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보건복지부령 제775호)21.1.1

야국화 2021. 1. 7. 11:3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보건복지부령 제775호) 2021.1.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2020.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주요내용

가. 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후 결핵질환을 확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외에도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편의를 제공

 

나.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의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현행

    365일에서 380일로 확대하되,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분리하여 각 질환별로 연간 의료급여

    일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질환별로 의료급여일수를 산정하지 않는 질환의 경우 연간 의료급여의

    상한일수를 현행 365일에서 400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시행일 : 2021.1.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질환 검사 관련문의는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11~3618,3627) ,

    급여일수 관련해서는 공단(1577-1000)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2020. 12.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후 결핵질환을 확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
의료급여기관 외에도 제
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의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현행 365
에서
380일로 확대하되,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분리하여 각 질환별로 연간 의료급여일수를 산정
하도록 하고
, 질환별로 의료급여일수를 산정하지 않는 질환의 경우 연간 의료급여의 상한일수를 현행
365일에서 400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7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1231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7""8", "8호부터 제13""9호부터 제14"
  하고
,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의 확진검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8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대해서는"으로, "아니한다""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
2호 중 "행동장애(뇌전증을 포함한다)""행동장애", "365""380"로 하며, 같은 항 제3
  중
"365""400"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본문에""본문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 중""사람 중"으로, "자로서""사람으로서", "자에 대하여는""사람에 대해서는"으로, "차기연
  도 말
""다음 연도 말일"로 한다.

 

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법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
4호가목 중 "6""8"로 한다.

 

별표 1 1호가목 중 "7호부터 제11호까지""7호 또는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결핵질환의 확진검사에 대한 의료급여 신청에 관한 적용례) 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