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21-8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혈액투석 외래

야국화 2021. 3. 23. 11:36

2021-8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 : 황희숙( ☎ 044-202-3098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22/ 발령번호 : 2021-85호

1. 주요 개정내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시행(보건복지부 고시 2021-64호, 2021.2.26.)을

  위하여 정신과 입원 및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 청구 시 청구방법 등 관련 내용 개정

 

2. 시행일 : '21.4.1. ('21.4.1.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2021-84, 2021.3.15.)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322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제4장제24조 본문 외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로 별도로 명세서 작성시 E

 

별첨 1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5)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수진자주민등록번호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수진자 주민등록번호‘수진자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첨 1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5) 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 중

목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목번호

an(2)

18

16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03: 응급 및 회송료 등

- 입원료

01: 일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8세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04: 격리병실 10: 기본식대

11: (사용유보) 12: (사용유보) 13: (사용유보)

- 투약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 주사료

01: 주사 99: 기타

- 마취료

01: 마취

- 이학요법료

01: 이학요법료

- 정신요법료

01: 정신요법료

- 처치 및 수술료

01: 처치 및 수술 02: (사용유보)

03: 캐스트 99: (사용유보)

- 검사

01: 자체검사 02: 위탁검사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01: 진단 02: 치료

- 특수장비

01: CT진단 02: MRI진단 03: PET진단

04: (사용유보) 05: (사용유보)

-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비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정신건강의학과정액

01: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

(외래는 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낮병동, 입원, 외박수가)

02: 투약 1일당 정액수가(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03: 퇴원약제(2019.5.31. 진료분까지 해당)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주사료

85: 마취료 86: 이학요법료 87: 정신요법료

88: 처치 및 수술료 89: 검사료

9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91: 특수장비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 혈액투석정액(외래)

01: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수가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주사료

85: 마취료 86: 이학요법료 87: 정신요법료

88: 처치 및 수술료 89: 검사료

9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91: 특수장비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별첨 2 .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5)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의료급여정액)의 항목명

청구사항 중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본인
일부
부담금

 

 

 

 

 

9(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
)을 기재

- 의료급여정액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라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제1호
라목 제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의료급여
정액은 제외
)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
으로 기재
(, 보건진료소의 2009.6.30. 이전 진료분까지는 10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요양급여비용총액 1이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방문당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청구액

9(10)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료급여정액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라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단,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

 

별첨 2 .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5) 3) 명세서 진료내역(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기관 및 의료

급여정액)의 항목명 진료내역 중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진료
내역

 

9(2)

 

각 항별 세부 구분코드 기재

·치과인 경우

<> <>

03: 투약료 01: 내복 02: 외용

04: 주사료 01: 주사

05: 마취료 01: 마취에 사용한 의약품

06: 이학요법료 01: 이학요법에 사용한 의약품

08: 처치 및 수술료 01: 처치 및 수술에 사용한 의약품

09: 검사료 01: 검사에 사용한 의약품

10: 영상진단 및 01: 진단 및 치료에 사용한 의약품

방사선치료료

S: 특수장비 01: CT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2: MRI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3: PET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4: (사용유보)

05: (사용유보)

U: 건강보험(의료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100분의 100본인부담 03: 진료행위

V: 보훈 등 100분의10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W: 비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V, W: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의료급여정액인 경우

<> <>

01: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03: 응급 및 회송료 등

02: 입원료 01: 일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8세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04: 격리실

05: 신생아(분만관리료)

10: 기본식대 11: (사용유보)

12: (사용유보) 13: (사용유보)

03: 투약료 01: 내복 02: 외용 03: 처방전

04: 주사료 01: 피하, 근육내 02: 정맥내 03: 수액제

05: 특정재료 99: 기타

05: 마취료 01: 마취

06: 이학요법료 01: 이학요법

07: 정신요법료 01: 정신요법

08: 처치 및 수술료 01: 처치 및 수술 03: 캐스트

09: 검사료 01: 자체검사 02: 위탁검사

10: 영상진단 및 01: 진단 02: 치료

방사선치료료

S: 특수장비 01: CT 02: MRI 03: PET

04: (사용유보) 05: (사용유보)

U: 의료급여 01: 의약품 02:치료재료

100분의 100본인부담 03: 진료행위

V: 보훈 등 100분의10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W: 비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X: 정신건강의학과정액 01: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

(외래 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낮병동, 입원, 외박수가)

02: 투약 1일당 정액수가

(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03: 퇴원약제(2019.5.31. 진료분까지 해당)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주사료 85: 마취료

86: 이학요법료 87: 정신요법료

88: 처치 및 수술료 89: 검사료

9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91: 특수장비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Z: 혈액투석정액 01: 의료급여혈액투석 정액수가(외래)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주사료 85: 마취료

86: 이학요법료 87: 정신요법료

88: 처치 및 수술료 89: 검사료

9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91: 특수장비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V, W: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제1호의 구분코드 중 MT00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01

상해외인

(*)

X(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
에 해당
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
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
(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
를 기재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
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
(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
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
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
(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
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
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
조제한 경우
,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
에서 원내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
실시한 경우 및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
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3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O'를 기재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Q’을 기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
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
기재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가목4)
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를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
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
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T’를 기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
별표
1 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를 기재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4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