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021.4.1
담당자 : 황희숙( ☎ 044-202-3098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26/ 발령번호 : 2021-64호
1. 개정이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혈액투석 및 정신과 정액수가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
(제9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별표 1)
○ 외래에서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정액(금액)에서 정액점수화 등) (제7조, 별표 1)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을 위한 사전등록 절차 개선 (제17조의3)
3. 시행일 : '21.4.1. (단, 틀니 및 임플란트 사전등록 절차 개정관련은 발령일부터 시행)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4.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2호, 2020.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시에는 다음 표의 1회당 정액수가(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투석] 중 혈액투석 [1회당]
(코드 O7020)의 “주”의 1과 2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구분 |
병원급 이상 |
의원 |
1회당 정액수가(점수) |
1,315.22 |
1,168.07 |
②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약제,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 및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 등을 포함
한다. 다만,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 입원 기간 중 약품비, 퇴원 투약비용, 마약류 관리료
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3. 식대
4. 정신요법료
5.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제11조제1항 중 “정액수가(식대 포함)”을 “정액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본문을 제외한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입원기간 기관등급 |
1일당 정액수가(점수) |
|||
입원 후 1일~90일 |
입원 후 91일~180일 |
입원 후 181~360일 |
입원 후 361일 이상 |
|
G1 |
576.73 |
534.91 |
491.69 |
464.19 |
G2 |
520.46 |
481.20 |
442.07 |
415.85 |
G3 |
377.86 |
347.81 |
316.47 |
296.78 |
G4(병원급 이상) |
277.80 |
252.97 |
228.14 |
211.62 |
G4(의원) |
293.27 |
268.44 |
243.61 |
227.10 |
G5(병원급 이상) |
249.39 |
225.83 |
203.32 |
187.96 |
G5(의원) |
264.86 |
241.30 |
218.79 |
203.43 |
제11조제4항 중 “낮병동 수가는 1식을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를 “낮병동 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로
하고, 같은 항의 본문을 제외한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등급 |
G1 |
G2 |
G3 |
G4 (병원급 |
G4 (의원) |
G5 (병원급 |
G5 (의원) |
낮병동 1일당 |
455.31 |
413.74 |
316.68 |
244.16 |
249.31 |
231.57 |
236.72 |
제17조의3제2항 및 제5항 중 “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등록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고, 제7조의 혈액
투석 정액수가와 제9조 및 제11조의 정신질환 정액수가를 청구 시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에 정액수가
에 포함된 진료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4장제2호나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신요법료] 정신질환으로 외래 진료 또는 정신질환 외의 상병으로 입원 진료 중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하여 정신요법을 실시한 경우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정신요법료”의 (Ⅱ)란에 기재하되, 상대가치
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의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제4장제3호마목(1)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투약료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3항(투약료), 4항(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 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한다.
별표 1 제4장제3호마목(2) ② 및 ③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신질환 입원수가
입원기간 명 칭 |
수가코드 |
|||
입원 후 1일∼90일 |
입원 후 91일~180일 |
입원 후 181일∼360일 |
입원 후 361일 이상 |
|
정신질환 입원수가 |
AR341 |
AR351 |
AR361 |
AR331 |
정신질환 입원수가 |
AR342 |
AR352 |
AR362 |
AR332 |
정신질환 입원수가 |
AR343 |
AR353 |
AR363 |
AR333 |
정신질환 입원수가 |
AR544 |
AR554 |
AR564 |
AR534 |
정신질환 입원수가 |
AR504 |
AR514 |
AR524 |
AR574 |
정신질환 입원수가 |
AR545 |
AR555 |
AR565 |
AR535 |
정신질환 입원수가 |
AR505 |
AR515 |
AR525 |
AR575 |
③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명 칭 |
수가코드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1등급 |
AR201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2등급 |
AR202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3등급 |
AR203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4등급(병원급 이상) |
AR224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4등급(의원) |
AR234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5등급(병원급 이상) |
AR225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5등급(의원) |
AR235 |
별표 1 제4장제3호마목(7)을 삭제하고, 같은 목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퇴원 투약비용 등의 별도 산정]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투여한 약품비 및 퇴원 투약비용 등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9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을 실시한 경우
에는 제X항 각목의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별표 1 제4장제3호바목(1)① 중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O9991)”를 “혈액투석 정액수가”로 하고,
같은 목 (1)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혈액투석 정액란의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필수경구
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의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3항(투약료 및 처방전), 4항(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 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한다.
별표 1 제4장제3호바목(2)를 (4)로 하고,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혈액투석 정액수가 코드]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7조의 혈액투석 정액수가 코드는 아래와
같다.
명 칭 |
수가코드 |
혈액투석 정액수가(병원급 이상)[1회당] |
O9992 |
혈액투석 정액수가(의원)[1회당] |
O9993 |
(3) [혈액투석 정액수가 시 투석액 등의 산정]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7조제1항에 따라 혈액투석
시 사용한 재료대(Dialyser, Tubing set, Fistula Needle, IV set, Syringe, Protector 등)와 약제(Heparin,
Heparin 길항제, 생리식염수)(코드 O7021) 및 투석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제Z항의 각목의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별표 1 제5장나목(1) 단서 중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정신건강의학과정액수가 산정 대상자
이외의 자”를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외의 자”로 하고, 같은 목(4)① 중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의 경우 100분의0,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산정대상자는 제외”를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의 경우
100분의0”으로 하며, 같은 목(4)② 중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0, 정신건강의학
과 정액수가 산정대상자는 제외)”를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7조(혈액투석수가) ①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6,120원(코드 O9991)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
제7조(혈액투석수가) ①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시에는 다음 표의 1회당 정액수가(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투석] 중 혈액투석[1회당](코드 O7020)의 “주”의 1과 2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
②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②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약제,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 및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제1조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 (생 략) ②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는 약제를 제외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비용의 경우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 입원 기간 중 약품비, 퇴원 투약비용, 마약류 관리료 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3. 식대 4. 정신요법료 5.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
③입원환자의 경우 1주일에 2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적용 시 기관등급 G3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1주일에 3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기관등급 G2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1주일에 4회 이상(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삭 제>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식대 포함)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을 최고 G4까지 산정하며, 기관등급 G1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후단 생략) |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
②(본문 생략) 기관등급/1일당 정액수가(점수)입원 후 |
②(본문 현행과 같음) |
③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후 퇴원 투약비용은 제1조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
③ <삭 제>
|
④낮병동 수가는 1식을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로서, 낮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 입원수가와 동일한 기관등급을 적용하여 제2항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후단 생략)
|
④낮병동 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 |
⑤․⑥(생 략) |
⑤․⑥(현행과 같음) |
제17조의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틀니 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의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②------------------------------------- |
③·④(생 략) |
③·④(현행과 같음) |
⑤제4항에 따라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
⑥․⑦(생 략) |
⑥․⑦(현행과 같음) |
제19조(급여비용의 심사업무 처리) 급여비용의 심사업 무처리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고, 제9조 및 제11조의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시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에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정신요법료 등 진료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
제19조(급여비용의 심사업무 처리) -----
|
제23조(식대중본인일부부담)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식대중본인일부부담) ① ②<삭 제>
|
|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 |
제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
제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
(1)~(7) (생 략) |
(1)~(7) (현행과 같음) |
(8) [정신요법료] 정신질환 정액수가에는 정신요법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수가이므로 동 항목을 산정 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이외 상병으로 치료도중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하여 정신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가치점수 제8장에서 정한 정신요법료를 산정할 수 있다. |
(8) [정신요법료] 정신질환으로 외래 진료 |
(9)~(27) (생 략) |
(9)~(27) (현행과 같음) |
3. 정액수가 적용건 |
3. 정액수가 적용건 |
마. 정신질환 정액수가 등 명세서 작성 |
마. 정신질환 정액수가 등 명세서 작성 |
(1) [정신질환 정액수가 기재방법] ①(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정신요법료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진찰료, 입원료(식대 포함), 투약료 및 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특수장비, 100분의100 본인부담 순서로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3항(투약료), 4항(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하되, 입원료와 식대는 의료급여수가기준 제2조에 따라 적용한다. |
(1) [정신질환 정액수가 기재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투약료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3항(투약료), 4항(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한다.
|
(2) [정신질환 정액수가 코드] (생 략) ② 정신질환 입원수가
|
(2) [정신질환 정액수가 코드〕(현행과 같음) ② 정신질환 입원수가 |
③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
③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
④ 정신질환 외박수가 (생 략) |
④ 정신질환 외박수가 (현행과 같음) |
(3)~(6) (생 략) |
(3)~(6) (현행과 같음) |
(7) [정신질환 외래 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청구] 제17조의9 제2항의 주사제의 경우 4항(주사료)의 (Ⅰ)란에 기재한다. |
(7) <삭 제>
|
(8) [퇴원 투약비용 등의 별도 산정]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투여한 약품비 및 입원 진료 후 퇴원 투약비용 등을 제1조에 따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제X항 각목의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
(8) [퇴원 투약비용 등의 별도 산정]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투여한 약품비 및 퇴원 투약비용 등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9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X항 각목의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
바. 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 |
바. 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 |
(1)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 기재방법] ①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제7조의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O9991)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제Z항의 “혈액투석 정액”란에 기재한다. |
(1)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 기재방법] ①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제7조의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제Z항의 “혈액투석 정액”란에 기재한다. |
②제1항에 따른 혈액투석 정액란의 혈액투석 정액 수가에 포함된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진찰료, 투약료 및 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 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특수장비 등 순서로 코드, 분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3항(투약료 및 처방전), 4항(주사료) 의약 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혈액투석 정액란의 혈액투석 정액 수가에 포함된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3항(투약료 및 처방전), 4항(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 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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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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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액투석 정액수가 코드]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7조의 혈액투석 정액수가 코드는 아래와 같다. |
(3)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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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액투석 정액수가 시 투석액 등의 산정]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7조제1항에 따라 혈액투석 시 사용한 재료대(Dialyser, Tubing set, Fistula Needle, IV set, Syringe, Protector 등)와 약제(Heparin, Heparin 길항제, 생리식염수)(코드 O7021) 및 투석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제Z항 각목의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
(2) [혈액투석 정액수가 이외 행위별 분리청구] (생 략) |
(4) (현행 (2)와 같음) |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
나. 본인일부부담금 |
나. 본인일부부담금 |
(1) [1종수급권자 입원진료] 1종수급권자의 입원진료시 급여비용은 전액 기금에서 부담하므로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정신건강의학과정액수가 산정 대상자 이외의 자는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20[중증질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및 정신병원에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및 라목에 따른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
(1) [1종수급권자 입원진료]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2종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식대, 치면열구전색술, 추나요법, 일반병상 중 2․3인실 입원료를 제외한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00분의10(중증질환자, 자연분만, 6세미만 아동,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100분의 0, 고위험 임신부 진료 및 치매질환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 100분의5,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 100분의3)에 입원진료시 제공된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20[중증질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식대본인부담면제대상자의 경우 100분의0,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산정대상자는 제외], 15세초과 18세이하 치면열구전색술금액의 100분의 5를 합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및 정신병원에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라목에 따른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생 략) |
(4)〔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2종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 ----------------------------------------- - (현행과 같음) |
장애인의료비 -(전단 생략). 다만, 입원진료시 제공된 식대의 100분의 20[중증질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0,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산정대상자는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및 정신병원에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및 라목에 따른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
장애인의료비 - (전단 현행과 같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② 정신질환 입원수가
입원기간 명 칭 |
수가코드[구] |
|||
입원 후 1일∼90일 |
입원 후 91일~180일 |
입원 후 181일∼360일 |
입원 후 361일 이상 |
|
정신질환 입원수가 G1등급(병원이상) |
AR341 |
AR351 |
AR361 |
AR331 |
정신질환 입원수가 G2등급(병원이상) |
AR342 |
AR352 |
AR362 |
AR332 |
정신질환 입원수가 G3등급(병원이상) |
AR343 |
AR353 |
AR363 |
AR333 |
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 |
AR346 |
AR356 |
AR366 |
AR336 |
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 |
AR347 |
AR357 |
AR367 |
AR337 |
입원기간
명 칭 |
수가코드[신] |
|||
입원 후 1일∼90일 |
입원 후 91일~180일 |
입원 후 181일∼360일 |
입원 후 |
|
정신질환 입원수가 G1등급 |
AR341 |
AR351 |
AR361 |
AR331 |
정신질환 입원수가 G2등급 |
AR342 |
AR352 |
AR362 |
AR332 |
정신질환 입원수가 G3등급 |
AR343 |
AR353 |
AR363 |
AR333 |
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 (병원급 이상) |
AR544 |
AR554* |
AR564 |
AR534 |
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 (의원) |
AR504 |
AR514 |
AR524 |
AR574 |
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 (병원급 이상) |
AR545 |
AR555 |
AR565 |
AR535 |
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 (의원) |
AR505 |
AR515 |
AR525 |
AR575 |
③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명 칭 |
수가코드[구]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1등급(병원이상) |
AR201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2등급(병원이상) |
AR202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3등급(병원이상) |
AR203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4등급 |
AR206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5등급 |
AR207 |
명 칭 |
수가코드[신]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1등급 |
AR201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2등급 |
AR202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3등급 |
AR203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4등급(병원급 이상) |
AR224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4등급(의원) |
AR234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5등급(병원급 이상) |
AR225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5등급(의원) |
AR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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