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