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I. 수립 배경
□ 생애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은 기본적 권리
ㅇ 고령화와 함께 생애말기(end of life)*가 삶의 질에서 중요요인으로 대두
* 환자·가족·의료진이 질환 경과 상 삶이 제한적임을 인지하는 사망 전 1∼2년간
→ 생애말기에는 환자․가족의 신체․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이 급증
ㅇ 국제사회는 좋은 죽음(Good Death)에 대한 인식과 생애말기 돌봄전략 마련
* (英) ’08년 ‘생애말기돌봄전략’ 수립: 좋은 죽음은 ①익숙한 환경에서 ②존엄과존경을 유지한채③가족·친구
와 함께 ④고통 없이 지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
□ 생애말기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호스피스 체계화 법 근거 마련
ㅇ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체계적 제공,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별도 법률(연명의료
결정법) 제정(’16.2), 시행(‘17.8)
□ 생애말기 체계적 지원을 위한 호스피스․연명의료 운영방안 필요
ㅇ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대상 확대, 질 제고 등 전문서비스 확대, 의료기관의 임종기 서비스 등 고통없는
편안한 삶의 마무리 지원 필요
ㅇ (연명의료) 제도 정착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실질적 보장 필요
Ⅱ. 성과와 한계
1 생애말기 현황
□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
ㅇ (신체·심리 고통) 생애말기에신체적 심리적 고통은증가하나지원체계 부족
* 국민들은 생애말기에 ‘질병고통 완화(26.0%)’, ‘우수한 병원 치료(24.7%)’, ’정신적․종교적 안정(19.9%)’
이 필요하다고 응답/ 말기암환자 대부분(89%)이 통증 호소
ㅇ (생애말기 돌봄 부재) 안락한 임종 환경, 임종돌봄, 생애말기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지원체계 부재,
개인․가족 부담으로 해결
□ 사망 전 의료 이용
ㅇ (의료 이용 증가) 고통 완화 대신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진료 지속
- 환자들의 의료 이용은 사망일에 가까울수록 급격히 증가
* ‘17년 사망환자의 의료이용 (사망6개월전→1개월전) : CT․MRI․PET(18.0→38.7%), 중환자실 이용(2.3→
20%), 인공호흡기 착용(0.7→16.5%), 심폐소생술(0.1→14.8%)
- 사망 전 1개월 동안 사망 전 1년간 월평균 의료비의 2.5배 지출
□ 생애말기 사회적 요구
ㅇ (임종 준비) ①생애말기를 미리 인지(국민 65%, 3개월 前희망)하고, 남은 생을 정리하기 원함 → 실제는
임종 전 수일(62%) 또는 당일(15%)에 인지, ②고령층의 죽음준비→사후과정(묘지․수의․상조회등)에집중,
말기대비부족
ㅇ (임종 환경) 익숙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임종 희망 →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임종, 임종실 등 임종
환경은 미비
*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14): 집 60.2%, 의료기관 37.9%
* 실제 사망 장소(‘17): 의료기관 76.2%, 가정 14.4%
2 그간의 성과
□ 호스피스․연명의료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ㅇ (암관리법)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 제도화(’11년)
ㅇ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 대상․유형 확대, 연명의료중단 제도화, 국가 관리체계(중앙·권역 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구축(‘16년)
□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확대
ㅇ (서비스 유형) 입원형으로 시작(‘15.수가 적용), 가정형(’16~)․자문형(‘17~)․소아청소년형(’18~) 시범사업
등 서비스 유형 확대 추진 중
ㅇ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 호스피스전문기관확대(’08년 19개소→’18년 84개소), 이용률(’08년 7.3%→’17년
22%) 및 이용만족도 지속 증가
□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체계 구축
ㅇ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307개소 지정
ㅇ (의료기관) 198개 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위탁으로 연명의료 결정 가능,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9개소)으로 직접 설치 불가시 위탁
3 한 계
□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 제한
ㅇ (선택권 미흡) 아직 입원형 중심 전문완화의료에 치중 → 가정,지역사회 등 다양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유형 제한
ㅇ (지역 격차) 호스피스 병상 총량(100만명당 30병상)은 부족하지 않으나 지역간 병상수(최고53병상, 최저14
병상)․이용률(최고38%, 최저2%) 편차
ㅇ (대상 질환 제한) 암 등 4개질환* 말기환자로 제한, 非암질환은 서비스 기반 미흡 → 대부분 말기암환자
중심 서비스에 한정
*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증
□ 연명의료 결정 인프라 부족, 자기결정권 존중 미흡
ㅇ (인프라 부족)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기관 부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부족 지역 등 지역간
접근성 편차 존재
ㅇ (자기결정권 존중 미흡) 연명의료에 환자 의사를 확인·존중하는 체계 미흡, 질적 상담 부족 등 환자 본인과
함께하는 돌봄계획 수립 미흡
□ 생애말기 정보제공 및 인식 미흡
ㅇ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 저조,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미흡으로
서비스 선택과 이용에 제약
□ 체계적 생애말기 돌봄전략 및 서비스 관리체계 정립 미흡
ㅇ 생애말기에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나, 호스피스․연명의료를 포함하여 생애말기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 미흡
Ⅲ. 추진전략
□ 비전 및 과제
□ 분야별 개선과제
분야 | 개선과제 | 대상 |
[1]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 ① 전문완화의료(現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및 서비스 질 강화 제도화, 요양병원 모형 정립, 신규 모형(외래형 등) 개발 ▪ (대상 질환 확대) 암 등 4개 질환 말기 환자 → 질환별 말기 정의, 특정질환 진단명을 장기별 질환군으로 확대 | 중증 |
② 일반완화의료 단계적 도입을 통한 임종기 지원 임종돌봄 모델 개발 및 관리 체계 마련(신규)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서비스 연계 (신규) | 모든 환자 | |
[2] 연명의료 | ① 연명의료 결정 의료기관 확대 및 질 향상 기관 등 설치 확대, 권역별 공용윤리위 통한 미설치 기관 지원 | 말기환자 |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및 질 향상 상담소 운영, 등록기관 운영지원으로 교육·홍보·상담 기능 강화 모든 | 모든 | |
[3] 생애말기 | ① 생애말기돌봄 전략 수립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돌봄 전략’ 수립 (신규) | 모든 |
Ⅳ. 추진과제
1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 및 질 향상
[1]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강화
① 전문완화의료* 제공 유형 다양화
* 말기환자와 가족 대상 시설·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의 전문팀이 통증·증상관리 포함 신체·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의 지지를 통해 삶의 질 향상(現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ㅇ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가정형․자문형 제도화* 및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가정형 제공범위를 사회복지
시설 등 지역사회까지 확대
* 시범사업 평가(’19.하)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 추진(’20∼)
** 가정형(’18년 33개→’23년 60개), 자문형(’18년 25개→’23년 50개)
ㅇ 소아청소년 대상 완화의료를 시범사업(’18~‘20년)을 거쳐 제도화
ㅇ 국외사례를 반영, 환자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모델 개발
* (대만) 의원급에서 외래형과 가정형을 제공하는 지역사회형 시범실시 중
< 국가별 호스피스(전문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현황 >
유형 | 내용 | 영국 | 대만 | 한국 |
입원형 | 지정된 완화의료 전문 병동에 입원 | 〇 | 〇 | 〇 |
낮병동형 | 완화의료 전문팀원에 의해 데이케어센터에서 | 〇 | - | - |
가정형 | 완화의료전문팀이 거주장소(가정 등)에 | 〇 | 〇 | 시범 사업 |
자문형 | 일반병동에 전문완화의료팀이 방문하여 | 〇 | 〇 | 시범 사업 |
외래형 | 환자가 외래로 일반급성기 병원의 전문호스 | 〇 | 〇 | 자문형 |
사별가족지원형 | 사별 후에 환자의 돌봄제공자에게 개별적으로 | 〇 | - | - |
지역사회형 | 의원급에서 외래형과 가정형 서비스 제공 | - | 〇 | - |
② 전문완화의료의 대상 질환 확대
ㅇ 말기암 등 4개질환에서 서비스 대상을 국제수준으로 확대
- 임종예측 중심의 ‘말기’에서 질환의 경과에 따른 ‘질환말기’로 재정의
- 서비스 대상을 진단명(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증 등)에서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
부전, 만성간부전 등) 중심으로 확대
- WHO 권고 등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 확대
< WHO가 제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질환(’14) >
성인 | 소아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심혈관질환 | 암, 심혈관질환, 간경변증, 선천성기형, 혈구 면역 질환, 후천성 면역결핍증, 뇌염, 신장질환 |
③ 호스피스전문기관 확대로 지역별 편차 해소
ㅇ (서비스기관) 유형별·지역별 수요, 병상 분포 등 서비스 수요․공급분석 실시→공급부족 지역은지역책임
의료기관 등 중심으로 지정 확대
ㅇ (종별 역할) 호스피스 서비스의 연속성․효율성 제고 위해 의료기관종별․유형별 역할과 상호 협력모델
(회송-의뢰) 정립
* 예) (상급종합병원) 고난도 전문완화의료 서비스, 전문인력 교육 / (병․의원)가정형서비스, 사별가족
지원 강화 / (요양병원) 장기재원환자 임종돌봄 서비스 등
[2] 호스피스 서비스 전문성 및 질 향상
①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환류 체계 강화
ㅇ 평가결과 ①지속적 미흡기관은 지정취소 및 일정 기간 재지정 제한, ②우수기관은 평가유예 등 평가에
따른 환류체계 강화
ㅇ 불필요한 입원 감소 등 장기재원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 보건의료분야 타 평가제도*의 평가연계 등 다면적
평가체계 구축
* 예) 의료기관인증평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평가 등
ㅇ 신규기관 및 평가 미흡기관 대상 ①1:1 현장 방문교육, ②운영컨설팅, ➂‘다학제 전문가팀 현장교육’
실시 (중앙․권역센터)
* 호스피스 완화의료 경력 3년 이상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 구성
②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기준 정교화
ㅇ 일률적인 시설·인력·장비 지정기준을 서비스 유형별, 기관종류별, 질환군별 등으로 세분화
ㅇ 호스피스 서비스와 의료기관 수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행 병동 중심 구조평가 외에 의료기관 전반의
질 지표(위생·감염·환자안전 등) 추가
ㅇ 전문기관 지정 시 지정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경과 후 평가를 거쳐 재지정하는 방안 도입 등 서비스 질
관리 강화
* 재지정 예) 의료법에 따른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③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
ㅇ 호스피스 유형별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전문 직종별 서비스 표준 재정립(“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안내”
개정)
ㅇ 필수인력(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실습교육․보수교육 강화 등 표준교육과정 개편, 보조활동인력 역량
강화 위한 양성과정․보수교육 강화
ㅇ 전문학회 등과 연계, 호스피스 대상질환별 진료지침, 직종별· 영역별 심화과정에 대한 매뉴얼 마련
2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1]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자기결정권 강화
ㅇ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대) 연명의료 결정 의료기관 확대 위해 종합병원, 공공병원 등 의료기관윤리위
설치를 의료기관 평가지표* 에 반영
* 의료기관인증평가, 의료질평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 등
- 소규모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 통해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비용 지원 추진(연 200
만원, ‘19~)
ㅇ (상담·계획 활성화 및 절차개선)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정규수가 도입*, 연명의료결정의 제도적·문화적
한계 조사 및 표준모형 개발
* 연명의료 상담, 결정 및 이행에 대한 수가시범사업(’18.2∼) 평가 후 개발 예정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및 운영 활성화
ㅇ (등록기관 확대) 접근취약지*에 보건소, 의료기관 중심 추가 지정,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으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의 접근성 제고
* 기초자치단체에 등록기관이 없거나 ‘찾아가는 상담소’ 연계가 없는 지역
ㅇ (등록기관 운영지원) 운영비 지원대상 확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홍보 기능 확충,
상담 기회 제고
* 지원대상 기관: 6개소(’18년) → 15개소(’19년) → 20개소 이상(’20년∼)
[3]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기관, 등록기관의 전문성 및 질 향상
ㅇ (평가․환류 강화) 의료기관윤리위 운영현황 보고 환류체계 구축, 사례공유 네트워크 구성, 의향서 등록
기관 평가 및 지정요건 재검토
ㅇ (전문성 강화) ①의료인 대상 온라인 교육 개설, 의료인 보수교육과정 인정으로 정기적 교육, ②등록기관
온라인 교육, 기관 자체교육 지원, 사례 상담 강화 등 교육 체계 다변화
3 대국민 정보제공과 생애말기 지원
[1] 호스피스·연명의료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ㅇ (대국민 홍보 강화) 호스피스․연명의료 통합 캠페인 시행(‘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홍보콘텐츠 개발, 찾아
가는 지역사회 홍보(노인복지관 등), 일반국민․환자․가족․의료인 대상 주기적 인식 조사 시행
ㅇ (의료인 인식개선) 의료인 국가시험, 전공의 수련 등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전문학회 연계 등 홍보로 제도
이해도 확산
[2] 환자 및 가족 생애말기 지원
ㅇ (정보제공․교육) 홈페이지·콜센터 체계적 운영으로 생애말기제도 이용 안내, 온․오프라인 자료 개발․보급,
지역사회 교육과정(건강강좌, 평생교육 등) 연계 등 교육 기회 확대
ㅇ (지역사회 참여) 호스피스기관의 자원봉사 활성화 위해 봉사자 운영기준마련, 평가지표 반영, 자원봉사
기관 등록 확대 및 봉사자 예우 강화
ㅇ (돌봄부담 완화) 환자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호스피스전문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보조활동인력 등
운영 활성화
4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 강화
[1] 생애말기 돌봄 추진전략 및 지원체계 마련
ㅇ (생애말기돌봄 추진전략 마련)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 다분야 협력 및
타 사업* 연계방안 마련
* 장기요양보험, 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등
ㅇ (일반완화의료 단계적 도입)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 임종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모델 개발, 서비스 시행 방안마련(진료권고안 개발, 시범사업 등)
* 임종환자의 임종실(1인실) 이용 건보적용,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진통제 별도 보상 추가 등 생애말기
건강보험 지원체계도 검토
[2]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 운영체계 고도화
ㅇ (호스피스 제공체계)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 권역호스피스센터 확대(8개소→권역별)로
지역단위 전문기관 지원체계 강화
ㅇ (연명의료제도 체계)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권역 지원체계(거점위원회 운영 등) 구축 및 공용윤리위원회
확대*·표준운영지침 마련
* 8개소(’18년) → 9개소(’19년) → 10개소 이상(’20년∼)
ㅇ (통계, 정보시스템) 국가 통계 생산으로 정책 근거 수집 분석 역량 강화,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야 정보시스
템 확대 개편
붙임 1 생애말기돌봄의 영역
<생애말기돌봄(end of life care) 체계도>
※ 용어 정의
ㅇ (생애말기 돌봄) 생애말기에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마지막 단계부터 사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완화의료 필요를 파악하여
충족시키며, 통증과 증상의 관리, 심리적 사회적 영적 실질적인 지원을 포함
ㅇ (전문완화의료) 말기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특정 시설·인력을 갖춘 전문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에 의한 통증·증상관리를 포함한 신체·심리사회·영적 영역 등에 대한 지지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는 서비스(現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ㅇ (일반완화의료)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질환과 관련 없이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 임종돌봄
등의 서비스 제공
ㅇ (임종 돌봄) 임종 과정 중 나타날 수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예방하고 조절하는 전인적 돌봄
ㅇ (사별 돌봄) 사별 가족이 상실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로 복귀하게 하기 위한 상담
과 지지 서비스
ㅇ (연명의료 계획) 말기환자 등이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담당의사와 임종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계획
붙임 2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주요 용어
• 호스피스·완화의료 : 암 등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연명의료 결정(연명의료중단등 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임종과정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
• 말기환자: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두는 기관으로,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 지정되어 있음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이 해당 의료기관에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하는 위원회(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봄)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 등의 업무를 위하여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붙임 3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개요 및 서비스 현황
□ 호스피스 완화의료 개요
ㅇ (개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인적 서비스
* 호스피스(hospice) : 말기 또는 임종과정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경감에 가치를 두는 신체적, 심리사회
적, 영적인 영역에 대한 전인적 돌봄의 철학
ㅇ (대상) 4개 대상질환*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
* 대상 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 담당의사와해당분야전문의1명에의해수개월 이내 사망할것으로예상되는진단받은환자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에 의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판단 받은 자
ㅇ (서비스 유형) 입원형 /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형(시범사업)
*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가정형: 가정형 호스피스 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자문형: 일반병동(급성기 병동), 외래, 응급실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자문 형태 서비스 제공
ㅇ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에전문인력이팀*을구성하여환자․가족 대상 통증․ 증상완화등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평가·지지·치료 제공
* (필수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기타) 자원봉사자, 성직자, 요양보호사 등
** 미술·음악·심리지지 등 프로그램 제공, 복지연계(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등
[참고]국가별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국가 | 제도명 | 대상질환 | 특징 |
영국 | 완화의료 | 말기질환(질환제한 없음) | 세계 임종의 질 1위 |
대만 | 호스피스 완화의료 | (2000~) 말기진단 받은 암 | 아시아 임종의 질 1위(세계 4위) |
한국 | 호스피스 완화의료 | (2005~) 말기 암환자 | 이용자의 99%가 암환자 중(건강보험) |
일본 | 완화케어 | 암, HIV감염 (진단 초기부터) | 암진료기관 지정을 위해 증상관리와 심리상담을 위한 완화케어시설과 전담인력이 필수요건 건강보험 |
터미널케어 | 모든 노인성 질환 | 개호보험(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임종판단 환자에게 1인실 임종실 급여제공을 하는 터미널케어 제공) | |
미국 | 완화의료 | 암질환(27%) 및 중증질환 | 상담(무료,보험회사 부담) |
호스피스 | 여명 6개월로 진단받은 환자 | 메디케어(본인부담금 0%, 약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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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18-162호 호스피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18.8.1 (0) | 2019.10.07 |
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 확대& 연명의료 관련 기반 확충2019.6.25 (0) | 2019.10.07 |