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안내 |
□ 관련 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2021.2.26.)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호, 2021.3.22.)
□ 시행일 : 2021.4.1. 진료분부터
□ 주요 개정 내용
○ (정신과 정액수가) 기존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한 항목> - 입원 기간 중 약품비, 퇴원 투약비용, 마약류 관리료 - 입원환자안전관리료 - 식대 - 정신요법료 -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
○ (혈액투석 정액수가) 수가 산정 방식을 정액(금액)에서 정액(점수)로 변경, 혈액투석에 사용된 재료대
와 약제비(수가코드 O7021) 및 투석액은 건강보험과 같이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질의⦁답변
연번 |
질 의 |
답 변 |
< 정신과 정액수가 개선 관련 > |
||
1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2021년 4월 1일 이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계속 입원 중일 때 청구방법은? |
2021년 4월 1일 전과 이후 진료분으로 입원명세서 |
2 |
정신과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은 기존 명세서처럼 1항~U항과 X항에 각각 기재하면 되나요? |
아니요. 2021년 4월 1일 진료분부터는 1항~U항에 |
3 |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입원 명세서 청구 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기관등급(G1~G5)별 정신요법료 횟수 제한이 있나요? |
아니요. 차등제 기관등급별 정신요법료 실시 최소기준은 없으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등에 따릅니다. |
4 |
식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식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이하 ‘의료급여 수가 고시) 제12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
5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내야 하는 식대 본인일부부담금은? |
2021년 4월 1일부터 정신과 정액수가에서 식대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타 진료과 입원환자와 같이 의료급여수가 고시 제23조제1항에 따라 식대 본인일부부담금*을 내야합니다. * 식대의 20%, 산정특례대상 중 중증질환자(합병증 포함 해당 중증질환) 5%, 자연분만 및 6세 미만 아동 면제 |
6 |
의료급여 장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시 식대 본인부담금이 장애인기금에서 지원되나요? |
아니요. 식대는 타 진료과 의료급여 장애인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장애인기금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7 |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식대, 정신요법료는 명세서 X항 어느 목에 기재하여 청구해야 하나요? |
식대는 X항 82목, 정신료법료는 X항 87목에 기재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
8 |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입원명세서 청구 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나요? |
예.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입원 시에도 정액수가 외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혈액투석 정액수가 개선 관련 > |
||
1 |
혈액투석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은 기존 명세서처럼 1항~U항과 Z항에 각각 기재하면 되나요? |
아니요. 2021년 4월 1일 진료분부터는 1항~U항에는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된 항목만을 기재하고, Z항의 각 목에는 정액수가코드와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할 수 있도록 인정한 항목만 기재합니다. |
2 |
혈액투석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은 Z항의 어느 목에 기재하여야 하나요? |
처치에 해당하는 수가코드(O7021)와 투석액은 Z항 88목에 기재합니다. |
※ 붙임1 :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명세서 작성 예시
붙임2 : 혈액투석 정액 외래명세서 작성 예시
'의료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 21.4.20 (0) | 2021.04.23 |
---|---|
2021-12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21-04-20-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외래본인부담률 5%적용 (0) | 2021.04.20 |
2021-8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혈액투석 외래 (0) | 2021.03.23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1.1.1 (0) | 2021.03.03 |
2021-6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021.4.1 (0) | 2021.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