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 마련 안내
1. 관련 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180(2023.3.30.)
2. 환경부에서 최근 시행된 비콘태그 및 태그별 입고 제도에 대한 안내와 의료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과정별 준수사항을 담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해당 지침은 환경부 누리집*과 올바로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
Ⅰ. 의료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기준 |
□ 의료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구분 | 내용 | |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
위해 의료 폐기물 |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 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 ①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분류
②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
* 격리의료폐기물이 아니면서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
(의료폐기물이 아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2019.12., 환경부) 참조)
□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관련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조회 가능
○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붙임] 참조)
※ 특히, 치아 등 의료폐기물은 묘지에 묻거나 화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인도할 수 없음
○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분(소각)업체는 상기 규정에 더하여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31조 및 제32조 등 준수
Ⅱ. 의료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를 위한 제도 |
1. 배출자 인증 비콘태그 (배출자, 수집‧운반업체) |
□ 개 요
○ (정의)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체에 의료폐기물 인계 시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인증용 태그
※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제3호
○ (도입목적) 배출자와 운반자 간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시 배출자 인증방식을
개선*하여 허위 인계서 등록 차단 및 의료폐기물 적정 처리
* (기존) 배출자 인증카드(휴대용) → (변경) 비콘태그(고정부착형)
○ (적용대상) 의료폐기물 배출자(고정형리더기 설치 배출자 제외)
○ (시행일) 2022. 10. 1.부터
※ 비콘태그를 이용한 배출자 인증방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배출자
인증카드 병행 사용 허용(환경부, ’22.10.1.~’23.3.31.)
□ 제도 이행절차(매뉴얼)
1 | (배출자) 비콘태그 구매 신청 |
①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로그인 후 [Allbaro업무시작] 클릭
② [RFID기반 의료폐기물관리]-[배출업체 비콘태그 신청] 메뉴 접속
③ 배출자(병‧의원 등) 연락처, 담당자명 입력 후 확인 동의 체크
④ 신청/내역 조회 [입력] 클릭–유형 선택-[비콘모델 선택] 클릭
※ 장비 고장 등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품 구매 가능(예비품 포함 최대 2개 보유 가능)
⑤ 업체 및 모델별 세부사항 비교 후 [선택] 클릭
* 모델명 클릭 시 각 모델별 상세내용 확인 가능
⑥ [저장]을 클릭하여 입력한 내역을 저장하고 선택 체크 후 [신청] 클릭
⑦ 진행상태 확인 후 [결제페이지 이동] 클릭하여 판매업체별 결제 페이지에서 결제 진행
2 | (배출자) 비콘태그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자가조치 |
① 휴대폰 Play 스토어 또는 App Store 접속
② ‘nRF Connect for Mobil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실행
③ 설명화면 확인 후 [ENABLE] 클릭하여 블루투스 검색 기능 활성화
④ [SCAN] 클릭 후 [앱 사용 중에만 허용] 클릭
⑤ 검색된 내용에 ‘Keco-고유번호 12자리’로 시작하는 내역이 나오면 보유한 비콘태그 고유번호*와 비교
* 고유번호는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하여 확인 가능
⑥ 초기화가 필요한 경우*,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후 [원격지원] 클릭하여 원격 초기화 진행
* 배터리는 남아 있으나, 비콘태그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 2023.4.30.까지 자체 초기화 가능(윈도우10 이상 환경에서 사용 권장) 올바로시스템-[통합자료실]-[올바로매뉴얼]-[RFID기반 의료폐기물] ‘(배출자용)비콘태그 활성화 PC프로그램 및 매뉴얼’ 게시글 내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초기화 진행 |
⑦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커버를 열어 원형 배터리(CR2450)를 1개씩
순차적으로 교체 (2개 동시 제거 시 초기화 작업 필요)
3 | A/S 신청 |
①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로그인 후 [Allbaro업무시작] 클릭
② [RFID기반 의료폐기물관리]-[배출업체 비콘태그 신청] 메뉴 접속
③ 업체 기초정보에 배출업체(병․의원 등) 연락처, 담당자명 입력 후 확인 동의 체크
④ 비콘태그 보유 현황에서 해당 비콘태그 선택
⑤ 신청/내역 조회 유형 ‘A/S’ 확인, 사유 입력 후 [저장] 클릭
⑥ 내역 선택 후 [신청] 클릭 후 진행상태 ‘A/S 신청’ 확인하여 완료
4 | (운반자) 의료폐기물 인수작업 |
① 휴대용리더기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프로그램 실행 후 로그인
② [운반자 인수] 클릭 후 우측 상단의 [비콘] 클릭
③ 내역에 해당 배출자명이 표기되는지, 부착된 비콘태그의 고유번호와
동일한 지 확인한 후 폐기물 인수
※ 인수 시 비콘태그 배터리 잔여용량 확인하고 배터리 교체 필요한 경우 배출자에게 안내
가. 해당 배출자명, 주소, 비콘태그 고유번호가 조회되는 경우
⇒ 비콘태그를 이용한 배출자 인증 가능(정상 작동)
나. 비콘태그 고유번호와 배터리만 조회되는 경우 배출자 인증 불가
⇒ 리더기 프로그램 종료 후 재로그인, 비콘 목록 재확인
※ 재확인 시에도 고유번호와 배터리만 조회되는 경우 올바로시스템에서 아래 내용 확인 필요
① 올바로시스템에서 [RFID기반 의료폐기물관리]-[운반자 배출업체 관리] 클릭 ② (유형1) 본품 비콘태그 보유현황 ‘미보유’ 또는 ‘저장’인 경우 : 비콘태그 미구매 배출자 또는 판매업체에서 승인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구매 또는 승인 요청토록 조치 안내 (유형2) 본품 비콘태그 보유현황 ‘신청완료’로 조회 : 미결제,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비콘태그 고유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로 판매업체에 문의 |
다. 비콘태그 고유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초기화 필요(작동 오류)
④ 비콘태그가 배송 중 또는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 오류 등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대체입력” 화면에서 배출자 선택 후 인계 가능
※ 단, 비콘태그 미설치 시에는 대체입력 화면에서도 배출자 선택 불가
5 | 비콘태그 양도‧양수 신청 |
< 양도하려는 자 >
①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로그인 후 [Allbaro업무시작] 클릭
② [RFID기반 의료폐기물관리]-[배출업체 비콘태그 신청] 메뉴 접속
③ 업체 기초정보에 배출업체(병‧의원 등) 연락처, 담당자명 입력 후 확인 동의 체크
④ 비콘태그 보유 현황에서 해당 비콘태그 선택
⑤ 신청/내역 조회 유형 ‘양도’ 선택
⑥ 신청대상업체명 돋보기 클릭 - 양수업체 상호 입력 후 [조회] 클릭
⑦ 해당 계정 선택 후 [확인] 클릭
⑧ 양도 사유 입력, 양도자 [서명] 클릭, 서명 후 [등록] 클릭
⑨ 내용 확인 후 [신청서 제출] 클릭
⑩ 진행상태가 ‘양수 수락 대기’로 되어 있으면 양수업체 지정 완료
⑪ 양수업체에서 양수를 수락하면 진행상태가 ‘양도 신청’으로 바뀜
⑫ 관리자 승인 후 진행상태가 ‘양도 승인’으로 바뀜(양도․양수 완료)
< 양수하려는 자 >
①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로그인 후 [Allbaro업무시작] 클릭
② [RFID기반 의료폐기물관리]-[배출업체 비콘태그 신청] 메뉴 접속
③ [양수 수락 요청] 더블클릭
④ 양도‧양수 신청서 양수자 [서명] 클릭, 서명 후 [등록] 클릭
⑤ 내용 확인 후 [양수 수락] 클릭
⑥ 진행상태가 ‘양도 신청’로 되어 있으면 양수 수락 완료
⑦ 관리자 승인 후 진행상태가 ‘양도 승인’으로 바뀜(양도․양수 완료)
2. 태그별 입고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
□ 개 요
○ (정의) 수집․운반자가 중간처분(소각)업체에 의료폐기물 인계 시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태그별 입고용 리더기에 인식시켜 태그(용기)별로
인계 폐기물 정보 인식 및 처리장에 입고하는 방식
※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 「무선주파수 인식
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 (도입목적)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태그)별로 관리하여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상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적정 폐기물 발생 방지에 기여
○ (적용대상) 의료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및 처리자
○ (시행일) 2023. 3.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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