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20-369호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1.1.1

야국화 2021. 1. 4. 12:05

2020-369호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1.1.1

담당자 : 김정하( ☎ 044-202-3085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30/ 발령번호 : 2020-369

1. 개정이유

 수급권자의 질환 및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질환별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의 급여일수 기준을 재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급여일수 기준 조정(제2조제1호, 2호)

3. 시행일 : 2021.1.1.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1항제2, 3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9,3085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29

 

의료급여법 시행규칙8조의3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201230

                                                                                   보건복지부 장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규칙 제8조의31항제2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75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2조제1호 중 8조의31항제1호 또는 제2호에8조의31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3호 중 “180“145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사유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90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
등록 중증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90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75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
상기 , 외의 기타 질환()으로 상한일수+145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
자발적으로 신청하고자 경우(   )

                                                             부 칙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
생 략)

1. 규칙 8조의3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90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2(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
생 략)

1. 규칙 8조의31항제1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90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신 설>

 

 

2. 규칙 제8조의31항제2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75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2. 규칙 제8조의31항제3호에 따른 상한
일수에
180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3. 규칙 제8조의31항제3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145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신청사유

~② (생 략)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
일수
+90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

상기 , 외의 기타 질환()으로 상한
일수
+180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

(생 략)

신청사유

~② (생 략)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
일수
+75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

상기 , 외의 기타 질환()으로 상한
일수
+145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