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19-03-19
담당자 : 방희정( ☎ 044-202-2737 )/보험급여과/일부개정 / 고시2019-45호
1. 주요내용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가능한 마약성 진통제 일부 추가 등
2. 시행일 : 2019.3.25부터(호스피스 관련 규정은 2019.4.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2호, 2019.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Ⅶ. 호스피스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사항 |
호스 피스 급여 별도 산정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3부 급여별도산정 목록 중 세부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Ⅶ. 호스피스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행위, 약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다 음 - 체외조사[단위당]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자707계속적복막관류술(O7073, O7076, O7077)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LA201~LA206)은 제외 (R3263) 경우]-담관확장술-단순[카테터등이용하여 확장만 하는 경우](Q7771) 경우]-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Q7772) (O1657) (O1658) 에서실시하지않은경우](O1659) |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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