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21-6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021.4.1

야국화 2021. 3. 2. 15:54

2021-6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021.4.1

담당자 : 황희숙( ☎ 044-202-3098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26/ 발령번호 : 2021-64호

1. 개정이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혈액투석 및 정신과 정액수가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

    (제9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별표 1)

외래에서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정액(금액)에서 정액점수화 등) (제7조, 별표 1)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을 위한 사전등록 절차 개선 (제17조의3)

 

3. 시행일 : '21.4.1. (단, 틀니 및 임플란트 사전등록 절차 개정관련은 발령일부터 시행)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4.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

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 같은 법 시행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2, 2020.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226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시에는 다음 표의 1회당 정액수가(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투석] 중 혈액투석 [1회당]

(코드 O7020)12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23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구분

병원급 이상

의원

1회당 정액수가(점수)

1,315.22

1,168.07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약제,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 및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 등을 포함

한다. 다만,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 입원 기간 중 약품비, 퇴원 투약비용, 마약류 관리료

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3. 식대

4. 정신요법료

5.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11조제1항 중 정액수가(식대 포함)”정액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본문을 제외한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입원기간

기관등급

1일당 정액수가(점수)

입원 후

190

입원 후

91180

입원 후

181360

입원 후

361일 이상

G1

576.73

534.91

491.69

464.19

G2

520.46

481.20

442.07

415.85

G3

377.86

347.81

316.47

296.78

G4(병원급 이상)

277.80

252.97

228.14

211.62

G4(의원)

293.27

268.44

243.61

227.10

G5(병원급 이상)

249.39

225.83

203.32

187.96

G5(의원)

264.86

241.30

218.79

203.43

11조제4항 중 낮병동 수가는 1식을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낮병동 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

하고, 같은 항의 본문을 제외한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등급

G1

G2

G3

G4

(병원급
이상
)

G4

(의원)

G5

(병원급
이상
)

G5

(의원)

낮병동 1일당
정액수가(점수)

455.31

413.74

316.68

244.16

249.31

231.57

236.72

17조의32항 및 제5항 중 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등록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19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고, 7조의 혈액

투석 정액수가와 제9조 및 제11조의 정신질환 정액수가를 청구 시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에 정액수가

에 포함된 진료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4장제2호나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신요법료] 정신질환으로 외래 진료 또는 정신질환 외의 상병으로 입원 진료 중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하여 정신요법을 실시한 경우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정신요법료()란에 기재하되, 상대가치

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의하여 산정한다.

별표 1 4장제3호마목(1)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에 따른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투약료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3(투약료), 4(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 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한다.

별표 1 4장제3호마목(2)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

입원기간

명 칭

수가코드

입원 후

190

입원 후

91180

입원 후

181360

입원 후

361일 이상

정신질환 입원수가
G1등급

AR341

AR351

AR361

AR331

정신질환 입원수가
G2등급

AR342

AR352

AR362

AR332

정신질환 입원수가
G3등급

AR343

AR353

AR363

AR333

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병원급 이상)

AR544

AR554

AR564

AR534

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의원)

AR504

AR514

AR524

AR574

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병원급 이상)

AR545

AR555

AR565

AR535

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의원)

AR505

AR515

AR525

AR575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명 칭

수가코드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1등급

AR201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2등급

AR202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3등급

AR203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4등급(병원급 이상)

AR224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4등급(의원)

AR234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5등급(병원급 이상)

AR225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5등급(의원)

AR235

별표 1 4장제3호마목(7)을 삭제하고, 같은 목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퇴원 투약비용 등의 별도 산정]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투여한 약품비 및 퇴원 투약비용 등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9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을 실시한 경우

에는 제X항 각목의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별표 1 4장제3호바목(1)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O9991)”혈액투석 정액수가로 하고,

같은 목 (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에 따른 혈액투석 정액란의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필수경구

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의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3(투약료 및 처방전), 4(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 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한다.

별표 1 4장제3호바목(2)(4)로 하고, (2)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혈액투석 정액수가 코드]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7조의 혈액투석 정액수가 코드는 아래와

같다.

명 칭

수가코드

혈액투석 정액수가(병원급 이상)[1회당]

O9992

혈액투석 정액수가(의원)[1회당]

O9993

(3) [혈액투석 정액수가 시 투석액 등의 산정]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7조제1항에 따라 혈액투석

시 사용한 재료대(Dialyser, Tubing set, Fistula Needle, IV set, Syringe, Protector )와 약제(Heparin,

Heparin 길항제, 생리식염수)(코드 O7021) 및 투석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제Z항의 각목의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별표 1 5장나목(1) 단서 중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정신건강의학과정액수가 산정 대상자

이외의 자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외의 자로 하고, 같은 목(4)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의 경우 100분의0,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산정대상자는 제외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의 경우

100분의0”으로 하며, 같은 목(4)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0, 정신건강의학

과 정액수가 산정대상자는 제외)”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4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7(혈액투석수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6,120(코드 O9991)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23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7(혈액투석수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시에는 다음 표의 1회당 정액수가(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투석] 중 혈액투석[1회당](코드 O7020)12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23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구분                     /병원급 이상/의원   
1회당 정액수가(점수)/1,315.22    /1,168.07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약제,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 및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제1조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생 략)

(현행과 같음)

9(정신질환 수가 기준) (생 략)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는 약제를 제외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비용의 경우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9(정신질환 수가 기준) (현행과 같음)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 입원 기간 중 약품비, 퇴원 투약비용, 마약류 관리료

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3. 식대

4. 정신요법료

5.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입원환자의 경우 1주일에 2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적용 시 기관등급 G3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1주일에 3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기관등급 G2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1주일에 4회 이상(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11(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식대 포함)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의료급여법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을 최고 G4까지 산정하며, 기관등급 G1의료급여법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후단 생략)

11(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 정액수가----------
------------------------------------------
------------------------------------------
------------------------------------------
------------------------------------------
-------------------------------------------
-------------------------------------------
-------------. (
후단 현행과 같음)

(본문 생략)

기관등급/1일당 정액수가(점수)입원 후
    //1~90일/91~180일/181~360일/361일 이상
G1/753.50/709.01/663.03/633.78
G2/693.64/651.87/610.24/582.35
G3/541.94/509.97/476.63/455.68
G4/435.49/409.07/382.66/365.09
G5/405.27/380.20/356.25/339.91

(본문 현행과 같음)
기관등급/1일당 정액수가(점수)입원 후
1~90일/91~180일/181~360일/361일 이상
G1/576.73/534.91/491.69/464.19
G2/520.46/481.20/442.07/415.85
G3/377.86/347.81/316.47/296.78
G4(병원급 이상)
277.80/252.97/228.14/211.62
G5(의원)
293.27/268.44/243.61/227.10
G5(병원급 이상)
249.39/225.83/203.32/187.96
G5(의원)
264.86/241.30/218.79/203.43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후 퇴원 투약비용은 제1조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삭 제>

 

낮병동 수가는 1식을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로서, 낮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에 적용하되, 1항에 따른 정신질환 입원수가와 동일한 기관등급을 적용하여 제2항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후단 생략)
기관등급/G1/G2/G3/G4/G5
낮병동 1일당정액수가(점수)
531.02/486.80/383.54/306.39/293.00
)

 

낮병동 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
-----------------------------------------
-----------------------------------------
-----------------------------------------
------------------------------. (
후단
현행과  같음
)
기관등급/G1/G2/G3/G4(병원급 이상)/
G5(의원)/G5(병원급 이상)/G5(의원)
낮병동 1일당정액수가(점수)/ 455.31/
413.74/316.68/244.16/
249.31/231.57/236.72

⑤․⑥(생 략)

⑤․⑥(현행과 같음)

17조의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생 략)

1항에 따라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틀니 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조의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 (현행과 같음)

-------------------------------------
-----------------------------------
등록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생 략)

·(현행과 같음)

4항에 따라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등록 신청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⑦(생 략)

⑥․⑦(현행과 같음)

19(급여비용의 심사업무 처리) 급여비용의 심사업 무처리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고, 9조 및 제11조의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시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에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정신요법료 등 진료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19(급여비용의 심사업무 처리) -----
--------------------------------------------
--------------------------------------------
------------------------.
다만,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는
별지 제
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고
, 7조의 혈액투석 정액수가와 제
9조 및 제11조의 정신질환 정액수가를 청
구 시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에 정액수
가에 포함된 진료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

 

23(식대중본인일부부담) (생 략)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3(식대중본인일부부담)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
청구서
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8) [정신요법료] 정신질환 정액수가에는 정신요법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수가이므로 동 항목을 산정 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이외 상병으로 치료도중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하여 정신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가치점수 제8장에서 정한 정신요법료를 산정할 수 있다.

(8) [정신요법료] 정신질환으로 외래 진료
또는 정신질환 외의 상병으로 입원 진료
중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하여 정신요법
을 실시한 경우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정신요법료()란에 기재하되, 상대
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의하여 산정한다
.

(9)(27) (생 략)

(9)(27) (현행과 같음)

3. 정액수가 적용건

3. 정액수가 적용건

. 정신질환 정액수가 등 명세서 작성

. 정신질환 정액수가 등 명세서 작성

(1) [정신질환 정액수가 기재방법] (생 략)

1항에 따른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정신요법료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진찰료, 입원료(식대 포함), 투약료 및 처방전, 주사료, 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특수장비, 100분의100 본인부담 순서로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3(투약료), 4(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하되, 입원료와 식대는 의료급여수가기준 제2조에 따라 적용한다.

(1) [정신질환 정액수가 기재방법]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른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투약료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3(투약료), 4(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한다.

 

 

 

 

 

(2) [정신질환 정액수가 코드] (생 략)

정신질환 입원수가

 

(2) [정신질환 정액수가 코드(현행과 같음)

정신질환 입원수가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정신질환 외박수가 (생 략)

정신질환 외박수가 (현행과 같음)

(3)(6) (생 략)

(3)(6) (현행과 같음)

(7) [정신질환 외래 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청구] 17조의9 2항의 주사제의 경우 4(주사료)()란에 기재한다.

(7) <삭 제>

 

 

(8) [퇴원 투약비용 등의 별도 산정]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투여한 약품비 및 입원 진료 후 퇴원 투약비용 등을 제1조에 따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제X항 각목의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8) [퇴원 투약비용 등의 별도 산정]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투여한 약품비 및 퇴원 투약비용 등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9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X항 각목의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 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

. 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

(1)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 기재방법]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제7조의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O9991)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제Z항의 혈액투석 정액란에 기재한다.

(1)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 기재방법]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제7조의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제Z항의 혈액투석 정액란에 기재한다.

1항에 따른 혈액투석 정액란의 혈액투석 정액 수가에 포함된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진찰료, 투약료 및 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 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특수장비 등 순서로 코드, 분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3(투약료 및 처방전), 4(주사료) 의약 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한다.

1항에 따른 혈액투석 정액란의 혈액투석 정액 수가에 포함된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3(투약료 및 처방전), 4(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 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한다.

 

 

 

(2) <신 설>

 

 

 

 

(2) [혈액투석 정액수가 코드]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7조의 혈액투석 정액수가 코드는 아래와 같다.
명칭/수가코드
혈액투석 정액수가(병원급 이상)[1회당]/O9992
혈액투석 정액수가(의원)[1회당]/O9993

(3) <신 설>

 

 

 

 

 

(3) [혈액투석 정액수가 시 투석액 등의 산정]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제1항에 따라 혈액투석 시 사용한 재료대(Dialyser, Tubing set, Fistula Needle, IV set, Syringe, Protector ) 약제(Heparin, Heparin 길항제, 생리식염수)(코드 O7021) 및 투석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제Z항 각목의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2) [혈액투석 정액수가 이외 행위별 분리청구] (생 략)

(4) (현행 (2)와 같음)

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1) [1종수급권자 입원진료] 1종수급권자의 입원진료시 급여비용은 전액 기금에서 부담하므로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정신건강의학과정액수가 산정 대상자 이외의 자는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20[중증질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3호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및 정신병원에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및 라목에 따른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1) [1종수급권자 입원진료] --------------
-----------------------
다만,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외의 자
-------------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2종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식대, 치면열구전색술, 추나요법, 일반병상 중 23인실 입원료를 제외한 의료급여비용총액1100분의10(중증질환자, 자연분만, 6세미만 아동,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100분의 0, 고위험 임신부 진료 및 치매질환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 100분의5,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 100분의3)에 입원진료시 제공된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20[중증질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식대본인부담면제대상자의 경우 100분의0,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산정대상자는 제외], 15세초과 18세이하 치면열구전색술금액의 100분의 5를 합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3호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및 정신병원에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3 라목에 따른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생 략)

(4)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2종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 -----------------------------------------
-------------------------------------------
-------------------------------------------
-------------------------------------------
-------------------------------------------
-------------------------------------------
식대본인부담면제대상자의 경우 100분의
0------------------------------------------
--------------------------------------------
-------------------------------------------
-------------------------------------------
-------------------------------------------
-------------------------------------------
------------------------------------------
---------------------------
------------------------------------------
-----------------------------------------.

- (현행과 같음)

장애인의료비

-(전단 생략). 다만, 입원진료시 제공된 식대의 100분의 20[중증질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0,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산정대상자는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3호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및 정신병원에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및 라목에 따른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장애인의료비

- (전단 현행과 같음). ----------------------
---------------------------------------------
---------------------
식대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0-------------
---------------------------------------------
---------------------------------------------
--------------------------------

---------------------------------------------
--------------------------------------------
-------------.

(생 략)

(현행과 같음)

 

 

정신질환 입원수가

입원기간

명 칭

수가코드[구]

입원 후

190

입원 후

91~180

입원 후

181360

입원 후 361일 이상

정신질환 입원수가

G1등급(병원이상)

AR341

AR351

AR361

AR331

정신질환 입원수가

G2등급(병원이상)

AR342

AR352

AR362

AR332

정신질환 입원수가

G3등급(병원이상)

AR343

AR353

AR363

AR333

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

AR346

AR356

AR366

AR336

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

AR347

AR357

AR367

AR337

 

입원기간

 

명 칭

수가코드[신]

입원 후

190

입원 후

91~180

입원 후

181360

입원 후
361일 이상

정신질환 입원수가 G1등급

AR341

AR351

AR361

AR331

정신질환 입원수가 G2등급

AR342

AR352

AR362

AR332

정신질환 입원수가 G3등급

AR343

AR353

AR363

AR333

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 (병원급 이상)

AR544

AR554*

AR564

AR534

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 (의원)

AR504

AR514

AR524

AR574

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 (병원급 이상)

AR545

AR555

AR565

AR535

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 (의원)

AR505

AR515

AR525

AR575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명 칭

수가코드[구]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1등급(병원이상)

AR201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2등급(병원이상)

AR202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3등급(병원이상)

AR203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4등급

AR206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5등급

AR207

명 칭

수가코드[신]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1등급

AR201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2등급

AR202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3등급

AR203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4등급(병원급 이상)

AR224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4등급(의원)

AR234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5등급(병원급 이상)

AR225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5등급(의원)

AR235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전문_1부(보건복지부고시_제2021-64호_2021.2.26.).hwp
0.4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