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보건복지부령 제775호) 2021.1.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2020.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주요내용
가. 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후 결핵질환을 확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외에도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편의를 제공
나.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의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현행
365일에서 380일로 확대하되,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분리하여 각 질환별로 연간 의료급여
일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질환별로 의료급여일수를 산정하지 않는 질환의 경우 연간 의료급여의
상한일수를 현행 365일에서 400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시행일 : 2021.1.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질환 검사 관련문의는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11~3618,3627) ,
급여일수 관련해서는 공단(1577-1000)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2020. 12.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후 결핵질환을 확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차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의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현행 365일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부터 제13호"를 "제9호부터 제14호"로 8.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별표 1 제1호가목 중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7호 또는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핵질환의 확진검사에 대한 의료급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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