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 : 황희숙( ☎ 044-202-3098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22/ 발령번호 : 2021-85호
1. 주요 개정내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시행(보건복지부 고시 2021-64호, 2021.2.26.)을
위하여 정신과 입원 및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 청구 시 청구방법 등 관련 내용 개정
2. 시행일 : '21.4.1. ('21.4.1.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제2021-84호, 2021.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4장제24조 본문 외 1.나.③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로 별도로 명세서 작성시 E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5)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수진자주민등록번호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수진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진자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5) 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 중
목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목번호 |
an(2) |
18 |
16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03: 응급 및 회송료 등 - 입원료 01: 일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04: 격리병실 10: 기본식대 11: (사용유보) 12: (사용유보) 13: (사용유보) - 투약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 주사료 01: 주사 99: 기타 - 마취료 01: 마취 - 이학요법료 01: 이학요법료 - 정신요법료 01: 정신요법료 - 처치 및 수술료 01: 처치 및 수술 02: (사용유보) 03: 캐스트 99: (사용유보) - 검사 01: 자체검사 02: 위탁검사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01: 진단 02: 치료 - 특수장비 01: CT진단 02: MRI진단 03: PET진단 04: (사용유보) 05: (사용유보) -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비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정신건강의학과정액 01: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 (외래는 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낮병동, 입원, 외박수가) 02: 투약 1일당 정액수가(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03: 퇴원약제(2019.5.31. 진료분까지 해당)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주사료 85: 마취료 86: 이학요법료 87: 정신요법료 88: 처치 및 수술료 89: 검사료 9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91: 특수장비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 혈액투석정액(외래) 01: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수가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주사료 85: 마취료 86: 이학요법료 87: 정신요법료 88: 처치 및 수술료 89: 검사료 9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91: 특수장비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
별첨 2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5)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의료급여정액)의 항목명
청구사항 중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본인
|
9(10)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 의료급여정액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같은 법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의료급여 ․ 요양급여비용총액 1이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방문당 ․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청구액 |
9(10)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단,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
별첨 2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5) 3) 명세서 진료내역(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기관 및 의료
급여정액)의 항목명 진료내역 중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진료 목 |
9(2) |
각 항별 세부 구분코드 기재 ▪의·치과인 경우 <항> <목> 03: 투약료 01: 내복 02: 외용 04: 주사료 01: 주사 05: 마취료 01: 마취에 사용한 의약품 06: 이학요법료 01: 이학요법에 사용한 의약품 08: 처치 및 수술료 01: 처치 및 수술에 사용한 의약품 09: 검사료 01: 검사에 사용한 의약품 10: 영상진단 및 01: 진단 및 치료에 사용한 의약품 방사선치료료 S: 특수장비 01: CT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2: MRI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3: PET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4: (사용유보) 05: (사용유보) U: 건강보험(의료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100분의 100본인부담 03: 진료행위 V: 보훈 등 100분의10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W: 비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V항, W항: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의료급여정액인 경우 <항> <목> 01: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03: 응급 및 회송료 등 02: 입원료 01: 일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04: 격리실 05: 신생아(분만관리료) 10: 기본식대 11: (사용유보) 12: (사용유보) 13: (사용유보) 03: 투약료 01: 내복 02: 외용 03: 처방전 04: 주사료 01: 피하, 근육내 02: 정맥내 03: 수액제 05: 특정재료 99: 기타 05: 마취료 01: 마취 06: 이학요법료 01: 이학요법 07: 정신요법료 01: 정신요법 08: 처치 및 수술료 01: 처치 및 수술 03: 캐스트 09: 검사료 01: 자체검사 02: 위탁검사 10: 영상진단 및 01: 진단 02: 치료 방사선치료료 S: 특수장비 01: CT 02: MRI 03: PET 04: (사용유보) 05: (사용유보) U: 의료급여 01: 의약품 02:치료재료 100분의 100본인부담 03: 진료행위 V: 보훈 등 100분의10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W: 비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X: 정신건강의학과정액 01: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 (외래 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낮병동, 입원, 외박수가) 02: 투약 1일당 정액수가 (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03: 퇴원약제(2019.5.31. 진료분까지 해당)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주사료 85: 마취료 86: 이학요법료 87: 정신요법료 88: 처치 및 수술료 89: 검사료 9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91: 특수장비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Z: 혈액투석정액 01: 의료급여혈액투석 정액수가(외래)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주사료 85: 마취료 86: 이학요법료 87: 정신요법료 88: 처치 및 수술료 89: 검사료 9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91: 특수장비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 V항, W항: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제1호의 구분코드 중 MT00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01 |
상해외인 (*) |
X(1)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산정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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