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21-04-20
담당자 : 황희숙( ☎ 044-202-3098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4-20/ 발령번호 : 2021-120호
1.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633호, 2021.4.20.)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10% → 5%)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시행일 : 2021.4.20.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202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0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9제1항 중 “영 별표1 제2호타목1) 및 파목”을 “영 별표1 제2호타목1)”로 한다.
별표 1 제5장나목(2)⑦ 및 같은 목 (5)⑦ 중 “해당 약제비용총액의 10%”를 각각 “해당
약제비용총액의 5%”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17조의9(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 ② (생 략) |
제17조의9(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 ② (현행과 같음) |
|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
나. 본인일부부담금 |
나. 본인일부부담금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1종수급권자 외래진료〕①~⑥ (생 략) ⑦ 제17조의9 제2항에 의한 주사제를 투여하는 - 1종 수급권자가 제1차·제2차·제3차의료급여 ⑧ (생 략) |
(2)〔1종수급권자 외래진료〕①~⑥ (현행과 같음) ⑦ 제17조의9 제2항에 의한 주사제를 투여하는 - --------------------------------------- -------- ⑧ (현행과 같음)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5)〔2종수급권자 외래진료〕①~⑥ (생 략) ⑦ 제17조의9 제2항에 의한 주사제를 투여하는 - 2종 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 |
(5)〔2종수급권자 외래진료〕①~⑥ (현행과 같음) ⑦ 제17조의9 제2항에 의한 주사제를 투여하는 - ------------------------------------------------ |
-2종수급권자가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
- --------------------------------------- ------ |
- 2종수급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제1차의료급여 ⑧~⑨ (생 략) |
- ---------------------------------------- --------------------------------------- ⑧~⑨ (현행과 같음)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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