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운영
1 수혈관리위원회
가 개요
의료기관 내 수혈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수혈관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
기 위하여 병원장이 수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임상실무를 수행하는 의료
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혈관리위원회는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혈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명문화된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
요하며 제정된 규정에 따라 수혈과 관련된 임상, 연구, 정보화 업무로부터 정책성격의 업무까지 주요
사항에 대한 안건의 상정, 논의, 검토, 결정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수혈관리활동은 수혈관리위원회 토의와 승인을 거치며 수혈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수행하
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수혈관리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원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결정자로부
터 직접 수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이 안전한 수혈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일관된 업무체계를 갖출 것을 권장한다.
나 수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역할
수혈관리위원회는 의료기관의 효율적 수혈관리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수혈관리업무 프로
그램을 총괄한다. 수혈부작용 발생, 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책을 심의하며 결정된 정책이 원
내 각 임상각과에 전달되고, 시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수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역할은 수혈용 혈액 등의 보관/사용상황 파악 및 적정사용 추진, 수혈 검사항목의 결정, 수
혈과 관련된 절차의 정비, 수혈부작용 및 합병증 관리와 대책, 수혈요법의 시행방법 결정, 원내 수혈상
황의 조사 및 감독, 원내 혈액재고의 안정성 및 적정수준 검토, 수혈의학 정보교환, 환자혈액관리 관련
활동에 대하여 검토함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검증한다.
② 위원회 구성
수혈관리의 실무를 맡는 의료진과 병원 내 주요부서의 대표 및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으로
는 내과, 외과,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진단검사의학과 등의 부서와 간호부, 약제팀 등이 대표로 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상임 위원일 필요는 없으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도록
운용함이 좋다. 가능하면 그 부서에서 설득력 및 권위가 인정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에 편리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당해 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1) 혈액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내과계 및 외과계 전문의 1인
(2) 혈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이 추천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인과
의료기사(임상병리사) 1인
(3) 수술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천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
(4) 실무에 종사하고 간호부에서 추천하는 간호사 1인
(5) 혈액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된 자, 수혈관련업무 의사 및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
4)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임기는 해당부서의 재직기간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전보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를 위원장이 결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수혈가이드라인
준수 및 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대한 대책과 수혈관리에 관련된 정책 및 규정을 토
의하고 수혈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안을 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간사는 수혈관리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에 대해 결과를 해당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한다. 회
의 결과 중 전체 부서가 알아야 할 공지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장 및 부서에 알리도록 한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5)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당해 종합병원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혈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
과 경험이 있는 인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첨 1] 수혈관리위원회 운영내규 예시
의료기관 수혈관리위원회 운영내규 예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기관별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000. 0. 00 제정
0000. 0. 0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OOOOO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액 및 혈액제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혈로 인한
부작용의 원인분석 및 예방 등 수혈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혈관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혈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타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비전21담당, 외과〮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의 의무장, 간호행
정팀장과 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0000. 0. 00. 개정)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심의한다.
1. 수혈용 혈액 등의 보관/사용현황 보고
2. 수혈에 관한 기준설정(적정사용, 수혈 검사항목의 결정 등)
3. 새로운 수혈요법의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성분수혈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수혈의 부작용 및 사고 등의 조사 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한국혈액감시체계 보고건에 대한 검토
7. 수혈 및 헌혈에 관한 통계자료의 분석 및 평가
8. 수혈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혈액수급의 안정성 및 적정수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혈액수급관리 표본 감시체계 보고 건 등)
10. 환자혈액관리 관련 활동
11. 기타 수혈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진단검사의학과 혈액은행 수석기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원장에게 보
고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수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매 분기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
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수혈에 관한 통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큐에이
전담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0000. 0. 00.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0000. 0. 00. 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0000. 0. 00. 부터 시행한다. (0000. 0. 00 신설, 직제규정)
2 수혈관리실
가 개요
수혈관리실은 수혈관리위원회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혈액은행에서 다루었던 수혈관리에 관한 업무
를 전담 인력을 통해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수혈관리실은 여러 부서가
관여되는 수혈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혈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환자에게 안전하
고 효과적인 수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수혈관리실 구성 및 운영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한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은 수혈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1명 이상,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수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이다. 이들 근무인력 중 1명 이상은 수혈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혈관리실의 업
무는 다음과 같다.
1) 수혈용 혈액의 보관〮사용〮폐기 현황의 관리
※ 혈액은행의 혈액제제 재고비, 혈액사용량(기간별, 임상과별 등), 혈액 반납율 관리
※ 최대수술혈액신청량(MSBOS) 산정, 폐기사유에 따른 혈액제제 폐기량 조사 등
2) 수혈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평가
※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개발
※ 수집 자료의 시각화 및 유용한 정보로 전환 등
3) 수혈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수혈 기준을 이용한 수혈 의뢰 및 수혈의 적정성 검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혈적정성 평가 지표 관리
※ 기관 내 환자혈액관리(Patient Blood Management) 프로그램의 정착 등
4) 수혈 관련 부작용의 발생 감시 및 대응
※ 수혈안전감시체계 가입 및 보고
※ 감염성 및 비감염성 수혈이상반응의 발생 감시, 근접오류 대응 등
5) 수혈 관련 교육 및 홍보
※ 보건의료 직종별 교육자료 개발, 신규 의료진 교육
※ 뉴스레터나 웹사이트, 간행물 등을 통한 수혈 관련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 등
6) 그 밖에 수혈관리에 필요한 업무
※ 수혈업무에 대한 불만사항 조사 및 해결방안 강구
※ 수혈 관련 정부 지침의 이행 여부 감시(예, 한국혈액감시체계 보고 사항 점검) 등
03 한국혈액감시체계
03 -1 수혈안전감시
가 목적
수혈 관련 오류 및 증상 발생현황을 감시하여, 예방 가능한 이상반응 발생률을 낮추어 수혈부작용을
방지하고 수혈의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나 운영주체
수혈안전감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대한수혈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운영에 대한 전
반은 수혈안전감시 홈페이지(http://kohevis.or.kr)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 참여방법
수혈안전감시 홈페이지(http://kohevis.or.kr)에서 참여기관 신청을 통해 아이디를 발급받는다.
라 수혈 특이사항 보고
의료기관은 수혈 특이사항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4주 이내에 수혈안전감시 홈페이지에 수혈 특이사
항 보고서를 입력〮등록해야 한다. 해당 월에 수혈 특이사항 발생 건이 없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수
혈안전감시 홈페이지에 ‘제로보고서등록’을 해야 한다. 보고 내용 및 보고 방법은 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규정 및 수혈안전감시 홈페이지(http://kohevis.or.kr)의 안내를 따른다.
마 관련 인증기준
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2023~2026)
② 건강보험 행위급여 중 ‘혈액관리료’ 산정기준(2014.8.1.)
③ 진단검사의학재단의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수혈의학분야 문항 43.618.408 (2021.1.)
03 -2 혈액수급감시
가 목적
의료기관과 공급혈액원간의 혈액수급상태를 비교〮분석하여 혈액 부족 등 긴급 상황에 대해 조기 인
지 및 신속대응하고, 혈액수급관련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나 운영주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다 참여방법
혈액수급감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BISS 계정을 만들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혈액수
급감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의료
기관 혈액수급관리시스템(Blood Management System; BMS) 담당자는 혈액안전사업단 홈페이지
(http://safeblood.or.kr)에서 “교육-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BMS 운영 방법
을 숙지해야 한다.
라 등록정보
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BMS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혈액출고 정보: 각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거나 폐기한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정보
2. 병상수: 등록시점 당시 의료기관 병상수
3. 의료기관 일평균 혈액소요량1):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총 소요량(사용량과 폐기량)을 전
년도 전체일수(365일 또는 366일)로 나눈 혈액 수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
4. 의료기관 일평균 재고량: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일별 재고량의 총합량을 전년도 전체일
수로 나눈 혈액 수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
5. 의료기관 일 최대재고량: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하루 동안 최대로 가지고 있었던 혈액
재고량
6. 의료기관 일 최소재고량: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하루 동안 최소로 가지고 있었던 혈액
재고량
7. 의료기관 일 희망재고량: 평상시 하루 동안 보유하고자 하는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일일 혈액
재고량
8. 전년 대비 혈액 관련 주요 변동 사항: 진료과목 증가, 수혈증가 등 전년 대비 혈액사용량과 폐기
량 등에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
[별첨 1]
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규정
제정 2018. 12. 10.
개정 2021. 7. 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수혈 관련 오류 및 증상과 혈액 재고, 혈액 사용 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모니
터링하기 위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구축한 한국혈액감시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정의)
“한국혈액감시체계”는 다음 각 호의 세부감시로 구성하고 정의한다.
1. 수혈안전감시: 의료기관의 수혈 관련 오류 및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 하는 감시체계
2. 혈액수급감시: 의료기관의 혈액 재고 및 사용 정보 등 혈액 수급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감시체계
제3조(가입 및 참여)
① 한국혈액감시체계 가입은 제2조 각 호의 세부감시 모두에 참여한 것을 의미한다.
②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하나의 세부감시에만 참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한국혈
액감시체계 가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2장 수혈안전감시
제4조(운영주체)
수혈안전감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대한수혈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운영에 대한 전반
은 수혈안전감시 홈페이지(http://kohevis.or.kr)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5조(수혈 특이사항)
① 수혈 특이사항은 의료기관내에서 혈액제제의 사용과 관련된 수혈 전〮중〮후 발생하는 의도되지 않
은 사항으로 수혈과 관련해서 발생 할 수 있는 오류 및 수혈 관련 증상을 말한다.
② 수혈 특이사항 중 “수혈 관련 오류”는 환자에게 적합한 수혈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혈액제제나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려던 혈액제제를 수혈하는 등 잘못된 수혈을 초래하는
수혈 오류와 표준업무지침이나 병원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
한다.
1. “입고 전 오류”는 혈액원에서 헌혈 받은 혈액이 혈액은행에 입고되기 전에 발생하는 오류로
혈액형이나 항원형 검사의 오류, 혈청학적 검사의 오류, 부적절한 혈액성분의 공급, 잘못된
혈액성분의 채집 등을 말한다.
2. “처방 관련 오류”는 부적절한 혈액 성분 처방이나 불필요한 처방을 포함하여 의사의 처방과
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오류로 부적절한 혈액 성분의 처방, 수혈요청서 작성 오류 등을 말한
다.
3. “채혈 관련 오류”는 혈액은행 검사를 목적으로 환자 혈액을 채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로 다른 환자의 검체 채취, 검체에 대한 세부기록 오류 등을 말한다.
4. “수혈 전 검사관련 오류”는 혈액은행 검사실에서 수혈 전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교차적합시험 오류, 혈액형검사 오류, 항체선별검사 오류, 항체동정검사 오류, 혈청검
사 오류, 과거기록 조회의 오류, 사무적인 오류, 다른 검체를 검사, 자검체 표지 오류 등을 말
한다.
5. “혈액은행 업무 중 오류”는 혈액은행에서 처방확인, 출고혈액의 선택, 보관, 출고 과정에서 발
생하는 오류로 부적절한 혈액 성분의 선택 및 불출, 방사선조사 미시행, 냉장보관상 문제 등을
말한다.
6. “출고 후 오류”는 혈액은행에서 혈액이 출고된 후 환자에게 수혈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로 일반적인 혈액주입 과정에서의 오류, 환자 병상 옆 확인과정 중 오류, 혈액주입과정 수행지
침을 어김 등을 말한다.
③ 수혈 특이사항 중 “수혈 관련 증상”은 시간적으로 혈액제제의 주입과 연관된 환자의 반응으로 오
류에 기인하거나 환자와 혈액제제간의 생물학적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급성용혈수혈반응(acute hemolytic transfusion reaction, AHTR)
2. 지연성용혈수혈반응(delayed hemolytic transfusion reaction, DHTR)
3. 지연성혈청학적수혈반응(delayed serologic transfusion reaction, DSTR)
4. 발열성비용혈수혈반응(febrile non-hemolytic transfusion reaction, FNHTR)
5. 알레르기반응(allergic reaction)/아나필락시스반응(anaphylactic reaction)
6. 저혈압반응(hypotensive transfusion reaction)
7. 수혈관련급성폐손상(transfusion-related acute lung injury, TRALI)
8. 수혈관련순환량과다(transfusion-associated circulatory overload, TACO)
9. 수혈관련호흡곤란(transfusion-associated dyspnea, TAD)
10. 수혈 후 자반증(post-transfusion purpura, PTP)
11. 수혈관련이식편대숙주병(transfusion-associated graft versus host disease, TAGVHD)
12. 수혈전파성감염(transfusion-transmitted infection, TTI)
13. 기타(위 호에 포함되지 않는 수혈 관련 증상)
제6조(참여)
① 수혈안전감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수혈안전감시 홈페이지(http://kohevis.or.kr)에
서 참여기관 신청을 통해 아이디를 발급받는다.
②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에 따라 수혈관리실
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수혈관리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혈안전감시에 반드시 참
여해야 한다.
③ 기관 아이디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수혈 특이사항 입력 프로그램’메뉴에 의료기관 정보를 등
록하면 수혈 특이사항 보고서를 등록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 정보에는 요양기관번호, 병상수와 전년도 혈액소요량, 교신자 정보가 포함되며, 의료기
관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신자 정보에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⑤ 참여는 참여해지를 하지 않은 한 지속되며, 매년 1월에 전년도 혈액소요량 및 교신자 정보를 업
데이트해야 한다.
⑥ 담당자 변경 시 ‘수혈 특이사항 입력 프로그램’메뉴에서 의료기관 정보의 교신자 정보를 업데이
트하고 대한수혈학회에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보고)
① 의료기관은 수혈 특이사항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4주 이내에 수혈안전감시 홈페이지에 수혈 특
이사항 보고서를 입력〮등록해야 한다.
② 해당 월에 수혈 특이사항 발생 건이 없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수혈안전감시 홈페이지에 ‘제로
보고서등록’을 해야 한다.
제8조(참여해지)
① 의료기관이 수혈안전감시 참여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참여해지 신청서
를 작성하여 대한수혈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대한수혈학회는 참여해지 신청서를 받아 확인한 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보고하고 해지 처
리한다.
③ 의료기관이 연속 3개월 간 수혈 특이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대한수혈학회는 의료기관에 참
여 해지 될 수 있음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이후에도 1개월간 보고가 없거나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대한수혈학회는 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보고하고, 보고받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참여해지 됨을 의료기관
에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⑤ 참여해지 된 의료기관은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참여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혈액수급감시
제9조(운영주체)
혈액수급감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직접 운영하며 의료기관의 혈액수급 자료는 대한적십
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혈액정보공유시스템(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 이하 “BISS”
라 한다) 내 혈액수급관리시스템(Blood Management System, 이하 “BMS”라 한다)을 통해 관리
한다.
제10조(수집정보)
혈액수급감시를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혈액제제 종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320 mL와 400 mL 전혈 유래와 성분채혈 혈액제
제가 모두 포함되며 이들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표 1. 혈액제제의 종류
분류(22) 혈액제제명
적혈구제제(7)
전혈, 농축적혈구,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백혈구제거적혈구, 세척적혈구,동결해동적혈구, 성분채혈적혈구
혈소판제제(6)
농축혈소판, 성분채혈혈소판, 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세척혈소판, 성분채혈백혈구혈소판
혈장제제(7)
신선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 동결침전제거혈장, 신선액상혈장, 동결혈장,혈소판풍부혈장, 성분채혈혈장
백혈구제제(2) 농축백혈구, 성분채혈백혈구
2. 수혈자 정보: 성별, 출생년도, 혈액형, 진료과목
3. 혈액 관련 정보: 혈액번호, 혈액제제명, 혈액형, 입고일, 입고시간, 입고자 정보, 출고일, 출고시
간, 폐기일, 폐기시간, 폐기사유, 출고자 정보, 출고 형태
4. 기관 정보: 병상 수, 지역
제11조(의료기관 등록정보)
의료기관이 BMS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혈액출고 정보: 각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거나 폐기한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정보
2. 병상수: 등록시점 당시 의료기관 병상수
3. 의료기관 일평균 혈액소요량2):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총 소요량(사용량과 폐기량)을 전
년도 전체일수(365일 또는 366일)로 나눈 혈액 수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
4. 의료기관 일평균 재고량: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일별 재고량의 총합량을 전년도 전체일
수로 나눈 혈액 수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
5. 의료기관 일 최대재고량: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하루 동안 최대로 가지고 있었던 혈액
재고량
6. 의료기관 일 최소재고량: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하루 동안 최소로 가지고 있었던 혈액
재고량
7. 의료기관 일 희망재고량: 평상시 하루 동안 보유하고자 하는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일일 혈액
재고량
8. 전년 대비 혈액 관련 주요 변동 사항: 진료과목 증가, 수혈증가 등 전년 대비 혈액사용량과 폐기
량 등에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
제12조(혈액수급감시 산출지표)
혈액수급감시를 통해 산출되는 의료기관의 통계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혈액재고비: 일일 혈액제제 재고량(전일 혈액제제 재고량 + 당일 혈액제제 입고량 - 당일 혈액
제제 소요량) ÷ 일평균 혈액소요량
2.2. 혈액사용지수: 일일 혈액제제 소요량 ÷ 일평균 혈액소요량
3.3. 혈액제제 소요기간: 헌혈일 및 의료기관 입고일로부터 사용일 또는 폐기일까지의 기간
제13조(참여)
① 혈액수급감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BISS 계정을 만들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혈액
수급감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② 혈액관리법 제13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에 따라 제14조(혈액수급정보
제출대상의 참여 시작시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의료기관은 참여 시작시기 기간에 반드시 참여를
시작해야 하며 그 이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③ 참여신청서에 작성한 의료기관 정보대로 BMS 사용권한이 부여되면 BISS 시스템 내 BMS 메뉴
가 생성된다.
④ 의료기관 BMS 담당자(이하 “담당자”로 한다)는 혈액안전사업단 홈페이지(http://safeblood.
or.kr)에서 “교육-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교육”과정을 이수하여 BMS 운영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⑤ 담당자는 교육 이수 이후 BMS에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록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⑥ 담당자 변경 또는 제11조제8호에 따른 혈액 관련 주요 변동 사항 발생 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
원에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고 BMS에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⑦ BMS에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를 원활하게 등록〮관리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원내 전산 프로
그램(혈액 입〮출고 조회)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
제14조(혈액수급정보 제출대상의 참여 시작시기)
혈액수급정보 제출대상의 혈액수급감시 참여 시작시기는 전년도 혈액제제 공급량에 따라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0년 12월 4일부터: 전년도 전체 혈액제제 공급량이 5,000단위 이상인 의료기관
2.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전년도 전체 혈액제제 공급량이 1,000단위 이상
인 의료기관
3.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전년도 전체 혈액제제 공급량이 500단위 이상
인 의료기관
4.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전년도 전체 혈액제제 공급량이 100단위 이상
인 의료기관
5. 2023년 12월 1일부터: 전년도 전체 혈액제제 공급량이 1단위 이상인 의료기관
제15조(보고)
① 의료기관은 참여시작일을 기준으로 BMS에 매일 낮 12시까지 전날의 혈액출고 정보를 입력〮등
록해야 한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다음 정규 근무일에 등록한다.
② 혈액 출고가 없을 때에는 “혈액 출고” 메뉴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 해당일자에 출고 사실이 없음
을 등록해야 한다.
③ 의료기관은 제11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정보를 최초 참여시작일과 매년 1월 31일
까지 등록〮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호와 제11조8호에서 규정한 정보가 변동된 때에는 변
동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참여해지)
① 의료기관에서 혈액수급감시 참여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참여해지 신청
서를 작성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한다.
② 참여해지 의사표시 없이 연속 2주간 혈액출고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참여해지 될
수 있음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이후에도 2주 간 등록하지 않거나 별도의 회신이 없
으면 참여해지 됨을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③ 참여해지 된 의료기관은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참여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해당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재고량〮폐기량 등 혈액사용에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혈액관리법 제2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4장 활 용
제18조(혈액관리료 관련 의료기관 정보 등록 및 삭제)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매월 한국혈액감시체계 신규 가입 의료기관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 공문으로 제출한다.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한국혈액감시체계 가입 의료기관이 제8조와 제16조에 따라 세부감
시 중 하나라도 참여해지 될 경우 한국혈액감시체계 가입해지 의료기관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공문으로 제출한다.
제19조(한국혈액감시체계 가입 및 참여 활용)
① 한국혈액감시체계 가입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의료기관평가인증원), 혈액관리료(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한국혈액감시체계 참여는 우수검사실 인증(진단검사의학재단)에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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