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19 관련 판정기준 미적용 안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추어, '20년, '21년, '22년 '인증조사 시 코로나19 관련 판정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등 정책 완화 변화에 따라 '23년에는 '인증조사 시 코로나19 관련 판정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코로나19 이전 기준으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23년 인증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에 '22년 자료가 포함된다면 해당 자료는 '2022년 인증조사 시 코로나19 관련 판정기준'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폐소생술 교육은 실습 교육으로 시행해야 함. 다만, 실습 교육 중 마스크 착용으로 인공호흡 실습이 어려운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교육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준개발팀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Tel. 02-2076-0639, 0671, 0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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