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안내 1. 개 요 1)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정의 완화의료의 정의 (암관리법 제2조) - "말기암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함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란 통증과 .. 완화의료·연명의료 2014.11.12
제목 완화의료전문기관 45개소 안내입니다(2011.9.30 기준) 제목 완화의료전문기관 45개소 안내입니다(2011.9.30 기준) 번호 1993 담당부서 완화의료수가시범사업팀 작성일 2011-10-11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암관.. 완화의료·연명의료 2011.10.11
제목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폐지 최근제개정 훈령/예규/고시/지침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폐지 제목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며 제목,등록일,조회,담당자,담당부서,재.개정일,발령번호,내용,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폐지 등록일 2011-09-06 조회 180 담당자 임현( ☎ 02-2023-.. 완화의료·연명의료 2011.09.08
제목 :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사업 지침 2011-08-16 제목 :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사업 지침 순번 : 1956 담당부서 : 완화의료수가 시범사업팀 작성일자 : 2011-08-16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시범사업 지침 내용 중 밑줄 표기 부분은 1차 시범사업 지침에서 변경된 내.. 완화의료·연명의료 2011.08.17
제목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0-12-15 조회 259 담당자 김한숙( ☎ 02-2023-7556 ) 담당부서 암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0-12-15 ~ 2011-01-05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410호 암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완화의료·연명의료 2010.12.17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재 안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재 안내 6 |완화의료시범사업팀 |2010-11-12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하여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을 기 안내한 바 있으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이 발생하지 않는 진료내역 자료(L항 81목~94목) 내역이 약제상한차액 등에 합산되는 오.. 완화의료·연명의료 2010.12.13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안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안내 5 |완화의료시범사업팀 |2010-10-13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하여 완화의료수가 적용 환자의 명세서 청구시 기재하는 행위별수가 진료내역은 행위별수가 적용 환자의 명세서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청구함을 .. 완화의료·연명의료 2010.12.13
완화의료 정액수가(24시간 이내 퇴원) 적용시 입원기간 산정기준 완화의료 정액수가(24시간 이내 퇴원) 적용시 입원기간 산정기준 4 |완화의료시범사업팀 |2010-05-24 외래(응급실)를 통해 완화병동에 입원하여 24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완화의료 정액수가 적용시 입원기간 산정기준에 대한 복지부 회신내용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완화의료·연명의료 2010.12.13
완화의료 정액수가(24시간이내 퇴원) 신설 완화의료 정액수가(24시간이내 퇴원) 신설 3 |완화의료시범사업팀 |2010-04-26 외래(응급실)를 통해 완화병동에 입원하여 24시간 이내에 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시간에 따른 정액수가 적용기준과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과-375, 2010.4.21) - 아 래 - 입원.. 완화의료·연명의료 2010.12.13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지침 안내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지침 안내 1 |완화의료시범사업팀 |2010-03-04 7개 완화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완화의료수가 시범사업 지침(보험급여과-4373호, 2009.12.08)'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기간 : 2009.12월 ~ 2011.5월(1년 6개월)>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 완화의료·연명의료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