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안내 질의.답변

야국화 2021. 3. 23. 11:49

[의료급여]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안내

관련 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 2021.2.2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 2021.3.22.)

 

시행일 : 2021.4.1. 진료분부터

 

주요 개정 내용

(정신과 정액수가) 기존 정액수가에서 식대정신요법료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한 항목>

- 입원 기간 중 약품비, 퇴원 투약비용, 마약류 관리료

- 입원환자안전관리료

- 식대

- 정신요법료

-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혈액투석 정액수가) 수가 산정 방식을 정액(금액)에서 정액(점수)로 변, 혈액투석에 사용된 재료대

    와 약제비(수가코드 O7021) 투석액은 건강보험과 같이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질의답변

연번

질 의

답 변

< 정신과 정액수가 개선 관련 >

1

의료급여수급권자가 202141일 이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계속 입원 중일 때 청구방법은?

202141 이후 진료분으로 입원명세서
를 분리
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정신과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은 기존 명세서처럼 1~U항과 X항에 각각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요. 202141 진료분부터는 1~U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에 포함된 항목만 기재
하고
, X항의 각 목에는 정액수가코드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할 수 있도록 인정한
항목만 기재합니다.

3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입원 명세서 청구 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기관등급(G1~G5) 정신요법료 횟수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차등제 기관등급별 정신요법료 실시 최소기준은 없으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2부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등에 따릅니다.

4

식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식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이하 의료급여 수가 고시) 12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5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내야 하는 식대 본인일부부담금은?

202141일부터 정신과 정액수가에서 식대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타 진료과 입원환자와 같이 의료급여수가 고시 제23조제1항에 따라 식대 본인일부부담금*을 내야합니다.

* 식대의 20%, 산정특례대상 중 중증질환자(합병증 포함 해당 중증질환) 5%, 자연분만 및 6세 미만 아동 면제

6

의료급여 장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시 식대 본인부담금이 장애인기금에서 지원되나요?

아니요. 식대는 타 진료과 의료급여 장애인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장애인기금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7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식대, 정신요법료는 명세서 X항 어느 목에 기재하여 청구해야 하나요?

식대는 X82, 정신료법료는 X87목에 기재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8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입원명세서 청구 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나요?

.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입원 시에도 정액수가 외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혈액투석 정액수가 개선 관련 >

1

혈액투석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은 기존 명세서처럼 1~U항과 Z항에 각각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요. 202141 진료분부터는 1~U에는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된 항목만 기재하고, Z항의 각 목에는 정액수가코드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할 수 있도록 인정한 항목만 기재합니다.

2

혈액투석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은 Z항의 어느 목에 기재하여야 하나요?

처치에 해당하는 수가코드(O7021)투석액 Z88기재합니다.

 

붙임1 :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명세서 작성 예시

붙임2 : 혈액투석 정액 외래명세서 작성 예시

의료급여_명세서_세부작성요령_질의&middot;답변_1부_예시_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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